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한새봉 음악회(숲, 생명의 소리)
풀꿈환경강사모임~
상반기에서 하빈기로 넘어가는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풀꿈환경강사를 대상으로,
환경과 생태계, 자원순환, 탈핵, 물, 대기 등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며, 단순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닌 질의응답 시간까지 더해 지속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수업 / 이미영 선생님 – 환경과 생태계
두번째 수업 / 임지은 선생님 – 환경문제의 심각성
네번째 수업 / 신동혁 대표님 – 에너지와 탈핵
다섯번째 수업 / 정진 선생님 – 한국의 물이야기
황룡강, 서봉파크 골프장이 아닌 하천으로 복원하라!!
올해 50여일간 지속된 장마, 8월 7일과 8일 양일동안만 500~600mm 집중호우 가 내려, 우리는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 침수피해, 시설물 훼손 등 상처와 생채기가 컸습니다.
하천은 어떤상황이었을까요? 홍수시에 하천은 홍수를 조절하고, 대비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내수 배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 농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연관된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횡구조물일 보나 댐이 있으면 홍수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둔치는 갈수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둔치도 하천공간입니다.
하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 둔치에는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친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친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이기에, 하천관리 부처인 국토부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는 국회의원의 입김, 지자체의 요구(주민 민원이라는 근거로) 등이 작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모두라 지칭할 시민을 위한 시설, 맞을까요? 하천의 특성은 고려된 것일까요?
9월 12일(토)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서봉동 지역. 현재 서봉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었음. 58,986㎡ 규모임 /※ 위 사진은 조성 당시의 위성사진(daum 카카오지도)

▲ 8월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골프장 둔덕호안이 무너진 모습

▲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살의 힘을 받게 됨. 하천공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일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도 반복 될 수 밖에 없음.

▲ 물이 흐르는 하천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2019년 완공, 올해 홍수로 모래 자갈로 뒤덮인 모습
물길은 제 길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잔디 골프장이 있어 사람들이 피해라고 말하는 꼴임. 피해를 자초한 꼴!
▲본래 하천 식생 지형이 유지된 곳은 피해가 없고(우안. 사진 아래) /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피해가 발생(좌안. 사진 위),
더욱이 보 아래 조성하여 물살의 힘을 직격으로 받게 되어 있음.
물을 제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을 흐르게 하고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곳 하천. 다양한 공간 모습과 함께 물이 맑아지고,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는 하천 특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재정 낭비만 초래합니다.
황룡강,
하천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동장, 공원이 아니라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서봉파크골프장 _2018년 익산청 자료
- 위치: 황룡강 하천환경정비 서봉지구내(호남대학교 축구장 앞)
- 내용: 파크골프장 36홀, 다목적 체육광장, 주차장, 관리동(화장실 등)
- 총사업비: 36,596백만원(시설비 18,725백만원, 보상비 16,871백만원)
- * 서봉지구 사업비: 20,748백만원(시설비 5.527백만원, 보상비 15,221백만원)
- * 서봉파크골프장 공사비: 1,370백만원(파크골프장 조성비)
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5월 26일(월) 본회의에 최종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앞을 막아서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건은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회의 앞에 피켓팅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원안 촉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대 22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의 조정은 청주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청주시의 녹지가 다 사라져야 그때서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 개정안이 부결 된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결 논평 보러가기↓↓↓↓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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