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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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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59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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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20170824_릴리안성명서_최종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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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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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업비밀 사전승인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라!

화학물질 성분과 고유번호 라벨표시 의무화노동자 알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아이폰용 무료공개

 

◯ 일시 : 2015. 8. 25(오후 6시 ~ 7시 30

◯ 장소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주관 반올림


목, 2015/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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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월, 2018/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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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급속한 산업화,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 토지황폐화, 화석연료에의 높은 의존도 등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지속불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산・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친환경상품은 설계,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 소비, 폐기의 과정마다 환경성이 고려되어 소비자 앞에 나온 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의 사용만으로도 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의 판로확대 및 녹색구매활성화

 

2005년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구매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구매집단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외연의 확대에 비해 일반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접근성 낮아 녹색구매에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내용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천시의 녹색제품구매 실적(총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배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지자체 중 2위(2016년)로 상위권이나 구매제품을 보면 제품단가가 높은 건설자재류, 사무용OA기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1월말 현재, 인천시에는 199개 업체(본사 또는 공장)에서 860여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생산중이므로 이들 녹색제품과 공공구매를 연결하여 지역의 녹색제품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색구매법 제18조(녹색제품활성화) 시행령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제곱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 17년12월 인천지역 32개 유통매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32개 유통매장은 법적인 의무규정을 다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의 매장이 대기업이 생산한 몇 가지 주방세제 위주로 법적 기준면적을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녹색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에서 취급되는 제품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색제품이 인천의 유통매장에서 인천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에 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부문 및 일반소비 부문에서 인천의 녹색제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녹색구매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환경관련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당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인천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중소녹색기업을 일원화된 시스템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녹색산업의 기반확대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녹색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GMO)의 확대로 농업환경 및 생태계는 예측할 수 없는 유무형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GMO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소비자가 GMO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를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GMO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생산과정에서 GMO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 사용 표시 면제이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이하 함량일 경우에도 표시 면제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모든 식품 및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한 EU 등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GMO 표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GMO식품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GMO식품 판매 ZERO추구 실천매장’과 같이 지역 내 협동조합 기반 식품매장에서 GMO식품과 비GMO식품을 구분하여 표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경우 GMO소비에 있어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Non-GMO식품을 사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급식 및 식품소비 영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Non-GMO의 확대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양지안 032-421-6118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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