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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팩스보내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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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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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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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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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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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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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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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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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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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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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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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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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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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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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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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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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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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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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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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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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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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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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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