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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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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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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_주카카오_가사서비스_시장_진입에_관한_가사3단체_공003

돌봄서비스까지 삼키려는

대기업의 무차별 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없는 사업은 혁신이 아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카카오는 자신의 IT 기술력과 O2O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가사도우미 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홈클린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수급 불균형이 큰 가사서비스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겠다는 ㈜카카오의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돌봄산업 진출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가 대기업의 몸집과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혁신적인 가치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구조는 여전히 개인간 거래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열악한 근로조건, 서비스 품질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이다.

가사 3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공익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정규직 고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카카오의 홈클린 사업에 관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게 한다.

첫째, ㈜카카오 홈클린서비스는 가사서비스의 ‘양질의 일자리’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 노동조건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식선을 벗어난 사례가 많다.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은 비정규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들로서 법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과연 ㈜카카오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렇다면 ㈜카카오 홈클린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싼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불과하며, 그간 수십 년 동안 소규모 직업소개소들이 일궈온 골목상권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카카오가 내세운 업무매뉴얼, 파손보험, 투명한 결제시스템, 도우미`이용자 상호평가(서울신문 5월 17일자)라는 차별성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홈스토리, 청년벤처기업 등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사서비스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사자들은 일용직의 형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서 활동해 왔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실업운동 및 자활운동, 여성운동을 배경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 결성되어 돌봄노동의 공식화 및 사회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주요 이슈로 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제외 항목 삭제를 위해 개별 가정이 사용자일 경우 발생하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토론회, 캠페인, 기자회견, 법안 발의 등 현장단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정부와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급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촉진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외면되어 왔던 가사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카카오는 다음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시대에 역행하는 개인간 거래, 비공식부문 일용노동의 공급이라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는 안된다. 적어도 ㈜카카오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정규직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시장을 혁신, 선도해야 한다.

둘째, ㈜카카오는 자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가사서비스분야의 공익적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 캠페인 등 공익단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자세일 것이다.

 

2016519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목, 2016/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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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우선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이재민 1,536주택파손피해 1,098상가 84공장 1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또 인근 울산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 11 16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경주핵안전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기독교환경운동연대나눔문화노동당노동자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연합대안교육연대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중당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환경연대사회민주주의센터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삼각산재미난학교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생명평화마중물생태지평성미산학교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나눔과평화에너지전환에너지정의행동에코붓다에코생협여성민우회여성환경연대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의료생협연합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드라망생명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학생행진정의당정치소비자연대차일드세이브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창조보전연대청년초록네트워크,초록교육연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천주교연대태양의학교평화를만드는여성회하자작업장학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한살림연합회합천평화의집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핵없는세상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목, 2017/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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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표시해도 성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환경연합은 2017년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정리한 '팩트체크: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도 직접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9616" align="aligncenter" width="337"]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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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9824

The post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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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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