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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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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0- 16:09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이연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이연희 ⓒ이연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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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막는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보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해체시기를 결정하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금강이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체시기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이 흘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급히 금강보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보 해체 시기 조속히 결정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도 4대강의 16개 보 중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을 허비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수문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8일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서로 붙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보 해체시기 확정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금강에서 죽어간 60만 마리의 물고기와, 지금 금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뭍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다시 강으로 나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라는 단서조항 달아,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국민의식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해 국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했고, 물관리위원회의 회의구조 안에 이미 해당 지자체가 들어와 의견을 종합하였음에도 다시 결정을 지역에 미룬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 해체 결정을 뜸 들이는 동안 지자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말뚝을 박기 위해 여러 하천 사업들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번식을 위해 금강 모래톱을 찾은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보가 해체된다면 과거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관계 기관은 물론, 금강 스스로 보 해체 타당성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다시 보 해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이든 지자체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든, 보 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여건고려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만큼, 보 해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려도 해체 타당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보 해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세종보 해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금강을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도사업이라면, 보 해체와의 상관성을 분리하고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를 신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금강의 사례를 발판삼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낙동강·한강의 보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4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

 

화, 2021/04/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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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큐영화 여파(Aftermath)
– 김진혁 교수의 반민특위 이야기

인터뷰 :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 임무성 상임교육위원

성큼 들어선 봄날, 4월 9일(금) 오후에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만났다. 김진혁 교수는 EBS PD로 재직 중이던 2013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1년 넘게 제작하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레 제작 중단 명령을 받고, 결국 그해 EBS를 퇴직하였다. 8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 과거취재했던 반민특위 관련자들을 다시 만나며 재구성한 다큐영화 ‘여파(Aftermath)’를 4월말에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하였다. 김진혁 교수를 만나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서 ‘여파’ 출품까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EBS 재직 당시 반민특위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언제이지요?
●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초까지요.

● 아이템 선정은 본인이 했나요? 그 이유는요?
● 제가 했습니다. 해방공간에서의 일들이 궁금했어요. 1945~50년까지. 뒤지다보니 반민특위가 있더라구요. 미군정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반민특위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연출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고, 연출적으로는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유대인 감독이 만든, 자신들을 반성하는 애니메이션 다큐에 몰입된 거죠. 두 가지를 섞으면 반민특위에 있었던 일을 비용걱정 안하면서도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용도 좋고 연출가로서 욕심도 생기고 했어요.

●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작업해보시죠.
● 그러면 애니메이션 감독을 따로 영입해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총연출하고요.

● 2012년도에는 어떤 다큐들을 만드셨어요?
● 2012년에는 이거(반민특위) 하나 만들었다고 봐야 해요. 그 밖에도 지식채널, 과학다큐 만들었는데 지식채널 빼고는 그다지 유명하진 않아요. 지식채널을 만들 때 <잊혀진 대한민국>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근현대사를 좀 다뤘죠.

● 학창 시절엔 역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 대학 다닐 땐 역사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 반민특위에 대해 못 들어 보셨어요?
● 알고는 있었죠. 옛날에 친일청산에 실패했어. 반민특위가 제게는 이 정도였죠. 대학교 때는 깊이 있
게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이에요. 지금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 EBS에서 사표를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두 번째여서. 2008년에 광우병 파동에 관해 만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회사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을 보기가 싫고, 대인기피증 유사한 감정 상태였죠. 한번 더 이러니까 회사라는 공간에 더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EBS에 출근하면 뭔가 공황상태가 되었던 거죠.

● 2008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나요?
● 방송을 내렸잖아요. 2008년에는 방송을 했는데 내린 거고, 2012년은 방송이 나가기 전에 끊은 거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참여정부 때 임명했던 사장이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제 내적으로는 상처를 스스로 봉합할 명분을 얻었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요. 또 하나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 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텐데, 박근혜 정부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을 버텨야 하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선 직후라 다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저 사장하고 또 5년을 지낼 걸 생각하니.

● 그럼 한예종에 가시게 된 경위는요?
● 사표를 쓰느니 마느니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에 결원이 생겨 교수 공채를 한다는 한예종 측의 얘기를 들었죠. 간헐적으로 특강은 했었지만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땐 회사를 떠나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회사에 그만큼 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공채라 채용이 보장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회사 동료들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또 당시 EBS 피디협회에서 제 문제로 피켓시위를 하는 등 힘을 써 줬던 상황이라 제가 이직
을 결정한 것이, 사고는 제가 치고 저 혼자 도망간 모양새가 되었죠. 제 나름대로는 제가 나 가는 것이 저 자신만이 아니라 EBS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거나 동료들에겐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저로 인해 당시 제 편을 들었던 다수의 피디들이 회사로부터 근태 문제나 외부 강의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받았어요. 일종의 의도적인 표적 감사였죠. 그런 짓을 한 당시 EBS 임직원들이 가장 문제이지만 분명 제게도 큰 책임이 있죠.

● 한예종 근무는 어떴습니까?
●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이다. 한예종은 방송국에 있는 것처럼 저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죠. 학생들하고 관계 맺는 게 힘들어요. 한 학년당 20여 명인데,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어서 더 힘들어요. 일반종합대학 신방과에 갔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재미는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자극도 많은데. 제 에너지의 한계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만 쓸 거라 생각했는데, 더 많이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 다큐멘터리 제목을 여파로 지은 이유는?
● 원래는 역사적인 개인사로 시작했는데, 내용이 좀 매력적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다가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조금 넣었다가 그래도 뭐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뭐가 비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파’라는 말이 실처럼 쫙 끼워주는 느낌이 나야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반민특위 후손들분이 특위의 와해로 어떤 여파로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그걸 뭔가 만들겠다는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여파를 받고 그리고 개인들만의 여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파인거죠. 그걸 기억하던 기억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일단 두 글자라는 점이 맘에 들었어요. 예전에 긴 제목을 써봤는데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해직언론 다큐의 제목이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이었는데, 다들 7년~OO 이러기만 하더라고요.
여파는 사실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음악을 선곡하다 어떤 음악이 귀에 들어와 확인했더니, 애프터매스(Aftermath)이더라구요. 에프터매스가 계산 이후잖아요. 그게 영어로 여파죠. 재밌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계산 끝난 이후죠. 이게 저는 양가적인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는데, 너무 몰아가거나, 민족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입체감이 안 들고 현실감이 안 나서 담는게 좋은데, 여파라는 말이 이승만의 계산 끝난 이후라는 뜻이니,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 여파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 시작은 제가 한예종에 가서 조그만 카메라를 하나 샀어요. 그때 김정륙 선생님하고 노시선선생님을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잠깐 뵈었어요. 인터뷰하려고. 그때 첫 촬영을 하고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만들던 거는 애니메이션 다큐라서, 이분들의 증언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부분에 앞서 도입부에 나오고 인터뷰 내용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만들생각이었어요.

● EBS를 그만두고 한예종을 갔지만 이 다큐는 교수님 이름으로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는 거죠?
● 또 마침 여기저기서 상업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원고도 주고 했지만 설왕설래하다 제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론노조에서 해직언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연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반민특위 아이템보다 먼저 해직언론 다큐를 만드느라 시간이 가고 2017년에 발표하고, 2018년에 노시선 선생님과 전화연락이 되었어요. 이분들에겐 항상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이분들의 인터뷰를 담아서 작품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빚쟁이 느낌이랄까, 미안함 때문에. 그 전에 김정륙 선생님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직접 연락 못 받고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새벽에 가서 조문했지요. 계속 저는 빚이 있는데, 인터뷰만으로는 도저히 작품을 만들수가 없다. 만들어도 누가 보겠느냐는 생각이었죠. 지금 결국 “이걸 누가 봐” 하는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노선생님 쓰러지시는 걸 보고 무조건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 여파 출품의 계기는요?
● 만들기 시작했으니, 마무리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이분들한테 제가 생각해서 만들고자 하는 버전은 아니지만(제가 EBS를 나와서는 만들 수 없는 버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노선생님의 반응을 보면서 이분들은 “인터뷰를 했으면, 뭘 내놔야지” 하는 생각이어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고 일단 찍어갔으니 뭘 하나라도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죠.

● 마지막 날에 영화제 출품을 하셨다면서요?
● 저에게 뭔가 계기가 있어야 했죠. 인터뷰 말고 이렇게 긴 시간을 찍은 걸 유튜브에 턱 올리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품은 권위를 얻어야 해요. 그래서 영화제만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하고 부산영화제에 출품했어요. 안됐어요. 훨씬 더 짧고 효과를 많이 삽입하고, 덜 지루하고 자극적으로 화면 배치도 바꿔가며 만 들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방송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씬에서는 차분하게 만들어서 뭔가 묵직한 진정성에 소구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영화제 출품 작품은)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서 냈지요. 그래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길 잘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화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일반인이 볼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백년전쟁>이 딱 좋거든요. 사실 그걸 영화제에 출품하면 절대 안 뽑아줘요. <백년전쟁>처럼 만들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포기하고 영화제 버전으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출품하게 되어 후손분들에게 면목이 좀 섭니다.

● 수상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제가 정확하게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주는지는 잘 모르고요. 경쟁은 아니고 초청 파트로 들어갔어요. 어느 섹션이든 상관없이 주는 상, 섹션별로 주는 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화제성, 명분, 시의성이 있을텐데, 아마 명분쪽일 것 같아요. 5월 8일에 영화제가 끝나요. 사실, 여기 초청받은 것 자체가 상이죠.

● 다큐에 담진 못했지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 다큐에 담은 분들의 내용은 거의 빠뜨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분을 빼놓고 했던 게 가끔 뵐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요. 반민특위 후손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못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취재하듯이 접근하진 않았거든요. 이분들의 삶에 개입하는 걸 최소화했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이라. 물론 다큐멘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이걸로 이슈파이팅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어서요.

● 연구자이자 교육자이자,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당분간 쉬고 싶어요. 한편으로 뭘 만든다면, 러닝타임도 짧고 미시적인 걸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 저희들에게는 반민특위 영상이 귀중한 영상이어서 나중에 공유하실 수 있는 거죠?
●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반민특위의 복권이지요. 정철용 선생님이 오셔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독립
운동은 안했지만 반민특위는 했으니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훈장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겠나? 하셨어요. 언젠가는 반민특위 자체가 복권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 원래는 2012년 만들 때 반민특위를 극화했었어요. 역사 애니메이션이죠. 노일환 의원 연설하는 장면,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잡으러 가는 장면 등이 나오죠. 앞부분에 김정륙, 노시선 선생님 인터뷰 나오고요. 오히려 반민특위는 상업영화 쪽으로 개봉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로토스코핑(애니메이션 표현을 최대한 현실과 유사하게 끌어올리고자 애니메이션과 실사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기법에 의한 역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반민특위’가만들어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 끝으로 민족문제연구소 구성원과 회원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 민족문제연구소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오디오파일이나 필요한 연구자료 등이 아쉬워 연락하면 바로 해결되잖아요. 연구소 회원으로 계시는 것은 항상 지켜주시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작업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 2021/04/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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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북극곰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북극곰이 살 곳, 먹을 것이 줄어들면서 결국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만일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면, 멀지만 가까운 2050년, 북극곰은 이제 사라질지 몰라요.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북극곰이 그려진 ‘순디’ 캐릭터를 만들어 믹순 베스트 제품인 병풀 에센스와 콜라보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답니다.

이 외에도, 믹순은 재활용이 가능한 단상자와 라벨로 생산한 제품은 친환경 종이 포장재에 담는 등 꾸준히 환경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믹순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게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 2021/05/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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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4월 27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위민 온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의약품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당연히 그 필요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차단은 차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도 존재했다. 심의 과정에서 차단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차단이 결정된 점은 물론 차단이 이루어진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차단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그 과정도 생략되었다. 

특히나 위민 온 웹의 경우 ‘낙태죄’폐지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적절한 제도 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성들이 재생산권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사이트였다. 그렇기에 지난 방심위의 차단 조치는 여성들의 알권리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위민 온 웹 차단으로 침해된 여성의 알권리와 현재 한국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성과 재생산권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방심위의 일방적인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미루는 그동안 방심위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짚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요 문제점으로 광범위한 규제 범위,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차단 방식의 문제, 심의 주체의 문제를 들어 방심위의 그간의 심의와 결정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데, 이 경우 온라인상의 많은 정보가 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의 미비,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에 대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심위가 특정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보안법의 저촉 여부 및 불법 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방심위가 판단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심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이는 전무하며, 결국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을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차단 방식의 경우 SNI차단의 도입이 인터넷 보안 기술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점, 기존의 DNS 차단의 경우 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하던 것이, SNI 차단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차단의 결과를 정보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특정 url이나 페이지가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2012년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기관이며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한 바 있음을 들어,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이 국가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심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내용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내용규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2)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 3) 행정기관인 방심위 권한을 독립적 민간기구 및 사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2] 성과 재생산권의 전반적인 현실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류민희는 위민 온 웹 사건을 통해 한 사이트의 차단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맥락을 살펴보고,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중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소극적 의무와 이행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는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에 대해 ‘최소한 전체 차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강조했고, 해당 사이트는 제한해서는 안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했어야 하는 표현에 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던 해외 웹 사이트를 방심위가 차단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동시에 사이트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한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위민 온 웹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교육권, 반차별의 권리 등 복합적인 인권과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하며 해당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선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개인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를 들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로 이용가능성, 접근 가능성, 물리적 접근성, 구매 가능성, 정보의 접근성이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 성교육 등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 정보 접근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했다. 이번 방심위의 차단은 정보 접근권을 행정기구가 방해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낙태죄’라는 재생산적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의 일부분으로 이 상황이 제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방심위 등 다양한 행정주체들을 통해 여전히 다양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정보접근권의 문제를 단순히 보면 안되며 국가가 소극적 침해를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핵심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발제3] ‘낙태죄’폐지 후의 제도 공백과 위민 온 웹 사이트 차단의 문제점 | 윤정원(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윤정원은 위민 온 웹 사건을 개괄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해 오고 있는지, 이 사이트의 차단한 이후 저해 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개괄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행정처에서 여러 유권해석을 내 놓은 상황이며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 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되거나, 아직 논의 중인 안이 대부분이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하는가는 WHO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특히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낙태 후 증후군’ 등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여러 해외 사례를 들며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여기에 항상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는 빠져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약물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약물의 도입과 함께 의료인의 역할이 변화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약물 암시장이 더 커지고 있으며 전문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하게 됨을 이야기 했다. 결국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약물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도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규제, 접근성,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임신 중지를 둘러싼 보건 의료체계, 공식적인 정보 체계, 의료기관에서의 공적 정보의 제공, 상담소의 활용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탈낙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민 온 웹 사이트를 통해 약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의료 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약물이 도입된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질의 응답] 

첫 번째 토론자인 박경신(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은 여러 방심위의 심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느낀 바를 공유했다. 위민 온 웹 차단의 경우 불법 약물 의약품 판매와 이를 교사 방조한다는 논리로 차단한 것이다. 그는 방심위의 논리가 매우 견고한 듯 하나, 결국 방심위의 심의 자체가 매우 불분명한 심의를 하고 있음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의 장소가 어디냐(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정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정보 수용자에 대한 규제이자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테러, 혐오표현, 아동 성 학대물의 배포, 인종차별 등의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구체적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관점에서 정보 접근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낙태죄’폐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를 여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보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지침을 국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정보접근권이 핵심적이고 더 나아가 건강권의 관점에서 봤을때 어떻게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의 접근에 대해 국가가 부당하게 규제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지금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낙태죄’폐지 이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해서 안전하게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와 의사들의 정보 독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특정 전문가들이 지식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중단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의료기록에 대한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기억들이 여성들을 오히려 위험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2021/05/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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