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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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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6:09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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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②] 제주도 풍력발전의 미래

글쓴이는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다.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바람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바람으로 인해 제주어는 짧고 억센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밭의 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동원해 잘 밟아줘야 했으며, 심지어 바닷가 근처의 나무들은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바람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바람의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이 확산되면서부터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사업자가 14곳에서 총 81기, 153.31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794.4MW)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총 25.5%(204MW) 인데, 이중 75%가 풍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 발전량 약 4580.3GWh 중 풍력발전을 통해 249.6GWh를 생산해 전체 발전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 풍력의 역사

[caption id="attachment_15087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  ▲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caption]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양수하는 실험을 했다는 연구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제주도지사의 '바람의 자원화' 지시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2kW급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해 농촌지역 가정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건설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20여 곳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8곳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바람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총 15기, 9.8MW급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자 2000년대 초반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풍력으로 전력사용량 100% 공급,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고, 2012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000MW 등 총 2350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주도내 전력사용량 100%를 채우고, 전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매우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미 2011년에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과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수백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5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자동차의 30%인 10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30만대에 이르는 도내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전기차엑스포의 구호처럼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실현하는 원대한 꿈이다.

민주적 참여없는 계획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극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풍력발전사업자 스스로 허가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사람과 자연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바람이 무상의 원료로 도외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핵과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작지만, 절대 없지는 않다.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로 인해 지역의 지질 및 지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음·진동의 영향도 인접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기 타워와 블레이드의 높이가 지표에서 100m 정도까지 다다르다 보니 지나가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한 번 설치되면 20년 정도 지속되고, 내구수명이 지나면 기기교체 등을 통해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 특히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체제 전환은 정부나 기업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 과연 기존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늘어나는 중산간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①] 마을태양광발전소

[caption id="attachment_15087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caption]

이처럼 지자체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개발강행 등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확산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간헐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점차 보완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주)번내태양광발전소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 공동목장 한 켠에 18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총 22만9108K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 5500여만 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얻었다. 특히 화순리는 투자비 총 16억 5천만 원을 전부 마을기금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비용은 마을공동목장의 일부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안덕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판매한 금액과 인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한국남부발전)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보상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마을들 또한 쓰레기매립장 특별지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조성된 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은 201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 제주시에서 5년간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봉개동 5개 자연마을에 11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다.

봉개동에 속한 서회천 마을은 2013년 마을에 있는 48가구의 모든 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였고, 2014년에는 46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회천 마을은 59가구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40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용강마을 또한 지난해 78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②]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는 투자규모와 사업부지 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비해 풍력발전은 수 만 평의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의 추진은 쉽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의 마을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 설치부지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목장조합원 또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수십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제주도정은 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단지 후보지 유치를 추진했고, 신청한 4개 마을 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선정했다. 광활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을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436억 원(국비 255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투자해 가시리 공동목장 부지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750kW~150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해 총 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고, 2012년 3월 준공하였다. 전력판매수익의 1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반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마을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에너지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다

위와 같은 마을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을기금도, 마을공동목장도 없는 자연마을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지구의 무료 선물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 건설, 전기차 100% 대체 등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계획일수록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꾸준히 전개되는 등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들 또한 병행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실험이 성공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들을 세우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금, 2015/05/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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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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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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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방사능이 왜 위험한가!' 크리스토버 버스비 내한 국회강연

 

지난 22일, 국회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이 열렸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인 그의 강연 주제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강연은 저선량 방사선이라 할지라도 내부피복이 진행되는 경우 세포마다 피해가 다르며, 집중 피해를 받는 세포의 변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서 기존의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가 적다는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용이었다. 그는 기존  ICRP의 모델로 측정하는 경우 저선량일 수록 암발생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는것에 대하여 반박했다.

그는 기존의 ICRP(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방사선 선량 측정 모델은 보수적인 관점이며,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를 일직선상의 비례관계로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저선량일 수록 몸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알려 있으나 이는 옳지 않으며 연구결과, 민감한 세포들에게는 오히려 암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 피복의 경우 몸 안에서 방사선이 분해되면서 그 피해는 신체에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저선량 방사선의 피해는 마치 뜨거운 석탄 덩어리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방사선 선량과 암발생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중피크가 있다. 즉 세포가 죽는 시점까지 방사선 피크가 올라가는 지점이 두 번이며, 예민한 세포일 수록 둔감한 세포보다 약 200배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방사능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엎는 것으로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아백혈병이 라듐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겨났고, 특히 원전근처에서 소아백혈병이 급증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영국 에식스주에서는 원전 1km 내 소아백혈병이 급증했으며 지류오염도에 따른 유방암도 타지에 비해 약 2배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원전주변에서 유출되는 저선량방사선의 위험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이후 소아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WHO는 0.67msv(밀리시버트)의 저선량 방사선이 유출된 것이라 실제 피해는 적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 최대 18mSv까지도 높아지는 것으로서 큰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갑상선암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내한 후 월성에서도 저선량방사 선에 대한 강연을 마친 바 있다.

* ECRR의 권고안은 www.euradcom.org 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월, 2015/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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