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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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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 신뢰할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3:19

 

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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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단계별 상시개방과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의 구성,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토를 짓밟고,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강을 죽음의 호수로 바꿔버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 12. 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가뭄 해소와 홍수 예방, 수자원확보, 생태계복원, 관광산업육성 등을 명분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및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해방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수립되고 정비되어 온 하천법의 관리체계를 무시하고, 비법정계획인 4대강 마스터플랜을 2009. 6. 8. 확정 발표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9. 7. 1.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4개월만인 2009. 11. 6.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경 16개 다기능 보 등 4대강 본류 사업이 준공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은 입찰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토건 비리가 발생할 물적 조건이었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수질악화와 수생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으며,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홍수와 가뭄등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녹조라테로 뒤덮인 4대강은 더 이상 강물의 노래가 들리지 않고, 보에 막혀 호수로 변해버렸으며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습해 피해를 가져왔고, 보로 인하여 단절된 수(水)생태계는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특히 4대강의 흐름이 정체되어 창궐한 녹조로 인해 발생된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농수산물은 국민의 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악화된 수질을 정수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 과다 투입되는 염소(Cl)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변은 지난 5월 낙동강 주변 어민, 농민, 시민 등 4대강 사업의 피해자들을 원고로 하여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수문개방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비민주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의 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4대강 사업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서 전문가들과 함께 수문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 및 정책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의 공권력 사유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2013. 7.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이상 기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능력, 수자원 확보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마련된 것이 아니다. 애초 전문가들은 강의 수심을 2.5m로 하더라도 홍수 및 물 부족에 대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추가 준설은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통령실 요청 등이 반영하여 수심이 6m로 변경되었다. 이는 과학적 검토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통령실의 개별적 의견이 전문가들의 검토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국토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물그릇보다는 최소수심 확보에 주력하여, 애초 기획된 수심 2.5m를 변경하여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과다 준설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과 수심 과다 설정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의 예상된 결과를 외면하였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었음에도 수질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질 기준을 기존의 하천 II 급수 BOD 기준만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조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부영양화 방지나 조류의 증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력형 보신주의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가 아닌 철저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본류의 영향을 조사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위해 이루어진 영주댐 건설과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6개의 보만이 아닌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도 수문개방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통해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4대강 사업은 반민주적이고, 반생태적인 전형적인 토건 국가의 전형을 보여준 사업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는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추궁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5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170523 [민변][논평] 상시적인 수문개방 및 철저한 조사요구

화, 2017/05/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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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재정립의 기회 되어야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차명계좌 차등과세 시한 목전, 금융·과세 당국의 소극적 태도 규탄
조준웅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 비자금 조성 경위 등 밝혀져야

 

오늘(3/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팀장 : 원승연 부원장, 이하 “금감원 TF”)’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다시 추적한 결과,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을 잠정 확인했다(https://goo.gl/w7Ri26)”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7개의 차명계좌와 2018.1.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32개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 계좌 27개에 들어있던 차명주식의 실명제 실시일 당시의 가액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주식을 인출하기에 앞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1993.8.12. 당시 이들 계좌 내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https://goo.gl/gW7RBt). 이번 금감원 TF의 이건희 차명자산 가액 확인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의 구태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사법·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4개 금융기관은 그간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노골적으로 거짓 보고를 해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금융회사들은 ‘25년 전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거의 없고, 당시 이건희 (계좌 관련) 자료도 전부 폐기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https://goo.gl/tCWUfZ). 그러나 2018.2.19. 금감원 TF 출범 2주 만에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계좌 잔액이 밝혀진 것이다. 주식 등의 거래현황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오직 삼성만을 위해 이토록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자행한 것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준칙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징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민과 금융감독당국을 기망한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과징금에 대한 10% 가산금과 함께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차명계좌 자산 파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과세당국의 태도도 문제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일축했다(https://goo.gl/NG1DyZ). 그러나 이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유기하는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 차등과세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소관이고,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고의적으로 과징금 부과에 저항한 법률은 금융관련 법률인 금융실명법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의 2008.1. 귀속소득 과세 시한이 2018.2.10.로 도과했고, 2008.2. 귀속소득 과세 시한은 2018.3.10.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등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공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과세당국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세조치 이행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5.31. KBS <추적 60분>에서 삼성 총수일가 자택 공사대금 관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참여연대는 이건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https://goo.gl/BYuWFG). 그리고 언론 보도 후 9개월 만인 오늘,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은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차명계좌 자산 발표는 도명·허명 뿐 만 아니라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명계좌 또한 금융실명법상 위법임을 확인한 계기임이 틀림없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할 사안으로, 10년이 지난 이후 참여연대의 고발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소득세 등의 부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희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을 알고도 묵인한 조준웅 특검의 업무상 직무유기 의혹,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책임 방기 및 핑계대기에서 벗어나 금융실명법의 준수 및 재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3/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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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성명]조영기사퇴,국정원진상규명.hwp

 

 

 

 

 

[성명]

조영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정원과의 관계를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진상규명해야 -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는 현직 방심위원이 국정원과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영기 위원이다. 조 위원은 20151월 윤석민 전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다. 당시 언론연대는 조 교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특히 인터넷 규제에 대한 조 위원의 잘못된 인식을 우려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은 그가 2013<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다. 조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국정원 댓글활동이...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 의혹으로 변모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원 심리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범죄를 감쌌다. 당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이 기고문을 이메일을 통해 조 위원에게 전달했고, 이틀 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강원도민일보>에 실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검찰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교수와 국정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영기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방심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정원과의 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교수가 총선시기 방송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써준 글을 왜 본인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었는지, 설사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한 글이라도 왜 기고문을 국정원 직원과 주고받았는지, 국정원과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팔아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협조한 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조 교수가 정권의 언론·인터넷 통제기구 역할을 하는 방심위의 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를 위촉한 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 교수가 위촉되는 과정은 당시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20146월 위촉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던 윤석민 전 위원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방송통신경력이 전무한 북한학 전공의 조 교수를 임명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었다.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로 당시 청와대-국정원-조영기 간의 관계와 그의 방심위원 위촉을 두고 다시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누구에게 조 교수를 추천받아, 어떻게 인사검증을 하여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는지 그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립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방심위원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밝혀져 국정원이 방심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심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그간 숱하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방심위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합리적 요구를 무시한 채 방심위를 언론통제기구로 계속해서 악용해왔다. 자업자득이자 예고된 재앙인 셈이다.()

20163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3/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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