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설문조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있었던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라는 주제로 아노테 통(Anote Tong)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초청 강연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연내용 소개 전에 키리바시 공화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키리바시 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 호주 동남쪽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10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요. 이 국가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33개의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평균 해발고도가 2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팜플렛 내용 참고)
아노테 통(Anote Tong) 대통령
1. 약력
1952. 06. 11. 키리바시 라인제도 패닝섬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4 마리아나 국회의원 당선
1994-1996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1996-2003 국회의원(부토칸테코아와당)
2003-현재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3선)
2. 기후변화에 대한 맞선 노력
1) 40만 km² 해양보호공원 지정(2006)
2) 타라와 기후변화협약회의(TCCC) 개최(2010)
3) 태평양해양경관 제안
4) 기리바시 국가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KAP) 추진
5) 존엄한 이주(migration with dignity) 프로그램 추진
3. 수상경력
2008 데이비드 스톤상 수상
2009 빛나는 옥색 대수장 수상 / 명예메달 수상
2012 피터 벤츨리 해양상 수상 / 힐러리상
2015 선학평화상 수상
아노테 통 대통령 강연 내용 요약 >>
저희 정치적 커리어의 전반적인 관심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문제는 우리의 미래,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죠.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함께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효력 있는 해결책과 전 세계적인 의제와 행동이 부족합니다. 모두가 의무를 가지고 미래 생존을 위해 집,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키리바시는 이번 세기 내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큰 도시 중 75%가 해수면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인천공항도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기에 해수면이 낮을 것입니다.
지구는 계속 발전하고 작아지고 있고 국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구촌은 가까운 이웃이다. 따라서 공동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역량을 가진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국가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문화 및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동적이고 발전한 국가이기에 개발기술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섬이나 해수면 보다 높은 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이 예가 됩니다.
키라바시는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존 해결책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야 합니다.
카리바시는 자원이 부족하기에 우린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존엄성을 가진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기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우린 작은 개도국이지만 미국알래스카주의 2배 크기의 거대한 해양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연구가 가능한 자연 실험실이나 마찬가집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우리 해양은 제주도처럼 가슴 속의 가까운 문화이며 유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해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죠. 저희는 기후변화 전략 중 하나로 연구를 위해 2006년 국제보존협회(CI)회의에서 자국 내 산호수역인 피닉스 제도를 보호하는 ‘피닉스 제도 보호구역(PIPA)’을 선포했습니다. 또 2008년에 약 40만㎢ 에 달하는 피닉스 제도 해양 구역을 어획 및 기타 채굴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공원’으로 선언 했습니다.
PIPA를 지정한 이유는 첫째, 공동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둘째, 우리어업,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래에 투자이기도 합니다. 어업 수익이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어업조업 파트들은 불만이 많았고 정치적인 비판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탄광개발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탄광확장중지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는 만큼 세계는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야합니다.
우리,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자들. 우리 모두 기후 변화에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떤 결과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세계시민으로써 도덕적 의무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합니다. 끝으로 키라바시 전통대로 축복, 건강, 평화, 번영이 함께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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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라바시 공화국 국민들은 난민이 아니다. 권리를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말, 그 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 단지 키라바시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폭스바겐 국감대응활동]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12일) 이 자리는 13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께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및 위조차량 20만여대의 차량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며 문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소비자피해보상 등 폭스바겐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법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은 선택지에 없어 계약연장 선택할 수밖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 악용한 여론호도 중단해야
정부·여당은 최근 몇몇 노동 관련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이하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는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포함하고 있는 ‘기간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설문조사는 현행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응답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와 비정규직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이를 배제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12/7(월)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기간제법의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기간 확대를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무려 82.3%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http://goo.gl/MQjZh9)라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인용한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사주체,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를 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로 추정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응답자 중 82.3%가‘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첨부자료 참고).
이 설문조사는 주요 질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기간연장 관련 질문 등 여러 질문에서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사진1> 참고).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http://goo.gl/JHhhP3)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시에 사용자가 기간제법 상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즉 정규직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기간연장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현행 기간제법의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선택지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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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설문조사 질문지 |
경향신문(http://goo.gl/bBuwEs)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월요일(12/7)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출입기자단에 대신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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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2015. 11. 한국리서치,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중 |
이 설문조사도 응답자 71.7%가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역시, 현행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제한적인 가능성 수준으로 서술하고 있어 사실상 응답자가 현행 기간제법 상 규정인 정규직 전환이란 선택지를 배제한 채 비정규직 계약 종료와 기간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사진2> 참고).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선택지로 설문조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37753)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5%가 정규직 직접고용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기간연장 아닌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찬성한 의견은 응답자의 20.5%, 기간연장 반대 의견은 1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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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참여연대 설문조사 질문지과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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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비정규직 기한연장] 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한다 ② 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 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보다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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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별개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기간연장 관련 조항은 수많은 예외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여당은 새누리당 기간제법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3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본인 신청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①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②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그런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개의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기간연장과 이와 연동한 금전보상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용자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4조 2항) 또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개정안 4조 3항). 대통령령을 통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예외로 인해 기간연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기간제법의 조항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그 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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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기간제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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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새누리당 기간제법은 본인 신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태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종료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정책적 선호를 보여주기보다 새누리당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인터뷰(http://goo.gl/AQSdL8)에서 특정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일정 급액을 지급받는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용노동부가 왜 특정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부처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종료와 기간연장 만을 물어본 설문조사에 대한 인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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