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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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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0:36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200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지난 14일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서 환경단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 규탄 및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다. 또, 같은 날 환경부가 실시한 공청회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나는 산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입장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맹지연 국장은 “전경련의 숙원사업 해결식 산지관광진흥지구를 메르스로 인한 관광 타격을 회복시킨다는 잘못된 명분”이라며 “이를을 내세우는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1970년대 권금성 케이블카의 폐해로 대청봉 정상부가 훼손된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기(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를 계속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각계인사 300인 선언 및 여름 휴가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항의팩스 보내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004" align="alignnone" width="600"]ⓒ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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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이 작은 책은 박근혜 정부의 6대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연환경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의 후원금과 제작 실무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든 비영리 도서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진실의 소통, 환경 적폐 청산을 응원해주세요. 목차 제1 환경 적폐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제2 환경 적폐 - 원전 확대 정책 제3 환경 적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4 환경 적폐 - 4대강사업 제5 환경 적폐 -「규제프리존」법 제6 환경 적폐 -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초판1쇄 2017년 1월 14일 제작배포 환경운동연합 
금, 2017/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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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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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275" align="aligncenter" width="531"]지리산케이블카노선도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15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2/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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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화, 2017/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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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처럼 산악 개발사업의 정점에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화, 2017/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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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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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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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발표한내용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 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월, 2017/06/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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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생태계서비스 콜로퀴움 축사 조현철(신부,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공동대표) 올해, 국립공원 탄생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은 50년...
화, 2017/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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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7/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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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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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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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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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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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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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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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수, 2017/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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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금, 2017/12/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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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목, 2017/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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