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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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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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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인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합의해 국회 통과까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법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여야가 산자위에서 병합 심의하기로 한 규제특구법들은 그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전면 규제완화 법이다.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에서 명시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 규제법이며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경우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겠다 내용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해도, 신기술이면 안전성검증이 안되어도 일단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병합심의되는 관련법 공통이다. 국민 안전 포기이고, 국민 대상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온전히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 법들은 또한 의료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기재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지역특구법도 마찬가지이며, 그 영역은 의료, 관광, 제조업 등 제한이 없다. 과거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강원도에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대전에 유전자의약품, 대구에 웰니스산업이 선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최근 울산시는 언론을 통해 ‘지역특구법이 통과 후 3D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면 허가절차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규제프리존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며 ‘의료와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다. 수영장, 헬스장, 여행사를 넘어 부대사업이 더욱 확장되면 병원은 복합 쇼핑몰이 되고 말 것이다.메르스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규제프리존법은 전국 병원을 영리화하고 감염병의 온상으로 만들 메르스법이다.

이 외에도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

민주당은 ‘우선 허용, 사후규제’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합의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안은 이런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프리존 원칙을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은 이 위험천만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제대로 된 안전·효과 평가기준을 거쳐야 한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다.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장관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전기, 개인정보 등 공공재에 대한 각 부처 소관의 정책과 법령의 개폐 권한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이다.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기도 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한다.

 

3.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유출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셋 누적 1억명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13곳에 건당 3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 이런 황당한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개인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정보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내용은 박근혜가 행정독재로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상시험 비용을 절감하거나 보험료 지급률을 줄이려는 기업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는 3상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절감과 엄격한 심사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혈안이 돼 있다.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를 더 많이 가질수록 보험료 지급범위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는 웃지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권을 팔아먹는 행위다. 개인의 건강과 질병정보 유출은 그 피해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가 해결되지도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인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원격의료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IT기업과 대형병원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이기도 하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규제를 풀어서 시민의 생명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 며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권 계승자”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 했다. 우리는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에 말이다.

그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18년 8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8/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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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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