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원, 무역협회는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1.타파스클립: 강남구의 ‘시대착오적 발상’
발전의 성과를 나누지 않겠다는 곳이 왜 국가발전의 ‘거점’인가요?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진흙투성이 논밭을 오늘날 강남구로 만들었습니다.
2.타파스클립: Clash of Clans 2015
“노동”보다 “현질”이 너무나 유리한 것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코리아 맵(2015 ver.)은 이주해온 클랜들의 적응이 특히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3.타파스클립: 낙동강의 비극
우리에게 익숙한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무엇이 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근로자 5명 사망 (아시아경제)
지난해 4월 구미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철탑 도장작업을 벌이던 조모(49세)씨는 높이 15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지상 5m에는 낙하방지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씨를 구하지 못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철탑과 전주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과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부건설처가 지난해 송전탑 108기를 완공하거나 건설 중이었는데 공기가 촉박하자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부처 근로자들의 희생이 발생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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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208040885221

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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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어린 자녀와 노부모 위해 폭염에 에어컨 사용했더니 전기요금만 56만원
사용량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유일해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 국민 가계 부담 줄여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의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정위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직시하고 전기누진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텐데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노아용, 가로등 / 6종. 종별 요금 부과 체계가 상이함.
이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와 차별적 취급 행위(동법 제23조 1항 1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하여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하여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하여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원/kWh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종별 전기사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전기사용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행위입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는 동안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 요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8일~8월 7일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 신고인은 전기사용료만 561,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30만원 내외 받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번 달에는 78만 원 넘게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10개월 된 어린 손주를 포함하여 3대가 같이 사는 5식구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량이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상식 밖으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고인 홍○○ 님도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7월 전기 사용분 요금이 12만원 나왔는데, 8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은 32만원이나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 대책을 약속했지만, 7·8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요금 부담이 완화된 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진행한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도 기각 판결을 내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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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법 개정 같은 거창한 과제보다 지침과 훈령, 기껏해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영평가 때 정규직 전환에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침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축소에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만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인소싱’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비정규직 규모부터 파악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1만 명, 20만 명, 14만 명 등 제각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통계에도 안 잡는다. 중앙 공공기관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무기계약직 숫자를 밝힌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발표해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명 일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015년말, 단위:명)
|
기관수 |
계 |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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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832 |
316,858 |
201,383 |
115,475 |
|
|
중앙행정기관 |
48 |
20,137 |
13,423 |
6,714 |
|
|
지방자치단체 |
245 |
57,419 |
47,780 |
9,639 |
|
|
공공기관 |
462 |
124,686 |
49,445 |
75,241 |
|
|
중앙공공기관 |
320 |
109,668 |
40,295 |
69,373 |
|
|
지방공기업 |
142 |
15,018 |
9,150 |
5,868 |
|
|
교육기관 |
77 |
114,616 |
90,735 |
23,881 |
|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에서야 ‘소속외인력’으로 집계하지만 기관마다 누락자가 많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누락도 많아
가스기술공사는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50명(파견 27명, 용역 23명)이라고 올렸지만, 가스관로 유지보수와 경정비를 담당하는 공사의 도급노동자는 480여 명에 달한다. 50명과 480명의 차이를 묻자 가스기술공사는 “‘하도급’이 50명이고, 480명은 ‘도급’이라 알리오에 50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하도급과 도급은 법률상 어떤 차이도 없기에 480명으로 올려야 맞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사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기에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만들어 가스기술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장기종 가스기술비정규지부장은 “작년까지 가스기술공사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지금도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서 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받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6,080명이라고 올렸지만, 지난해 가을 국감자료엔 8,196명이라고 제출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표2] 한전KPS ‘소속외인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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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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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외인력 |
398 |
417 |
427 |
424 |
1,424 |
1,356 |
*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위 표처럼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KPS 소속외인력은 2015년까지 400명 선에 그쳤는데, 2016년 갑자기 1424명으로 급증했다. 한전KPS는 수년째 계속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나, 알리오엔 올리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서야 한전KPS는 숨겼던 1천여 명의 소속외인력을 드러냈다.
소송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는 “공기업이 불법파견까지 저지르며 하청노동자를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몰고도 그 존재마저 숨기려 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치면 공공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문 대통령도 “30% 이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0%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숨어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공공부문도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늦게 깨달은 간접고용의 위험
간접고용은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이고 관련 정부 대책도 가장 늦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공공 비정규직 해결에 나섰지만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주문하면서 처음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개 공공기관 703건의 용역계약 중 보호지침을 모두 지킨 계약은 267건(38%)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였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간접고용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외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2013년 하루 8시간 노동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18분이 휴식시간의 전부였다. 휴식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했다. 공단은 콜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기에 불법파견 오해를 피하려고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기관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 전체 비정규직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 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국민들은 2014년 선장조차 비정규직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한 업무는 ①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②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③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했다. 결국 여객선, 철도, 항공에서 소방이나 보안,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제외됐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만 제한하고 외주화엔 침묵했다. 외주화가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임에도.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의역이나 세월호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공공부문 외주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200여 명과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831명이 운영해왔다.
핵심업무인데도 외주…차별의 제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정규직 정원이 909명에서 2017년 1분기 1,432명으로 6년 사이 57.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주화된 ‘소속외인력’은 5,960명에서 6,903명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 정규직 평균보수액은 8,056만원이다. 그러나 외주노동자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업체 이윤을 빼고 실제 받는 돈은 3,000만원이 안 된다.
[표3] 인천국제공항 인력 현황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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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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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909 |
978 |
1085 |
1127 |
1148 |
1255 |
1432 |
|
|
비 정 규 직 |
무기계약직 |
0 |
0 |
0 |
0 |
0 |
0 |
0 |
|
기간제 |
0 |
0 |
5 |
30 |
27 |
24 |
29 |
|
|
소속외인력 (파견및용역) |
5960 |
5990 |
6130 |
6288 |
6490 |
6869 |
6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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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5%에 달하는 높은 외주화에 대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는 전 세계 공항산업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외주업무엔 핵심업무 외주도 많다.
공사가 2015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인천공항 50개 외주업무 중 상당수가 공항안전과 직결된다. 시설보안, 출입증 발급, 폭발물처리, 보안감시 및 제어, 보안검색, 구조소방대, 야생동물(버드 스트라이크) 통제, 항공등화, 통신, 탑승교, 에어사이드와 활주로 토목시설 유지관리도 외주다. 냉난방, 승강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열원 공급, 경비보안, 수하물 관리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외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2015년 핵심 6개 업무 13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구조소방대(210명)과 폭발물처리(14명)를 방재 자회사를 설립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담당자는 “인소싱 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소관 부처는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넘어선 장기계획 나와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013년 파업에 이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면서 85%가 간접고용인 인천공항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해고(계약해지)됐고, 현 지부장도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수없이 원청인 공항공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무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부는 문 대통령 방문 때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을 처음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처음 본 공사 사장 입에서 ‘1만 명 정규직화’ 얘길 들었다”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노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은 공단(재단)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고용전환했고, 몇몇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은 “자회사를 만들어 아웃소싱된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인천공항도 기재부와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오민규 실장은 “자회사 만들어 흡수하는 건 용역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뀔 뿐 여전히 간접고용”이라고 했다.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레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덮으려 하겠지만, 새 정부가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무방비 허용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으로 나뉜다. 민간위탁은 법이 정한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다. 정부는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현실에선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허용한다. 행정업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쪼개고 갈라놓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 차례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안전순찰을,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과 청원경찰, 항공등화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고, 서울메트로도 2008년 감원과 대대적 외주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용역도급은 그 범위나 내용엔 제한이 없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이들 법령은 용역도급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규율하긴 어렵다. 용역도급은 계약법에 따라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따른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예상가의 87.995%로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정가격 산출 땐 중소기업청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시 강제성도 없고, 설사 기준으로 삼아도 업체이윤을 빼면 노동자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
외주업무 재점검해 인소싱 로드맵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평가지침에도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이 있지만 ‘조직,인적 자원 및 성과관리’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이 훨씬 더 많다. 총인건비 인상률(3점)이 대표적이다. 총인건비엔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청년인턴의 초단기 채용-해지 반복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인한다.
노동생산성 지표도 문제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을 분모로 부가가치를 분자로 한다. 부가가치가 안 늘어도, 평균인원만 줄면 쉽게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킨다. 평균인원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기에 무기계약 전환보다 외주화로 평균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특정 정부의 정책 강요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성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선진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가산점이 줬다. 정부가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곧바로 비용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계약해지)됐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영평가 곳곳에 산재한 수익성 지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새 대통령이 공공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외주업무를 재점검하고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경영평가·기준인건비제 극복 모범
지자체 간접고용 개선 모범사례는 대부분 서울시를 들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의 높은 벽을 넘어선 모범은 광주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시청과 산하기관의 기간제 205명과 간접고용 772명 등 모두 977명을 직고용하려고 했다. 직고용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불이익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 아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를 만들어 1년여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냈다. 행자부는 2016년 2월 ‘경영평가 지침 통보’ 공문에서 임직원수를 계산할 때 위탁에서 직고용 전환한 인력을 제외시켰다. 모든 지자체도 혜택을 보게 됐다.
행자부는 기준인건비를 정해 3%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준다. 인건비엔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광주시가 간접고용 77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만 해도 기준인건비 초과로 연 75억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판이었다. 광주시는 행자부를 찾아가 정부의 2016~2017년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기준인건비 초과액 모두를 패널티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조은석 주무관은 “행자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침을 일부 바꿔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등룡 광주비정규센터 소장은 “당시 조 주무관은 임용 10년도 안된 8급 공무원이었는데 헌신적으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닌 끝에 행자부 지침이란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해소 과정에서 노동계와 함께 4개 안을 놓고 1년 넘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사자인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추진단에도 찬반 양측을 참여시켜 토론했다.
광주시는 우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바꾸고 2년 뒤 다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743명을 기간제 전환했고, 올 들어선 772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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