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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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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행태 사감위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50

마사회의 도박을 부추기는 행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신고

마사회의 도박폐해 경고문구 없는 무분별한 광고, 과다경품 제공, 청소년들을 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규탄받아 마땅
정부와 사감위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 신고서 제출 및 기자회견 7.7(화) 오후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정부 창성동 별관)

 

20150707_사감위신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계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7월 7일(화) 오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서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출(사감위․농림부․국무총리실․청와대)합니다. 마사회가 최소한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 ,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마사회는 서울 용산과 강남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6/23(화)에 이 같은 행위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41… 참조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 주말엔 그러는거 아니야!>라며 버스 외관 등 무분별하게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7월 1일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는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주요 배역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마사회가 간접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광고를 통해 도박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정부와 사감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청소년과 어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마사회의 매출 확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찾은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도박객들의 10%나 되는 숫자에게 4만원의 고가 경품 제공)을 내거는 한편, 주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경마도박장에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업자가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라는 도박에다가 경품이라는 사행적인 요소를 더하여 도박객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지만,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마사회가 과도한 광고와 경품으로 도박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행위, 일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감위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류를 반입하는 도박객을 방치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도박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마에서 돈을 잃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서 난폭한 행동을 벌일 염려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객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추가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4. 게다가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한 적이 없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과거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8층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도박장 건물 내에 입장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현명관 회장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앞에 있었다가 지금의 의림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회까지 가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또한 마사회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까지 상의하여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경조사까지 직접 관리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5.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사감위 등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마사회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사감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도 스스로 공언한 여러 약속을 어겼고, 그럴 경우에 역시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만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50707_사감위신고

 

■ 별첨 자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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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가격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참여연대, 통신재벌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및
이동통신기본료 유지 담합과 폭리의혹 등 공정위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18일 (목) 오전 11:30 KT광화문 사옥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를 진행합니다.

 

2. 2017년 5월 현재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통신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비교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3. 통신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는, 그 가격이 32,890원(에스케이텔레콤은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그 가격이 65,890원으로 동일합니다.또 KT가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4. 또 이동통신 기본료는 2016년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표 2> 2016년 통신3사 실적                    (단위:십억 원)

 

SKT

KT

LGu+

합계

영업이익

1,535.7

1,440.0

746.5

3,722.2

EBITDA

4,603.4

4,785.2

465.9

9,854.5

마케팅비

2,953.0

2,714.2

1,951.5

7,618.7

투자지출

1,964.0

2,359.0

1,255.8

5,578.8

*출처 : 각사 IR자료

 

5.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부과하는 KT의 망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알뜰폰업체 애넥스 텔레콤은 기본료 없이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해주는 A Zero”요금제를 출시하였고 알뜰폰 업체인 EG모바일 또한 기본료를 전혀 받지 않는 “EG제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3사 또한 정상적인 요금경쟁을 하여 왔다면 현재의 11,000원이라는 기본료는 경쟁과정에서 폐지되거나 대폭 감액되었을 것이나 통신3사는 담합하여 2000년 이후 사실상 동일한 금액의 기본료(현재 SKT 및 KT는 11,000원, LGT는 10,900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데이터중심요금제의 가격 구성이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부유형으로는 “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또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여부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공정거래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과 기본료를 폐지 않고 있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7. 그리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리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소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상향조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 제조사가 지급한 공시지원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 전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함께 신고했습니다.

 

8.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통신재벌 3사는 물론이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정부 당국 및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입자당 월 11,000 원 씩 인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중심요금제 최저 데이터 제공량인 300MB를 상향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확대하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분리공시를 시행하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소비자들이 염원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서 전문

목, 2017/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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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월,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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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일, 2016/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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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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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금품살포 대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 받아

지역주민 이간질․여론 호도를 중단하라
주말에도 폐쇄를 위한 용산 주민 집회 계속

 

2015.07.31(금)~08.02(일) 종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7월 18일(토)~25(일)에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금품살포로 개장 찬성 여론을 조장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에 대하여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 일정에도 용산 주민들의 반대투쟁은 이어집니다.

 

2.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권장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손길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 공헌프로그램의 실상은 도박이라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마사회는 주민대책상생연합회․체육보존회․은빛봉사단과 함께 1톤 트럭 3대 분량의 물품을 7월 18일(토) 용산 주민들에게 살포했습니다. <그림1 참조> 살포 물품마다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준 물품이라는 것을 용산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도박으로 번 돈을 용산주민들에게 물품으로 살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도박장 유치 찬성 여론을 도모할 목적으로 살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거지 옆 도박장 반대 주민 여론을 마사회로부터 받은 물품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물품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망치는 도박장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4.  7월 25일에는 마사회가 용산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 100여명을 모시고 추어탕․삼계탕 등의 식사와 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림 2 참조> 선물세트에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라고 씌여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점심과 선물세트 제공을 할 때 노인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서명 내용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마사회의 물품 살포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2014년 8월 4일 마사회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마사회가 비공개 결정했고,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올해 7월 27일 1년 만에 받은 마사회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마사회는 새마을금고 총회 행사 지원에 97만여 원을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 용산구지회의 강원도 양양 세미나에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관변단체에 큰 금액의 금품 살포도 하고 있었습니다.(별첨문서 참조)

 

6. 마사회가 공기업의 본분대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원한다면 마사회의 이름을 가리고 “사랑의 열매”와 같은 중립적인 후원기관에 기부를 한 후에, 중립적인 후원기관이 용산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사회의 이름으로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마사회가 본인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임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학교 앞에 도박장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가 본질적인 논쟁이 마사회의 선심성 행사 유무로 논쟁이 그릇 변질되어 지역 주민 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마사회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금품살포를 한 의혹이 다분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에서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역 언론사와 광고와 기획기사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마사회가 발표한 문서목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8. 과연 마사회는 영등포, 도봉, 강북 등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슬럼화 문제가 심각한 곳에도 지금 용산에서 하는 것처럼 선신성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므로,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인 선심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깁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선심성 행사마저도 용산 화상경마장 내의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면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도박이라는 피가 묻은 돈을 더 이상 살포하지 말고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9.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기 위한 용산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고 학교 앞 215m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7/31(금)~8/2(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마사회의 관변단체 지원 내부문건
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일, 2015/08/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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