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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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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6:09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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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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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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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DSC01204_1

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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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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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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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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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78110)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월, 2016/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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