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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2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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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2화 2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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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2부] ‘우리언론 혁신보고서’ (게스트: 한겨레 이재훈 기자, the 300 김태은 기자)

# ‘알기 쉽게 기사쓰기’ 어떻게 할 것인가??
# ‘Digital First’??
# 왜 우리 언론은 스트레이트 위주인가??
# 언론사가 너무 많다??
# 온라인 기사 컨텐츠 날치기, 언론사-포털 간 왜곡된 관계의 시작??

때로 ‘사양산업’으로 까지 불리는 언론 업계, 그 미래는?
현직기자 두 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 팟빵 듣기: http://www.podbbang.com/ch/9418
* iTunes 듣기: https://itunes.apple.com/…/seoboggyeong-ui-jeo…/id992321920…

* ‘정치생태보고서’를 응원해주시는 4가지 방법!
(1) 별점 주기! (2) ‘좋아요!’ 꾸욱 (3) 내친김에 구독까지? (4) 정치발전소 회원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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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수, 2017/03/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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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약에 담긴 이 한 줄이 갖는 의미는 크다.

 

먼저, 국민연금 정책방향의 변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축소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화점 역할을 해왔다. 2차 재정계산 결과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다가,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 40%까지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재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당사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4차 재정계산보고서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급여와 재정안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차 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2년 보험료 수입 대비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기금소진 시점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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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첫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가’안)은 급여 적절성과 사회적 신뢰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5%p 급여에 상당하는 필요보험료율 2%p는 동시에 즉각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4차례 진행된 재정계산의 역사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너무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도 약 27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담보하기 어렵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끊지 못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한다면 국민의 수용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불신과 불안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엔 재정적 지속성 뿐 아니라 제도적 지속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이다. 그래서 급여 적절성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자, 연금개혁의 전제로 삼고 있다.

 

재정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도 역시 차이가 있다. 70년 초장기 추계를 근거로 재정수지를 위한 필요보험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달성가능한 단기적 목표기간을 설정해 조정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70년 장기추계의 전망치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재정목표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해 5년 재정계산 시점마다 적립기금이 당해 연도 지출의 1배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해나가는 안이다. 보험료 2% 인상은 재정안정이 아닌 급여인상에 따른 몫이지만 급여지급액은 장래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적립규모는 확대된다. 이를 감안하면, 2033년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다. 물론 보험료 인상 시기를 늦춘 만큼 이후 부담은 늘어나며,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이를 분산할 다양한 재정대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이 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저출산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등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사회경제적 노력과 함께, 가입자격 및 연금소득 상한 등을 통한 기여기반 확대, 연금소득 등 다양한 과세기반을 통한 일반재정 투입 등을 병행 제시하고 있다.

 

급여-재정 패키지 ‘나’안

두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나’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한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계기간 70년 후인 2088년 국민연금 적립금을 1년 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

진하자는 것이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신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의미로 설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먼저 2019~2029년 10년 간 13.5%까지 4.5%p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단계는 70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3.7%p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재정안정 조치로, 수급연령을 늘리는 한편,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복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인상되는 2033년 이후 다시 수급연령을 상향하고(예를 들어 2038년 5년 마다 1세씩 상향해 2043년 67세로 상향),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자동조정 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만으로도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게된다. 즉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인 셈이다.

 

이는 기존 1~3차 추계당시 제안됐던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배율을 재정목표의 토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는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3차 제도발전위에서 제반여건이나 필요성이 미흡하고, 장기적 복안으로만 검토가능하다고 제언한 자동안정장치 도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선 첫 번째 입장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인상하지 않고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2030년 이후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다. 즉 그만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되는데,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다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약평 -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을 위한 조화 필요

필자는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도와 속도, 그리고 재정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입장의 경우, 70년 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조치를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2단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입장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연금개혁이 이번 한 번의 개혁으로 승부를 봐야한다면 무책임한 안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때마다 70년이라는 초장기 전망에 따른 모든 재정 해

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려면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16.02%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5년마다 재정계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할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만 높이고, 사회적 합의마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70년 재정추계는 합의된 가정들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참고자료의 역할로도 충분하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큰 ‘향후 70년’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안정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 원까지 쌓이다가(이 당시 적립배율은 10.1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인상 시기와 수준은 기금과다 적립에 따른 부작용과 이후 심각한 유동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금이 쌓이는 기간 동안에는 신뢰 형성에 주력하면서 중장기 지속 개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0년 단기목표를 설정해 보험료를 조정해가되, 70년 장기적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노력을 통해 국가전체의 연금지급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40%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후자의 입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한국형 다층연금체계’ 구축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국민연금이 후세대 부담을 높이는 재정불안정성 뿐 아니라, 내부 가입자와 외부 미가입자 간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깔려있기도 하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를 상충적 관계로 설정해 국민연금은 더 낮춰도 된다는 주장엔 수긍하기 어렵다. 높은 빈곤율은 곧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의 과거를 반영한 결과이다. 즉 기초연금을 통해 현재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강화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두 제도 모두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4차 추계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60년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88년 85.7%).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 1천 825만 명 가운데, 203만 원 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8%이다(국민연금공단 ’18년 5월 기준). 대다수 노동자ㆍ서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남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인 1연금 제도로 안착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불안정 노동 증가가 제도의 한계로 투영되는 문제는 노동 정책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자,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제도 내적인 노력을 보다 기울여야할 과제이지, 국민연금 축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

 

국민연금만으로 적정소득을 보장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퇴직연금도 제 구실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국민연금이 다층체계 내에서 중심기둥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줄곧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해온 OECD가 부과방식 공적 연금을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2014년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2016년 “계획된 40%로 낮추기보다 소득대체율 46% 현행유지”를 권고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수면 위로 등장한 국민연금 급여상향 논의가 아직 전문가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다른 제도의 불투명한 구상만으로 사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에서 45%와 50% 주장이 섞여있긴 한데, 상충되는 논쟁은 아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45% 주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자체보다, 그러한 합의가 무력하게 좌초됐던 경험에 주목한다. 공약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약속하면서도 목표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못한 배경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필요보험료 2%p를 동시에 제시한 것 역시 이를 감안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구조가 마련되면, 결국 가입

자대표 단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어떤 방안이든 제도화를 통해 축소일변도의 연금정책을 역전시키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가입 제도 개선 과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체가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급여와 보험료율 이외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입과 수급 등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돼있기도 하다. 이번 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급여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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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족ㆍ장애연금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크레딧 제도 확대, 부과소득 상한기준 개선 등은 지난 3차 보고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미완의 숙제로 남겨졌던 의제들이다.

 

노령연금에만 집중돼 온 탓에 유족ㆍ장애연금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과 크레딧 제도,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사업장 지원 기준을 10인 미만에서 최소 30인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 3년으로 지원기간 상한이 도입됐는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하면, 5~10년으로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이미 복지부가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국고 부담 비중을 현행 30%에서 전액 국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전체 복무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A값의 100%). 또한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책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부과소득 상한기준은 최고소득구간인 468만 원에 집중된 가입자만 14.16%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다. 위원회 내에서는 상한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인상 방식까지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가입상한연령(현행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 65세)을 일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언론의 왜곡된 해석과는 달리,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상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확

보하고,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의 경우, 당연히 국가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다수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고려해 추상적 국가책임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마치며 -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지난 6월 미국의 공적 연금(OASDI) 이사회는 2034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소진시기가 23년이나 빠르고, 불과 16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경제전문가는 “연금 재정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의 수입만으로 급여의 77%를 커버할 정도로 여전히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러한 발표는 공적 연금을 축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릴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춰보면, 낙천적이다 못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런 자신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험협회(NASI)의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공적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68%가 넘었고, 세대와 소득수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퇴직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73%), 보험료 부담이 꺼려지지 않고(81%), 공적 연금 유지를 위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나 됐다.

 

반면 우리는 2007년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12.8%만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 같아서’가 24.1%로 나타났다. 그 이후론 이러한 조사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급여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분담까지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1) 두 가지 입장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2018.8.17.) 자료집에서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과 ‘나’안으로 구분돼 있고, 이글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토, 2018/09/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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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월, 2017/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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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 노무현 전 대통령

“동서가 화합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 이명박 전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는 정치 지도자들이 매번 내걸고 매번 실패하는 공약이다.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선 야당이, 영남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 그나마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게 거의 유일한 성과다. 그밖에 호남 대부분 지역, 대구·경북은 여전히 한 당의 텃밭으로 남아있다. 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극복되지 않을까?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대구·경북이 ‘보수 꼴통도시’여서일까? 호남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은 ‘꼴통’이어서일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첫 회 ‘대구 와카는데?’ 2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두 명의 청년제작진이 함께했다. 방송엔 또한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전 보좌관)과의 인터뷰도 삽입됐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출연진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선거구제를 꼽았다. 변영학 교수는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 선거구제가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표차가 아무리 적어도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서복경 교수는 이를 편의상 ‘1등 당선제’라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 ‘1등 당선제’는 표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1표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대표해도 당선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1등이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기에 그 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합당(현 더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40.1%,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광주에서 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불모지에서 선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이 얻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됐다. 광주와 대구에서도 지배적인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제법 있음에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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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전체 표의 60.3%를 얻었다. 대구가 하나의 지역구라면 전체 12석 중 약 7석을 얻는 수치다. 그러나 지역구 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100% 의석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60.3%였다. 대구를 하나의 큰 지역구라 가정하면 12석 중 7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12개 지역구 각각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60.3%로 1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갔다. 광주도 다르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전체의 52%를 득표했지만, 이 표로 전체 8석 중 75%인 6석을 차지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처럼 1등 당선제가 “민의와 다른 ‘만들어낸 다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 고착화된 도시일수록 투표 포기하는 유권자도 많아

서복경 교수는 사표 문제와 함께 ‘기권’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영호남에서 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투표 하러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1988년(13대 총선)을 기준으로 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는 광주, 대구, 부산 등이라며”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지지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애초에 투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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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 별 총선 투표율 하락폭. 각 도시의 13대 총선 투표율에서 19대 총선 투표율을 뺀 수치다.

실제로 지난 13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 전국 주요 도시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대구, 부산, 광주 순으로 투표율 하락 폭이 컸다. 이들 세 도시의 투표율 하락폭은 모두 전국 평균 하락폭인 20.3%를 크게 웃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가) 지역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못 가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에 공들이지 않은 야당의 잘못도 있어

한편 출연진들은 대구의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핑계로 대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 야당의 문제도 이야기했다. 대구 지역 유권자인 제작진 최승민(26) 씨는 “대구에 제대로 된 야당 후보를 본 적이 드물다”면서 “야당은 늘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선될 때까지 도전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음을 얻으려면 더 진득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더민주당 계열 후보가 대구 지역구에 공을 들인 사례는 드물다. 다섯 번 도전해 모두 낙방한 이강철 전 청와대비서관 정도가 있을 뿐이다. 18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유시민 전 의원은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해 대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변영학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대구를 떠난 이후 대구의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 좌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쓸 만한 지역 후보를 키워내지 못하는 정당

더민주당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은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왜 민주당은 대구에 쓸 만한 후보를 잘 내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대구에서 새누리당 대 더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5대 15인데 누가 나가겠냐”고 말했다. 애초에 정당 지지도가 낮으니 유력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을 골라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복경 교수는 이에 대해 원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와야 하는 취약한 국내 정당의 구조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외부에서 명망가가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에 대해 “제대로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정당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서 출마시켜야” 하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러질 못한다며 “정당의 중요한 기능인 ‘정치 훈련 기능’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가 가져온 취약한 정당구조

서복경 교수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국내 정당들이 이처럼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밑에 각 지역구 별로 있는 정당의 풀뿌리조직을 뜻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여론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서 교수는 “지역에 좋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면서 그들이 “정당의 틀로 키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중앙정치로 나가서 좋은 대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당 폐지로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출연진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앞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다봤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목, 2016/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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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8회 / 책 베고 별 보는 밤

 

우주, 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영화 '마션'?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 베고 별 보는 밤'과 함께 무한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efj2W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QRmVwq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4dAKUJOTWI

 

# 10월 주제 : 책배고 별 보는 밤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더글러스 애덤스/책세상)
  • 《플라이 투 더 문》 -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우주과학 에세이 (마이클 콜린스/뜨인돌)
  • 《마우나케아의 어떤 밤》 (트린 주안 투안/파우제)
  • 《천문대의 시간 천문학자의 하늘》 (전영범/에코리브르)
  • 《지구의 속삭임》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지금 놀러갑니다, 다른 행성으로》 (올리비아 코스키 , 야나 그르세비치/지상의책)
  • 《화성인도 읽는 우주여행 가이드북》 (닐 코민스/한빛비즈)
  •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험 아폴로 8》 (제프리 클루거/알에이치코리아)
  • 《인듀어런스》 (스콧 켈리/클)
  • 《창백한 푸른점》 (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산책 판책

  • 《공간의 가치》 (박성식/유룩출판)
  • 《민중의 역사를 기억하라》 - 저항과 혁명의 포스터 (조시 맥피/서해문집)
  •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새물결)

 

# 근황토크

  • 《뇌는 윤리적인가(The Ethical Brain)》 (마이클 S. 가자니가/바다출판사)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월, 2018/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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