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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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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토, 2015/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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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6,000을 만들어주세요”

#.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페이지에 들어온다. 그새 <좋아요> 두 개가 늘었다. 좋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좋은 정치가, 좋은 보좌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 시민 정치교육의 장” 정치발전소를 설명하는 한줄 문구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방법을, 길을 찾아야 한다.

#. 구현력
요 몇 주, 아침에 눈을 뜨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다. 머리 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컴퓨터에 옮겨 담는데 수 시간이 든다. 그 글을 강좌로, 프로젝트로 실체화하는데 다시 수 시간이 든다. 마음과 머리, 머리와 컴퓨터, 컴퓨터와 현실 속에 간격을 좁히고 싶다. 하지만 급하게 좁히고 싶지 않다. 잘 좁히고 싶다. 서두름에서 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급하지 않되, 치열함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 실력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과제이다.

#. 사람들이 웃는다
강의를 연다. 사람들이 웃는다. 어떤 이는 위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다 한다. 누구는 정치적 언어를 얻는다. 누구는 친구를 만난다. 누구는 선생을 만난다. 누구는 함께 할 팀을 만난다. 사람들이 모인다.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낸다. <청사과: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정치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좋은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이외에도 수강생들 간에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힘이 있음을 본다.

#. 다시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강좌와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미약하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회원과 기 수강생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이들의 추천이 되길 바란다. 이유는 느리게 가더라도, 오래 가는 만남,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드리고픈 부탁이 하나 있다. 지인들에게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를 추천해주시라(https://www.facebook.com/politeia.kr). 정치발전소 회원이 되어달라 권해주시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겠다(http://bit.ly/join_powerplant). 6월 3일, 현재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3,043개이다. 다음 뉴스레터가 발행될 7월엔 <좋아요> 6,000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 생태계, 좋은 시민 정치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원기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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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요 며칠 국회는 법안 처리 하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상존하는 다수와 소수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다. 원리로는 이렇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할 제도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소수의 권리 보호가 때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원리가 충돌할 상황을 예비하여 미리 규칙을 만들어 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는다. 또 이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임기 연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런 조건에서 개정안의 통과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는 서로 다른 이해와 생각들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에 이르는 것이 주 임무인 곳이다. 그렇다 보니 국회법 조항의 대부분은 어떻게 회의를 구성하고 개최하고 심의하고 결정에 이르는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특별검사 임기 연장 법안 처리에 적용해볼 수 있는 규칙도 물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넘겨진 안건은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기간이 지나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되, 30일이 지나도 상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이 안건은 기본 시간을 지나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동 상정될 시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혹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하나, 자유한국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에서 이는 국회법 위반이다.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국회법이 정한 권한 밖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나? 당연히 있다. 국회법에는 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에 대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먼저 상정한 다음 의결한 후, 본 안건을 상정하면 된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라는 위원회의 아름다운(?) 관행을 안건 상정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관행이 규칙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안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위원회 전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집권당의 대변인은 이 사태를 두고 한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되고 결정에 이르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규칙이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목, 2017/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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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를 듣고난 후 참가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강의는 정치심리학자이자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이상신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인간 활동의 하나인 정치학과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의 결합인 정치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내러티브’, ‘스키마’ 등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이자 정치발전소 이사이신 조현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개헌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맥락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 중 대부분이 권력 유지를 위한 헌정파괴 개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시에 지금의 개헌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진행된 세 번째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개헌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문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넘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촛불이라는 시민들의 행동과 요구를 정당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헌안으로 만들어가야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대 법학전문대의 오동석 교수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개헌이 되어 헌법의 문구가 바뀐다 해도 수많은 법령들이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 개헌이 의미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입법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서는 참가자들이 모여 앉아 질의응답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강의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 토론을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를 통해 ‘좋은 개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들이 남아있는데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후에도 많은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앞으로도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의견 바랍니다.

월, 2017/02/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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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은 손수건, 비누곽을 준비해서 담아간 천연 비누.  나는 몇 년 전부터 플라스틱...
목, 2018/07/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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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난 [전대미문 프로젝트]는 지원신청을 동영상으로 받았다지요.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정치발전소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담겨있어요!

화, 2015/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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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 2월 말에 지출되지 못한 임대료가 3월 초에 지출되면서 3월에는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지출되었습니다.
  2. 지난 달에 이어 수강생들의 수강료 입금되면서 수입의 양이 커졌습니다. 이는 4월에 <민주주의 강독>과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의 강사료가 지출되면서 상쇄될 예정입니다.
  3.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양손잡이 민주주의>는 2~3월에 걸쳐 두 분의 후원자가 큰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후원자께 큰 감사를 전합니다.
  4. 사무실 책장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책들을 일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차차 좋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는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아직 카드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결제 혹은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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