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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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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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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첨도 수리조선단지 위치 변경해야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하나도 없다며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청은 환경오염 시설들의 집약으로 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에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면 건설을 추진해야 하나, 왜 서구 거첨도에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어도에서 육지 사이의 바다 폭은 900m에 불과하다.

 

왜 굳이 갯벌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해야 하나?
서구 거첨도 해역은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협소하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어도와 육지 사이 바다 폭이 90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를 매립해서 수리조선단지와 모래부두, 시멘트부두를 만든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북항과 남항, 신항에서 여기까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새로운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등 위치 선정에 타당성도 없다. 오히려 신항 등 좀 더 큰 규모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단지로 위치 선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매도의 저어새 모습

 

인근에 저어새 번식지가 두 개나!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거첨도 부두 계획을 세우면서 저어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 예정지 바로 인근에는 저어새 번식지가 두 곳이나 있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를 계획대로 강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생물종은 저어새다. 검은머리물떼새,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등도 번식하고 있어 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사업 예정지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매도(갓섬)에는 저어새 수십 쌍이 번식하고 있다. 매도는 저어새가 2014년에 54쌍이 번식하여 인천 연안 중 남동유수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다. 2015년 올해도 50~60쌍이 번식하고 있다. 그리고 세어도와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중간에 있는 섬(이름 모름)에도 2014년 8쌍의 저어새가 번식했으며, 올해는 저어새와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고 있다. 

 


특히 조선수리단지 예정지 갯벌은 여러 새들이 세어도 해안과 수도권매립지 내의 안암호를 오고가며 휴식처와 먹이터로 이용하는 장소다. 2014년에 세어도와 매도 인근에서 확인된 저어새는 최대 150마리, 검은머리물떼새 20마리, 한국재갈매기 50마리, 괭이갈매기 1,000마리 내외다(조사자료: 이기섭 박사). 이 지역은 다른 저어새 번식지인 각시암과 수하암의 저어새 개체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거첨도 조선수리단지 조성은 향후 인천과 강화도의 저어새 번식과 서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끼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하구에 수질 악화를?
올해 봄 경인아라뱃길 하류 쪽에 유해 적조가 일어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수질 유지를 위해 서해 바닷물과 한강 담수를 유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적조는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적조는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침편모조류인 헤테로시그마(Heterosigma)의 대증식이 일어나 검붉은 물 색깔을 오랫동안 보였다. 경인아라뱃길은 개통 전부터 현재까지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바다의 수질 유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수리조선단지를 경인아라뱃길 하류에 만들게 되면 이로 인한 수질 오염의 영향을 경인아라뱃길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결국 경인아라뱃길의 수질 개선은 더욱 어려워진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국토해양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반영한 계획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책상 위에서 도면에 선 긋듯이 세우는 계획은 논란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거첨도 수리조선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항만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고, 인천 수리조선단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와 입지 선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032-426-2767/사무처장 이혜경:010-5251-2760)

화, 2015/07/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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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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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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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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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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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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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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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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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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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류-물의흐름이 약함 20150618_101512 상류-상하류방향(전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8일(목)에 주남천 하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남천은 광주천의 지류하천으로서 하천 건강성 등급이 2등급이고 규모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남천의 수량은 비록 적었지만 맑고, 깨끗하여 버들치와 다슬기, 날도래류, 하루살이류, 쇠측범잠자리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남천 양쪽 모두 돌과 시멘트로 구성된 상류 호안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내지의 동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남천 상류의 좌,우 제내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류의 좌안은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해 있고 자연제방으로 되어 있으며, 우안쪽은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남천의 하상은 전체적으로 암반과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 2015/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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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는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문학 강좌이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당면한 환경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번째 수요일(단, 6월은 두 번째 수요일, 7월은 세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4월 강좌는 4. 16(수) 오후 7시에 진행되었으며, 우리단체 김말숙 녹색협력팀장이 정리했다.

 

4월 풀꿈환경강좌 – 김종원 ‘우리는 참나무다’

“역사의식을 깨우는 죽비소리”

4월 16일 저녁, 퇴근 후 상당도서관으로 올해 첫 풀꿈환경강좌를 들으러 갔다. 강사는 계명대에서 식물사회학, 보전생물학, 생태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종원 교수로 주제는 ‘우리는 참나무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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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관단체인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연방희 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말끝에 올해 풀꿈환경강좌의 전 강좌 참석자에게는 직접 염색한 스카프를 주겠다고 해, 좋은 강의에 멋진 선물까지 준다니 저 스카프를 받기 위해서라도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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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환경도서’는 아이쿱청주생협의 회원이며 귀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다는 이순기 씨가 ‘나무와 숲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책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대목을 읽어 주며, 생태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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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본 김종원 교수는 정갈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얼핏 보면 스님 같은 인상이다. 누가 도사 같다고 하던데 도사는 아니고 맑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살아 그렇단다. 채식을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고증과 식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에 달하는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최근 출간했는데, 식물보다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할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는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만날 책보고 공부해야 공염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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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탄생인 ‘제나’와 정신적 탄생을 의미하는 ‘얼나’로 시작된 강의는 인류의 기원과 한반도의 역사, 생태 등을 연결해가며 정신없이 내달렸다. 시간이 아까워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그는 두 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생각하는 사람’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그의 질문에 내 머리엔 바로 로뎅의 조각품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는 ‘반가사유상’을 말한다. 프랑스는 일본의 집요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나리자’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한다.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가 아니라 ‘sea of korea’나 ‘korea 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라크 샤니다르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꽃가루는 인류 문명에서 꽃을 놓고 애도하는 문화적 풍습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그보다 앞선 문의면 노현리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 주변 꼬리진달래로 추정되는 꽃가루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때 방향치료에 쓰였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지금이라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형이상학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가사유상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었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에 휘말릴 때 무조건 식식대며 핏대 올릴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는구나. 두루봉동굴 같이 의미 깊은 유적들이 방치된 채 사라져가고 있구나. 나름 잘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국사 시간에 밑줄 치며 달달 외우던 연표와 군데군데 강조되던 사건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험점수만을 위해 공부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한국인은 왜 참나무일까?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다. 온대지방에 산다는 것은 겨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참나무가 대표수종인 우리나라는 도토리를 먹고 살았단다.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무겁고 베기도 힘든 참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참나무는 겨울을 나게 하는 유익한 나무다. 그런데 아카시축제, 철쭉축제 등 온갖 축제 다 있어도 도토리 축제, 참나무 축제는 없다. 도토리로 만든 수많은 음식이 있어도 연구논문 한 편 없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잘못된 게 많다고 했다. 우리가 흔히 ‘사위질빵’이라고 부르고 있는 식물도 ‘수레나물’이라 한다. 한글명 사위질빵은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고, 17세기 동의보감에서 수레나물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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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신갈나무가 있다는 학계 논문을 읽고 찾아 나선 적이 있었단다. 만약 있다면 생태적으로 그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방송국 사람까지 데리고 물어물어 갔는데 결국 그건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대충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연구비 타내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일부 학자들의 행태에 개탄했다.
한국식물생태보감1 저자서문에는 그의 삶이 녹아 있다. ‘너무 오래 끌었다. 하다 보니, 사실도 진실도 아닌 정체불명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다.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지만, 끝가지 찾아 나섰다. 내 역사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쓰는 말은 그 우듬지인데도, 국어와 한자의 얼안에 온통 영어가 뒤범벅이다. 후학들에게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고전을 들춰야 했고, 희랍어, 라틴어, 자전 사전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 수레나물이나 참나리처럼 우리 식물 속에서 깊고 넓은 뜻을 담은 오래된 미래를 발견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이 자랑스러웠고, 숨겨진 역사와 나를 찾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엉터리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겠다. 강의 중 반성할 게 많아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강의 끝난 후 내민 책에 ‘심한신왕(心閒神旺)’이라고 써 주며 ‘마음이 한가로워야 정신이 왕성해진다’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로 인해 따뜻해졌다.
갑자기 공부할 게 많아졌다. 우선 이번 강의를 위해 구입했지만 아직 표지만 본 한국식물생태보감1을 손때가 묻도록 읽어야겠다. 그가 오늘 강의 중 권한 우석영의 ‘수목인간’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는 앞으로 이런 책을 매년 한권씩 10권까지 내겠다고 한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

수, 2014/04/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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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3강이 지난 6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나태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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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풀꽃 시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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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시 한편씩 쓰고 잠자리에 든다는 나태주 선생님..

몸이 아픈것도 살아있으므로 느낄 수 있고, 살아있음에 오늘 이곳에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며, 살아있음에 감사합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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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읊고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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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는데요, 한분한분 정성스럽게 싸인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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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촉” 이라는 시에 싸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풀꿈환경강좌 4강은 7월 20일(수) 김진혁 PD의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5분”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6/06/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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