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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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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4:18

<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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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에코컨퍼런스 ‘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밥상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구조를 담는 그릇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 ‘집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밥상 차릴 사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간편한 인스턴트와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하거나, 영양이 불균형이거나 자극적인 밥상 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집밥일까요? 집밥에 환호하는 이유와 정당한 집밥은 무엇인지, 의사가 권하는 건강한 밥상, 1인 가구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 등 다양한 사례와 대안을 살펴보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회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녁 6시20분부터 9시까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여성환경연대는 집밥이라는 키워드로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1. 에코컨퍼런스 소개와 취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그를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게 현실. 그 고민을 재밌으면서도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TED 형식의 강연과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에코컨퍼런스입니다.

2013년 1회 ‘컵’, 2회 ‘여성건강’, 3회인 올해는 ‘집밥’을 주제로 여성건강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4명의 강연자가 집밥에 관한 각각 다른 시각을 25분씩의 공유하고 강연 내용과 딱 맞는 맞춤 밥상(w-ing), 부스(마르쉐출점팀,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강사팀)를 준비하였습니다.

2. 강연자
첫 번째 강연자는 얼마 전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자유기고가 노정태씨의 ‘집밥은 없다!’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1식 1국 3찬의 가정식 밥상이 가능한지, 집밥을 새롭게 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연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영향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이덕희교수님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우리동네사람들)와 ‘카페오공’의 조정훈씨가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간의 공동체 실험 ‘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의 사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고 밥상을 함께 나누고 음식물쓰레기를 덜 만드는 생활방식을 공동체의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강연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활동가 채은순은 제로제로대사증후군 사업을 3년간 이끌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 환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에 대해 말합니다.

3. 부스
마르쉐@ 출전팀의 ‘친구 부스’

참가자 모두를 위한 시식, 판매도 진행합니다.
꿀건달에서는 자연꿀의 깊은 맛과 꿀 까나페를,
우이친환경농장에서는 직접 농사 지은 허브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리사의 데일리브레드에서는 건강하고 멋진 빵을 가져 옵니다.

여성환경연대 ‘애지중지’
내가 먹는 현미밥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현미는 이런 것을 골라야. 볍씨부터 백미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소개합니다.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 사람들 기대가 높다. 강의 참여자 김옥주(가명)씨는 “집밥의 신격화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 자신과 식구들의 밥을 챙겨야 하는 주부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걱정하는 환경주의자이자 GMO를 반대하고 먹을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비건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 몸을 돌보는 이기적 식탁+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에코컨퍼런스의 기대를 나타냈다.

2015년 10월 7일
여성환경연대

수, 2015/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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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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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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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 201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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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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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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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3/06/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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