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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종로구,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인가 결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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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종로구,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인가 결국 고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45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 측과의 면담에서, 비대위 측의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인가 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1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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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28px;width:800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취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자료집<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KIuvTBmuTCbDUtiSlwitC946Rvrn81Orb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수, 2019/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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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서울시의 유예요청에도 강제철거 진행, 옥바라지 재개발은 치외법권인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

총선으로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서도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몰리는 도시 서민들은 고달프다. 특히 각종 개발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현장이 그렇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적 가치를 위해 보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해당 골목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보다는 기존 주거지를 존치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6일 <무악2구역 건물철거 유예 요청>이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시달하면서 "현재 미 이주한 주민들과 조합 및 구청에서 사전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옥바라지 골목 등 보존방안에 대해 현장 조사중에 있으므로 철거 유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마치 오래된 도시 공간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인지 조합 측은 막무가내다. 특히 종로구청의 행태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30일 8시경)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을 경찰 측에서 업무방해로 체포하려고 했다. 항의하던 시민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대문형무소와 뗄 수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하자는 것이 골목 주민들의 요청이고 노동당서울시당과 같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뜻이다.

그런데도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 사업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뉴타운 사업의 후과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은 주민갈등과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번 부셔지면 절대로 복원할 수 없는 장소를 너무 쉽게 부셔버리는 관행은, 600년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서울시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로구청과 조합에 대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강제철거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청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서울의 많은 곳이 그렇듯, 옥바라지 골목을 대신해 드러선 아파트 숲을 지나며 "예전에 여기가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다"는 퇴색해 버린 옛이야기만 남을 것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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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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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

 

 

목, 2018/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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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야, 명환아.

너 때문에 청소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삼우제 마치고 돌아와 변기 밑까지 손을 넣어 닦았다. 너 때문에 미뤄뒀던 것도 아닌데, 세탁소에 맡길 겨울 옷들을 모두 꺼냈다. 몇 시간째 쓸고 닦고 꺼내고 넣고 수선을 피웠더니 모든 게 새삼스럽다. 그 사이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구나. 지난 몇 주, 네 심장을 대신하던 에크모(ECMO)와 깨어날 듯하던 순간들과 포기하던 순간들 간격이 너무나 짧았던 기억까지 모두….

임종의 시간과 장례를 시작하던 시간, 너를 찾아온 많은 이들의 눈물과 입관하러 들어가던 네 낯선 얼굴들까지 모두, 정말, 있었던 일인가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네가 없다는 것. 그게 또 떠오르니 뭐 더 청소할 것은 없는지 두리번거리게 된다.

이별이란 원래 갑작스럽다 하더라. 준비된 이별이라고 느긋할 수 없다더라. 이별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더라. 후회는 그래서 뒤늦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한 겨울 얼음 씹으며 와삭거리는 이유도 묻지 않았다. 다만 유별스럽다 생각했다. 묻기만 했어도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물 한 모금 벌컥 마시지 못해 얼음 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다.

전화 받지 않는 너를 구박했었다. 부탁한 일인데 책임감 없다 생각했었다. 투석이 얼마나 피 말리는 고통인지 좀 더 세심했으면 알았을 것이다.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다 생각하고 말았다. 무엇이든 눈을 빛내며 궁금해 했다. "박진, 이건 뭐냐?"고 늘 조심스레 물었다.

지나친 진지함과 남다른 따뜻함이 부담스러워 건성으로 대답했다. 뭐든지 오지랖이고 언제나 넘친다 생각했다. 12살에 걸린 병, 16살에 홀로 상경해 살아내기 위해 쌓은 조심스러움인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이 자상했던 것을, 사람들 추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알았다.

그러지 말 것을...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들



▲ 고 엄명환('오렌지가 좋아')님의 빈소 ⓒ 박김형준




각막과 장기 기증 딱지가 네 주민증에 붙어 있었다. '아무렴, 오렌지 답네…' 그런데 2주 동안 제 기능 하지 못한 장기는 남에게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숨넘어가던 순간 네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구 적출 위한 수술대에 올리지 못했다. 살아온 삶만으로도 안구나 장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기에 네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

네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장례기간 내내 확인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마웠고 너를 찾게 한 네 삶에 감사했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죽는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장례 오신 분들이 말했다. 죽는 순간까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런 네가 자랑스러웠다.

2008년 너를 만났다. 광화문 촛불 열기가 잠잠해졌던 때, 수원 작은 촛불에 찾아왔다. 신장병 환자며 수급자라 소개했다. 신장 이식 받았지만 다시 투석중이라 얘기했고 검도 사범이라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해서 나왔다 말했다. 꼬박꼬박 출석부에 도장 찍는 너를 보며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 해 보지 않겠냐 물었다.

그러지 말 것을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면,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토록 거칠고 메마른 땅에 널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 촛불 들다 사그러질 때 쯤 다른 흥미 거리 찾아 떠났을지 모른다. 네 한 몸 건사하며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도록 했어야 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만나거나, 쌍용차, 용산, 안산, 세상의 모든 현장 속으로… 무거운 사진 가방 메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았을지 모른다.

지난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밤샘 집회 사이 캡사이신 흠뻑 맞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 이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말했는데 그것도 깊이 듣지 못했다. 네 짧은 생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아닌지 아프다. 부질없는 후회의 순간이 너무 많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피곤하면 피자 한판 먹고 잠든다 말할 때 눈치 챘어야 했다. 신장 환자는 피로하면 안 되고 짠 음식 피해야하는 것을 다 늦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방 무게 줄이라고 잔소리 더 했어야 했고, 잠 못 잘 부탁은 하지 말아야 했다. 혹시라도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해줘야 했는지 소상히 들어야 했다. 그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 오렌지가 떠나기 전, 다산인권센터 앞에서 그의 동료들이 마지막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 박김형준



지인 만나러 갔다 병원 벤치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2주간 깊은 잠에 든 너를 보며, 살려고 그랬나 싶었다. 살려고 오렌지가 병원에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보고 싶은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그랬던가 보다. 좋아지는 소식 없이 조금씩 스러지는 네 생명의 시간들, 많은 이들이 다녀갔고 많은 이들이 치료비를 모아주었다. 회복을 기원했다.

쓰러진 지 딱 2주, 6월 10일 오후 2시 40분 영원히 깊은 잠에 들 때 쯤 깨달았다. 오렌지가 보고 싶은 이들이 참 많았음을.

"이 눔의 시키. 민중항쟁의 날 갔네…. 4시 16분…. 4.16시간에 맞추지는 못했네…. 그거 맞출려고 버텼을 거야, 오렌지 답다, 참…"

그렇게 우리를 한 번 더 웃게 해 주었다. 너는.

네 장례식은 발 디딜 틈 없었다. 다산인권, 인권교육 온다, 반올림 식구들, 수원촛불, 수원지역 선후배, 골목잡지 사이다, 인권활동가, 사진작가,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쌍차, 기륭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노총, 아 뭐 그리 아는 사람들이 많던지… 네 덕분에 알게 된 샘터야학, 신장병 환우회(메르스 때문에 정작 제대로 병문안도, 조문도 못 온 이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팠다).

아프고 병중이던 삶이 언제나 걱정과 근심거리였을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 점수 모두 만회했기를…. 가수 박준씨는 추모제에 달려와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다. 꽃다지의 '당부'였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아직 많으니. 후회도 말아라, 친구여. 다시 돌아간대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35살. 살아갈 날은 더 이상 없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수 있겠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거기 언제나, 누군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해준 친구. 그래서 위대한 친구."

누군가 그러더구나. 너를 위한 추모제를 모두 마쳤을 때…. 사실 너는 그렇더구나. 영정들고 다산인권센터 사무실과 수원역, 네가 살던 집, 삼성전자 앞을 지날 때… 너를 모신 유골함 들고 납골묘로 걸어갈 때. 오렌지가 있었으면 이 모든 순간을 빨빨 뛰어다니며 기록했을 거야. 언제나 거기 있었기에 있는 줄도 몰랐던, 너의 부재를 하나씩 발견하며, 웃는 연습도 해야겠지.

참 열심히 살다간 친구, 참 치열하게 싸웠던 동지, 무수한 수식으로 장식할 수 있음을 보내고야 깨달았다. 고맙다. 오렌지. 네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에게 남겨두렴. 다시는 아프지도 말고 다시는 가난하지도 말고 다시는 외롭지도 않을, 그 세상에서 쉬고 있으렴. 연화장 추모의 집에서 그토록 마음 아파했던 단원고 친구들 만나면 사진 예쁘게 찍어주고… 세상이 그들과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주렴.

고마웠다. 샘터 야학 작은 새 반 명환아, 신장 환우회 1등 팔뚝감 엄명환,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촛불, 반올림의 오렌지.

굿나잇 굿럭(Good Night Good Luck). 참 잘 살다 갔구나. 명환아, 오렌지야.


2015. 6. 15 오마이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명환아, 오렌지야... 너 참 잘 살다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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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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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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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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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기사 관련 사진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화, 2015/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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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25 이번회는 "청와대 청부서명, 재벌 앞잡이인가"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8532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vH1HnGPCZM

월, 2016/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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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2/15 이번회는 "홍용표, 북한 세입세출 모르고 메가톤급 발언"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902749

월, 2016/02/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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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8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  
금, 2016/04/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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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속 알갱이, 정체 알면 깜짝 놀랄 걸
[미세 플라스틱의 습격 1]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16.05.21 20:19 최종 업데이트 16.05.21 20:19 글: 여성환경연대(kwen) 편집: 손지은

 

본 기사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기초부터 화장품을 직접 쓰면서 발견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해안가 바다 쓰레기 워크숍에 참가하고 직접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생활에서 느끼고 겪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입니다. – 기자 말

몸을 씻고, 향을 내고, 잡티를 가리고, 색을 내는 화장품. 이런 화장품 중에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소 얼마나 자주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까.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개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았다. 무작위로 10개의 제품을 골라, 각 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보고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아본 것이다. 방문한 화장품 매장은 10대, 20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I사, T사, B사였고, 매장 탐방에는 이 브랜드의 화장품을 자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 여성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방문한 매장에 진열된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체감해보기 위해 각자 자기 집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2~3개씩 가져와 성분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들어있나,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조사 결과, 총 40개의 제품 중 26개의 제품에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었다. 나머지 14개 중 3개는 확인 불가하였으며 11개는 플라스틱 성분이 없었다.

이를 조사한 참여자들의 소회는 어떨까.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브랜드의 화장품과 치약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화장품의 안전성을 걱정하거나, 플라스틱이 생활폐수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참여자 A(22)씨는 “평소 알갱이가 있는 바디 스크럽제를 사용하면서 알갱이가 물에 안 녹아 의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안 문질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이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래 스크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피부가 뒤집혀 사용을 안 하는 편이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B(25)씨는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스크럽제에 놀랄 때 속으론 나는 사용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내가 가져온 치약에 폴리에칠렌이 있어서 오늘 집에 가 이 닦기가 두렵다”라고 일상에서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토로했다.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조사 참여자 C(23)씨는 “나름 환경 관련된 학과여서 일회용 제품을 자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화장품이 수십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바다에 유입하게 한 주범이라니”라며 걱정했다. 그리고 “과연 같은 과의 동기들은 몇 명이나 이런 사실을 알지 궁금하다”며 화장품의 플라스틱 성분 함유 사실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참여자들이 이번에 조사한 화장품들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성분 중 일부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으로 불리는 0.001mm~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알갱이(microbead)다. 머리카락 두께가 약 0.05~0.1mm이므로, 머리카락보다 굵은 것도 있으나 훨씬 얇은 것도 있다. 클렌징으로 유명한 N사의 각질제거제 하나에는 무려 35만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화장품에 넣으며, 치약에도 치태 및 치석 제거 용도로 들어간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물리적으로 때를 벗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치약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하여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질제거제의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과도한 각질제거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에서 찾은 모든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플라스틱도 섞여 있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규나 유엔 환경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씻어내는 세정제 용도의 고체 플라스틱 알갱이에 국한된다. 따라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같은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버린 미세플라스틱, 결국 입 속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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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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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순환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되어 사람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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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떠나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하수 정화장치를 통과해 강을 거치고 바다로 흘러들어 가 바다에 영원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남고 스펀지처럼 독성물질을 흡수한다. DDT, PCBs와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고농축 독성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해물질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된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고농축된다. 사람이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남해는 미세 플라스틱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로, 싱가포르 바다에 비해 100배 더 오염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화장품 성분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소에는 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만약 따로 성분을 알아보고 가지 않고 즉석에서 구매한다면, 대부분 제품은 플라스틱이 들어갔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참여자 B(22)씨는 “혹시 다른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는지 걱정 된다”며 화장품 성분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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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화장품의 전성분을 보여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찾은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이 들은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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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장품의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보고 대표적인 플라스틱 성분(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칠렌테레프탈레이트, 나일론-6, 나일론-12 등)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전성분표시를 제품 라벨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해’에서 검색해 알아볼 수 있다. 화장품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으나 치약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 오트밀 등의 천연 유기물질을 사용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질제거제 중에서도 이러한 대체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있다. 이 역시 화장품의 전성분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여성환경연대 찾는 바다 서포터즈 콘텐츠 1팀 김혜송, 엄세희, 이의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차 편집: 정현희)

월, 2016/05/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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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들만 생각하면 서대문형무소겠지만, 옥바라지를 했던 그 주변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서대문형무소의 권역이 옥바라지 여관골목까지 넓어져야...."


tbsTV, 김종민, 2015.7.2.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9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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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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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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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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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0-5

[4대강 청문회를 열자] 4대강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정부는 모르쇠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0-1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의 모습. ⓒ 이희훈

이명박씨,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4대강 사업으로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신의 '아바타'들은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요직을 거친 박재완씨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재수씨는 "4대강 사업이 식품분야 성공을 이끈다"며 "'낙동강 재탄생' 사업을 농어업분야에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 농림부 장관 후보로 올랐습니다. 외국 속담에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It is too good to be true)"란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을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입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가 뻔히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도 드러났습니다. 무려 22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모함 때문에, 소수만을 위한 당신의 무리한 도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지에서 쫓겨난 이들, 삶이 투기에 몰리는 이들, 물고기 씨가 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박 피해, 물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 때문은 아니다?

4대강청문회10-2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완전 물 폭탄이에요. 물 폭탄!"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마을의 곽상수 이장의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 수위가 상승해 침수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 이 마을은 여름~가을은 벼농사, 겨울과 봄은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2모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양질의 사질토가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풍수기인 여름에 지하수위가 올라가도 겨울이면 물 빠짐이 좋아 수박 농사에 적당했습니다. 수박은 작물의 특성상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곳 농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나름의 노하우를 축적해 '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곡면 객기리 연리들(530㎡ 약 16만 평)과 주변 농지에서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해 낸 결과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씨도 이곳 수박을 먹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는 수박 생산지였습니다. 수박이 유명하다 보니 이 마을 농민 중에는 수박 농사로만 한해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세워졌습니다. 객기리로부터 직선거리 3km 아래 지점에는 합천보가 들어섰습니다.

4대강청문회10-3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4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이는 구조물로서,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시킵니다. 그때부터 수박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던 수박 묘종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고사해 버렸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린다 해도 원래 농구공만 했던 수박이 핸드볼만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브랜드 유지는 고사하고 상품 가치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만 4년 동안 이 지역 180여 농가들의 평균 수입이 1/3로 격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 사업으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준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친서민 사업이라고요? 그야말로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씨 밑에서 4대강 사업을 책임졌던 국토부, 수공은 이 지역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고충위원회 등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지만, 하나같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상수 이장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는 '수박 성장 장애가 물 때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4대강 사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물이 찰 일이 없었는데, 4대강 때문이 아니라는 건 그저 궤변일 뿐입니다.

땅만 파도 아는데... 피해 인정하지 않는 정부

4대강청문회10-5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6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0-7 ▲ 경북 고령 우곡면 객기리 일대 논밭은 낙동강을 끼고 있다. 25일 오전 객기리 일대의 모습. 이 곳의 땅을 파내자 구덩이로 물이 차올랐다. 그 물을 포클레인이 퍼올리고 있다. ⓒ 이희훈

25일 오전 10시 곽상수 이장은 갑갑한 마음에 특별취재팀에게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서 현장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삽질 몇 번에 물이 스며들더니 약 0.8m가량 팠을 때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1m 지점에서는 물이 한가득 고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침수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농민들이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수박 농사철인 겨울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겨울에는 지하수위가 8~10m 아래로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합천보의 관리수위, 즉 평상시 물 높이를 해발 10.5m로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부 등은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하수위가 올라왔지만, 표층으로부터 1m가량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듭니다. 객기리 현장 등을 조사한 바 있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토양의 함수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위가 상승한 만큼 토양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수박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곽상수 이장은 "땅을 파보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수공 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곽상수 이장도, 박재현 교수도 "갑갑하다"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예산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한 당신

4대강청문회10-8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씨 당신은 2009년 3월 2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공직자의 예산 낭비는 범죄이며, 의도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사업이었습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인 만큼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부정부패 덩어리였습니다. 이는 이명박씨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밝힌 것과 달리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신과 함께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은 오늘도 낙동강 현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이라 불렸던 흐름과 생명의 시공간이 어느 순간 단절과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돼 버린 상태. 아니, 호수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썩은 물로 가득한 저수지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내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증할 것도 없는 실패 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누리집(www.kfem.or.kr)에서는 4대강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독립군 활동을 위한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정글만리'를 아시나요?

25일 오전 12시 4대강 취재팀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있는 특별한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담소원'이라 불리는 이곳은 고령교 아래부터 달성보까지 3.4km 구간입니다.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모두 234개의 강변 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담소원이 특별한 이유는 정부가 특히 강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국민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법원의 현장 실사를 이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팀은 담소원을 알리는 간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공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잡초가 빽빽하게 자라나 마치 정글을 보는 듯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정글이 만 리나 되는 듯합니다. 그만큼 정글 같은 상태가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붉은 벽돌로 길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풀로 덮여 있습니다. 공원 안내판에는 나선형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지만 풀들 때문에 보일 리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강 공사는 중앙정부, 즉 국토부가 진행했지만 둔치 및 공원관리는 지자체에게 위임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드넓은 공간을 1~2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초작업을 하려 해도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등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 공원에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은 말만 생태일 뿐이지 이 사업이 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차라리 이 상태로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력에 의해 가짜 생태공원이 아닌 진짜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4대강 사업, 도대체 왜 했을까요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⑨] “영남은 ‘똥물’ 같은 물 정수해 먹고 있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월, 2016/08/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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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 차. 언론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언론’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호칭, 잡지 표지사진 등이 발단이 돼 SNS 상의 논쟁에서 일부 독자들의 절독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을 내걸고 진보언론을 비판하고 있고, 기자 개개인과 독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졌다.

매우 복잡한 이슈다. 진보언론의 문제는 뭔가? 진보 언론을 향한 독자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른바 ‘한경오’ 프레임은 적절한 것일까. 기자 엘리트주의는 실재하는 것일까.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뉴스포차는 이 이슈와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언론계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명을 초청했다. 진보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뉴비씨 보도부문대표, 진보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언론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SNS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YTN 해직기자), 그리고 언론계의 백전노장 변상욱 CBS 특별취재단장이 뉴스포차 20회 손님들이다.

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첫 번째 안주 : 진보언론과 독자의 갈등
두 번째 안주 : 참여정부와 진보언론
세 번째 안주 : 변화된 지형, 언론과 독자의 관계는?

20170523

화, 2017/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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