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시민단체 및 학술단체의 요구
오늘의 출연자

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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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1) 취지와 목적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구속수사의 필요성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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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 구분 | 0.46(국민연금공단) | 1대1 | 1대1.21(ISS) |
| 이재용 일가 이득 | 7,445억원 | 3조 1,271억원 | 3조 7,187억원 |
| 국민연금 공단 손실 | 1,233억원 | 5,178억원 | 6,157억원 |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목),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과 희망연대 박대성 대외협력국장이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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