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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회토론.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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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회토론.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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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최초 발생후 49일. 초기대응 실패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은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곳곳에 곪았던 상처를 터트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저작 <병원이 병을 만든다 Limits to Medicine>를 언급하며 "책 제목이 떠올려지는 상황이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응급실 문제, 다인실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신설을 제안했다. 의료공급체계를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당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건 엄두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번 세계 간호사 대회에 방한한 캐나다간호사노조 위원장이 안전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캐나다의 방역 대책을 소개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내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기에 가능했다. 인력법 문제등 최대한 보건의료노조의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7월 이후 메르스 관련 토론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우리는 보건 노동자의 관점에서 환자안전 직원안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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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현장사례발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은 "보호복 입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며 일하는 현장 의료진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오게 했다. 의료진 감염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는 자신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수습이 안되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 사태가 끝난뒤에도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피로누적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도망만 다니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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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허술한 국가방역체계가 드러난 만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재난병원 콤플렉스(복합체)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병원 관리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간호사·보조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 2018년으로 예정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시행을 2017년으로 앞당기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 확대 전면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통과 ▲의료현장의 노사, 직능단체, 전문가, 국회,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여 메르스 백서를 제작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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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명지의료재단 이사장)는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보상에 속수무책이다. 전쟁 치르는데 군인들에게 식량 배급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토론회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주최했는데도 역풍 우려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못했다.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먼저 논의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프라에 강화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대책의 핵심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따로 만들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번도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숙련도 높은 보건인력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국장은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병원의 고용구조 문제가 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자들이 병원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다. 원내감염은 병원 노동자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점검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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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론회 자료집 링크(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40488&mid=khmwu_6_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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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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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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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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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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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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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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