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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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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익명 (미확인) | 일, 2015/07/12- 13:44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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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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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2. 각 정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3. 지방선거 ‘개혁과제’ 제시
4. 전국 지방선거 ‘공약검증단 및 주요활동’ 발표 등

1. 경실련은 4월 5(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개혁과제 발표, △공약검증단 및 경실련의 주요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집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13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 특히 6·13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발전·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경실련 개혁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정치사법팀 (02-3673-2142)

목, 2018/04/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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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서울시장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 청년 공약

▪ 청년 공약 종합 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 2018/06/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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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외교안보분야 -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文 “방위비 분담 합리적으로”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
安 “방위비 협상 주도면밀하게”
한미동맹 호혜성에 무게
劉 “한미동맹 해쳐서는 안돼”
沈 “방위비 분담 인상 반대
후보들, 분담금 실체 파악 못 해
문제 해결 방안도 추상적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와 방위비분담협정을 두고 시험대로 설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은 공감한 반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작권 전환 필요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핵심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반 답변을 유보한 채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대북 억지력 구축의 구체적 수준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대북억지력 구축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도 동시에 진행된다”며 “전작권을 환수해도 될 만큼의 대북 억지력 구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전환할 것”이라고 답해 안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조기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방위비 인상의 불가피성은 전제하면서도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당한 대미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안 후보는 “호혜적 입장에서 주도면밀 하게 협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미동맹의 호혜성에 무게를 실었다.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후보들 가운데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방위비분담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와 달리 방위분담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018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동기획단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해결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바로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화, 2017/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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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김현삼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고?

작년 1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동료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논쟁 끝에 보류되었다. 이유는 ”현행 법 체계상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행정사무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소관이어서 관련 조례 제정은 상위 법률과 충돌할 수 있기에 어렵다“는 집행부 쪽의 일관된 주장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22.5%가 몰려 있고 이 중 제조업이 27%로 제조업 노동의 비중이 높아 많은 작업장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전체 산업재해 피해자는 신고 자료만으로도 2만명을 넘어서고 32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근거해 노동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산재사고 빈도수와 사망건수는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및 노동안전 관련 행정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해 나서보겠다는데, 그것도 규제나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원’중심의 행정을 펼쳐보겠다는데 안된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도 한 달에 평균 4~5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수 없이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불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 수준이다.

 

돈 아껴서 주민복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

성남시 등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특성에 맟는 복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의 난제는 중앙정부다. 이른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아끼고 아껴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한다는데 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표퓰리즘이 우려된다고? 한때 화제를 모았던 어셈블리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진상필이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합니까? 패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그게 어떤 투자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중앙정부가 접근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훼방을 놓는가?

주민이 행복해지는 자치행정을 방해하지 말라.

 

30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되어 30여 년이 지났다. 국민의식은 향상되었고 I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이용 등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모습도 엄청 변했다. 또한 AI,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반면 심화된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신생아 출생률의 저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해결 과제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국가운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요하는 현행 헌법체계를 뜯어 고쳐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 유행했던 영화 ‘1987’의 궁극적 모티브는 헌법 개정이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였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였다.

오늘의 구호는 내 삶을 바꾸는 ‘호헌철폐 지방분권 개헌’이다.

수, 2018/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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