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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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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위구르인 중국으로 강제송환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0:06

 

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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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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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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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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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수, 201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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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수, 2017/02/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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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AHMAD AL-RUBAYE/AFP/Getty Images

  • 이라크 정부와 연합한 민병대는 최소 16개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 이라크에 이전된 무기는 강제실종,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민간 건물의 고의적인 파괴를 부추긴다.
  •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중화기 수입국이다.
이슬람국가(IS) 이라크 정부 PMU-시아파 민병대
2014년 중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가 이라크의 북서부지역을 점령해 “칼리프” 설립을 선언함. 이라크 정부군이 IS로부터 영토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 대부분 시아파의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급여와 군대 장비를 지원받았고 공식적으로는 2016년 2월에 이라크 무장군대에 소속됨.
수니파 민병대 쿠르디스탄 군 미국 주도의 연합군
수니파의 단원들로 구성된 혁명수비대(Tribal Mobilization). IS에 대한 전투와 재탈환한 지역에서의 역할이 증가. PMU 민병대 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이들 중 일부도 정부의 지원을 받음.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KR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 자치구(Kurdistan Region of Iraq, KR-I)를 통제하고 있다. 페시메르가라고 알려진 쿠리디스탄 무장 군은 IS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9월에 미국의 주도하에 반-IS연합이 설립됐다. EU와 아랍연맹과 같은 기관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명목상 이라크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병대가 이라크군의 군수품을 이용해 전쟁범죄와 보복 공격 등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신규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민명대의 무기들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에서 공급된 것이다.

현장 조사 및 2014년 6월부터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병대는 최소 16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어 이전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이렇게 이전된 무기에는 다량의 소형화기를 비롯해 탱크와 대포 등이 있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는 이 무기들을 주로 수니파 남성 수천 명에 대한 강제실종과 납치, 고문, 즉결 처형 및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 세계적인 무기공급국은 이라크에 이전된 모든 무기가 결국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했던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실제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와 인권 조사관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이란 등은 자국에서 공급한 무기가 무장단체의 극악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락한 민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모르쇠

약 40~50개의 지방 민병대로 구성된 대중동원부대(PMU)는 IS와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해 2014년 중반 창설되어 2016년 공식적으로 이라크군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정부군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기록된 4개 주요 민병대 -무나사마트 바드르(바드르 여단 또는 바드르 조직),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의병단), 카타이브 히즈불라(히즈불라 여단), 사라야 알 살람(평화 여든) 등 를 중점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PMU 소속 민병대가 2014년부터 세력을 넓히게 된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무기와 급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거나 검문소를 통제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허가라는 구실 아래, PMU 소속 일부 단체들이 주로 수니파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누구도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PMU 민병대들이 무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해 왔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가 벌어지는 행태를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군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민병대원은 모두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인권침해 용의자는 계급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민병대는 진정으로 군의 일원으로서 규율에 따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IS가 점령지역에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이라크 곳곳에서 민간인을 공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반드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게 세계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즉시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무기거래조약은 잔혹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무기의 이전이나 전환을 중단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고문, 불법살인 등 민병대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폭력

시아파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PMU 민병대는 보유한 무기를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IS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폭력행위에는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고문 및 강제실종, 즉결 처형, 불법 살인 등이 있다.

무크다디야의 한 남성은 2016년 1월 성인 남성과 소년 100명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형제인 22세 아메르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아파 사람이 소유한 시내의 한 카페에 자살 테러 공격이 벌어지자, PMU 민병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PMU 단원들은 수니파 사원과 상점, 건물을 불태우고 파괴했다.

“수많은 수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붙잡히거나 집에서 끌려 나와 바로 살해당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첫 주에는 민병대 단원들이 확성기를 달고 돌아다니며 수니파 남자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2016년] 1월 13일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납치당했고, 그 뒤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니파 남성들은 성인과 아동 할 것 없이 PMU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검문소 및 구금 시설에서 빈번히 고문과 부당대우의 대상이 됐다.

일례로, 한 20세 학생은 2016년 7월 26일 샤르가트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다가 살라흐 알 딘 주의 아스미다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이 검문소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 사복을 입은 사람과 군복을 입은 사람, PMU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즉시 그의 눈을 가리고는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다고 한다.

“고문을 받으며 7주를 보냈어요. 그들은 내가 ‘다에쉬(IS)’라고 자백하길 바랐죠. 어떤 학교 안에 30명 정도와 함께 갇혀 있었어요. … 모두 쇠몽둥이와 전선으로 얻어맞았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어요. … 거의 대부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 22일 뒤에 그들은 우리 모두를 바그다드의 한 교도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그 중에는 6개월 넘게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전혀 소식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 저는 그 곳에서도 고문을 당했고, 눈이 가려진 채로 심문을 받았어요.

PMU 민병대에 붙잡힌 다른 수니파 남성 수천 명의 생사와 소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014년 10월부터 알 라짜자 검문소를 지나려다 히즈불라 여단에 납치된 수니파 남성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민병대)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를 IS의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싸우는 영웅으로 칭송하며 이들을 기고만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안보 긴장을 높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민병대를 정규군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허울뿐인 변화로는 부족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들을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민병대를 무장시키는 데 기여한 국가들을 비롯한 이라크 국제적인 협력자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종류 이상의 무기로 무장한 PMU 민병대

PMU는 최소 16개국에서 생산된 100종류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와 대포 등의 중화기는 물론 표준규격 칼라시니코프와 M-16 자동소총, 기관총, 권총, 저격소총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다양한 소형화기 등이 있다.

2014년 중반 창설된 이후 PMU는 이라크 정부로부터 직접 군수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부쩍 증가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산 장비를 비롯해, 주로 미국에서 최근 생산된 막대한 양의 NATO식 장비도 이렇게 공급되었다.

지난 5년간 이라크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0개국 이상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이라크 무기수출은 2006~ 10년과 2011~ 15년을 비교했을 때 약 85% 증가했다. 2015년 이라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화기 수입 규모가 큰 국가였다.

이라크군의 무기 추적 관리는 우발적이고 조잡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라크에 수입된 무기는 이전 경로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분쟁의 유동적인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의 손에 들어가 유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라크 정부는 보유한 무기에 대해 적절한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무책임한 무기 이전,
미국산 장갑차가 “테러 단체”의 손에 들어가?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벌어졌다. 예를들어, 이라크 정규군에 공급된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산 장갑차가 히즈불라 여단의 손에 들어갔다. 히즈불라 여단은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로, 미국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을 “국외 테러 단체”로 분류한 바 있다.

이란은 PMU 민병대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특히 바드르 여단, 아사이브 아흘 알 하크, 히즈불라 여단 등 이란 정부군 및 종교 인사와 긴밀한 관계이자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2015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패트릭 빌켄 조사관

패트릭 빌켄 조사관은 “이란이 PMU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란 역시 전쟁범죄에 공모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PMU 소속 조직들이 이라크 정규군의 실질적인 명령과 통제 밖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무기 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 2017/0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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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ILYAS AKENGIN/AFP/Getty Images)

※ 이 글은 Newsweek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이스탄불에서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

이스탄불에서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지만 아일린(가명)*은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아일린은 집을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후 작은 가방에 짐을 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오는 군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앉아 기다릴 뿐이다.

아일린은 터키 정부에도 잘 알려진 인권활동가로,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실패로 대대적인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매일같이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붙잡혀 간 그의 수많은 친구와 동료들처럼, 새벽에 급습한 경찰 때문에 잠을 깨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아일린은 그저 망상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쿠데타 실패 이후 지금까지 터키에서 수만 명이 체포되었고, 약 400개곳에 달하는 비정부단체가 영구 폐쇄되었다. 현재 전세계 기자 3명 중 1명이 터키에 수감되어 있는 셈이다. 수감자들로 넘쳐나는 터키의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 중 다수는 그 사유가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 반정부 성향의 쿰후리옛 신문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놀 부란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차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9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근 터키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소한 모욕이라도 엄중하게 처벌이 가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어떤 형태든 짓밟아 버리겠다는 의도다.

아일린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체포된다면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31일, 이스탄불에서 소설가인 아슬리 에르도안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에르도안은 미결 상태로 132일간 구금되어 있던 끝에 12월 29일 풀려났다. 에르도안의 “죄”는 쿠르드계 일간지인 ‘외즈귈 귄뎀’에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외즈귈 귄뎀은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폐쇄된 신문사였다. 에르도안은 아일린이 악몽처럼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겪었다.

새벽부터 아파트를 습격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었다. 에르도안의 미결 구금은 임의적인 조치였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를 지닌 처벌이었다.

에르도안이 풀려나면서 터키의 최근 암울하기만 했던 상황에 작은 희망의 창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 31일,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든 괴한의 끔찍한 공격으로 39명이 죽고 65명이 다쳤다. 새해의 끔찍한 시작이었다. 1월 4일 터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2017년에는 터키가 더 안전하고 자유로워지리란 희망이 새해를 맞이하기도 전부터 사라져버린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지난 7월 처음 선포된 이후 거듭되는 인권침해의 배경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재판에 관련된 주요 조항은 물론 고문과 부당대우를 막는 핵심 안전장치도 삭제되었다. 정부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적용범위가 넓은 긴급조치를 이용해,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기자인 에롤 왼데로글루와 아멧 네신, 인권옹호자인 세브넴 코룰 핀칸시는 신문사 외즈귈 귄뎀과 연대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테러 선동”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아슬리 에르도안이 석방된 다음 날, 터키 정부는 유명 고발언론인인 아멧 시크를 “테러조직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세 개의 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특히 정부가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는 ‘귈렌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이유였다. 시크가 수 년간 귈렌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됐다.

현재 터키가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자국 관할권 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쿠데타 시도 외에도, 2016년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와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인 쿠르드 자유의 매(TAK) 등의 무장단체가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일이 거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어나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대신 터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잡아 가두며 국민의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Ozan Kose/AFP/Getty Images

© Ozan Kose/AFP/Getty Images

2016년은 터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다. 어디서나 두려움이 뚜렷이 맴돌고 있다. 이스탄불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는 누구나 경계하는 표정을 하고 매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집에서는 “공개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차단되고,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거듭 좌절한다. 삶이 무채색으로 변해 버린 기분이다.

이러한 탄압은 터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최근 영구 폐쇄된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고문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인도주의 단체, 터키의 대표적인 어린이 인권단체인 귄뎀 초주크(Gündem Çocuk)도 있다. 이처럼 활발한 시민사회가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고, 이렇게 파괴된 시민사회가 미칠 영향은 어떤 표현을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일수록, 언론인과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함에도 이들은 교도소의 시커먼 감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터키에서의 새해는 가장 최악의 형태로 시작됐다. 이미 공격당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은 것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부엌에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아일린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또 하루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아일린에게, 터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월, 2017/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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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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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존재 이유는?

[이제는 평화]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만나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 거부 운동은 늘 질문을 받아왔다. 물음표만 달았지 실제로는 질문이기보다는 병역 거부 운동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도 많았다.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은 사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짧게 대답하기로 한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만 병역 거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어느 시대든 병역 거부가 함께 존재한다. 물론 지나치게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병역 거부가 개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만 존재할 뿐 조직적인 평화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도 시간 문제일 뿐, 병역 거부자들이 한두 명 늘어나다 보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군대를 거부하는 방식의 평화운동이 생겨나게 된다. 1990년대까지 '병역 거부'라는 단어조차 없던 한국이 대표적인 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태국 최초의 병역 거부자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공은 네티윗 초티팟파이산. 네티윗은 2014년,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입영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 선언문 전문 보러가기) 그는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 전부터 학교 내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해왔고, 선언문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들어가 있다.  

 

이번 태국 방문은 네티윗과 태국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태국 안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지,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은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과 한국 병역 거부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 국제 평화운동 단체 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가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방콕을 방문해 비폭력 직접 운동을 하는 활동가, 시민사회 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만났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는 태국의 징병제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태국의 군 제도와 군사주의를 이해해야 했다. 태국의 징병제는 이른바 '계급화된 징병제'였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의 논거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모병제 하에선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는 계급 불평등 구조인데, 태국은 징병제가 시행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고 있다고 한다. 태국 군대의 60%는 직업군인이고, 40%만이 징병을 통해 수급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더 러'라고 불리는 일종의 군사교육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면 징병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러'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징병이 결정된다. 사실상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군대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방콕 거주민들은 군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북부 지방 출신이 징병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때문에 태국에서 군대 문제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소수의 문제로만 인식된다. 방콕에서는 주변에서 군대에 다녀온 사람 혹은 군대에 다녀온 이를 친구나 가족으로 둔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한국, 런던, 방콕 등지에서 모인 평화활동가들이 네티윗(왼쪽에서 두 번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용석 
 

우리가 만난 활동가들은 태국 군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태국 군대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태생뿐만 아니라 실제 역할에서도 군사적 쓰임새는 아주 드물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잠시 참전한 것이 가장 최근의 군사 행동이며 그 뒤로는 국지적인 군사 갈등을 겪은 일도 없다고 한다.  

 

군대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가 들은 대답은 대체로 "장교 차 세차하기, 골프장 잔디 깎기" 같은 일이었다. 십여 차례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태국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군대는 전쟁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군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태국의 활동가들은 "국민을 훈육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는 네티윗의 병역 거부 소견서에서 지적되는 바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일상과 감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군대, 그렇지만 막강한 군사주의를 발휘하는 군대에 맞서야 하는 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걸어가야 할 길은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보다 녹록지 않아 보였다.  

 

평화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 연대 

 

평화 운동, 특히 병역 거부 운동은 태생적으로 국제적인 운동이다. 영어를 못하는 나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곤욕스럽지만, 운동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물론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수산업체들의 개입을 비롯해 전쟁의 원인 중에 국제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국외의 활동이 아주 미약한 태국의 군대에 저항하는 병역 거부 운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한국 병역 거부 운동의 초창기를 떠올려본다면 국제연대는 더더욱 중요하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병역 거부 운동과 평화 운동 기반이 국내에서는 너무 취약했기 때문이다. 외국 활동가들은 우리에게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등을 알려줬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국제 사회의 여론과 목소리를 조직해줬다.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외국 활동가들의 연대가 우리가 평화 운동의 시선과 철학을 가지는 데 많은 자극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 운동이 태국의 평화 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다.  

 

물론 병역 거부 운동의 노하우나 조언, 필요할 때 국제적인 목소리를 조직하는 일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화주의자들의 연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자극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태국 활동가들이 태국 군사주의와 맞서는 계획과 전술을 짜는데 우리의 존재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바람이다.  

 

이번 태국 방문의 계기가 된 네티윗은 현재 방콕에 있는 출라롱콘 대학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윗은 지금은 학생회 활동과 뉴미디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입영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네티윗이 실제로 군대를 거부하는 날은 몇 년 뒤가 될 예정이다.  

 

한국만큼이나 강력한 군사주의 사회, 그러면서도 군대 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해 군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곳.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왕실모독죄가 시민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나라에서 병역 거부 운동을 비롯한 평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할까? 태국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

 

 

수, 2016/1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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