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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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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07/12- 13:44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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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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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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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킹 시설을 설계하는 직업이다.

 

요즘 나는 드론의 개념을 응용하여 사람까지도 간단히 실어나르는 새로운 이동수단 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최근 대학을 졸업했다.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다. 고등학교에서 관련 기술을 익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5년 정도 흘러 더 치밀하고 변화된 기술을 탐구할 필요가 있어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고등학교까지도 그랬지만 학비는 전혀 들지 않았다.

 

극심한 기술 환경의 변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혹 다른 분야로의 응용기술을 배우고 싶어 이 직장을 그만 둔다 해도 최대 2년까지는 봉급의 80%를 받으며 매진할 수 있다. 그 이후 일이 잘 안 풀린다 해도 실업부조제도가 있어 그리 큰 걱정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제도에 안주하여 빈둥거릴 생각은 전혀 없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사회에 기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하루 6시간 일하고 주 4일 근무가 기본이다. 연간 1,200시간 정도 일한다. 30년 전 부모세대 때는 연간 2,300시간을 일하였다니 야만의 시대였다.

 

복지플래너인 아내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최근 출산한 아내는 앞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 그 뒤 6개월은 내가 육아휴직을 쓸 차례이다. 그 기간 동안 월급의 80%가 보장되니 걱정 없다. 아내는 공무원이다. 주민들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내는 동네에서 사랑 받는 존재다.

 

나는 중상위권 정도에 속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소득세가 대강 15% 정도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기에 각각 8%와 7%를 내고 여타의 다른 공적보험으로 5%를 떼어 35% 정도가 월급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불만은 전혀 없다. 은퇴하여 내가 받았던 소득의 60% 정도를 받게 되니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이 세금과 보험료로 모든 가족의 건강과 안락한 기본생활이 보장되기에 나머지 돈으로 취미인 요트를 한강에서 즐기고 겨울 한 달 동안 오지 탐험 여행을 다니며 동해안에 마련해 놓은 별장을 관리하는 지출에 사용하고 있어 쪼들릴 일이 없다. 두 아이를 위한 보육료와 교육비도 특별히 따로 들지 않고, 내가 사는 집도 소득의 5%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몇 십 년 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 매입과 건설에 쏟아 부어 이젠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들은 거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거나 비참한 생활에 놓여 한탄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벌되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기여한다. 즉,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누린다.
요즘 가끔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자신들의 세대가 30년 전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결단하여 이를 위한 거대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물결을 만들고 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들이 다수 출현하고 이들의 연정을 통해 지금까지 30년간 내리 집권당을 유지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그 사이에 통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장의 동력을 새로이 얻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선진경제대국이면서도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연이은 세 개의 선거에서 재점화된 복지국가혁명의 열기가 신호탄이 되어 한 세대 만에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니, 앞선 세대의 치열했던 분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두 아이의 눈망울에 더 큰 행복과 희망이 심겨지도록 나 역시 이 복지국가를 지켜 가리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6년 1월 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6/0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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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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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보도하는 외신보도는 정말 품격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언론 보도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보도를 요약 소개합니다.

The post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 보도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12/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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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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