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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시민단체 및 학술단체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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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시민단체 및 학술단체의 요구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1:17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한다“
 
- 삼성이냐, 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한다!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한다! 
 
 
1.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목적의 타당성,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3. 이와 같이 3대 세습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동주최 단체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세습, 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5. 1인 시위는 7월 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돈문 대표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12시-13시 사이에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1인 시위 참가자는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삼성이냐, 투기자본이냐”라는 어설픈 민족주의 극복해야
 총수일가의 전횡과 세습에 제동 거는 사회적 투자자로 거듭나야 
 
지난 5월 26일 삼성그룹의 두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7월 17일에는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과 글로벌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11.6%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과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 의사를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이번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즉 3대 세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각 회사의 고유한 영업 판단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합병은 삼성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3세들의 지배권 승계·강화라는 사익적 목적을 위해 여러 계열회사들의 그룹 내 지분율을 치밀하게 계산한 산술적 결과일 뿐이다. 결코 두 회사의 핵심 사업영역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나 합병 후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적절한 도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이 합병 목적의 타당성,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SS) 등 관련기관들도 합병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두고 일부에서는 국제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토종 자본인 삼성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삼성의 합병 결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합병 결정을 수용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세습을 위한 전횡과 비리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이번 합병 시도가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번 합병이 삼성 계열사들의 그룹내 지분율에 의거한 산술적 계산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삼성그룹 총수일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등한시 해온 주주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고 묵인해 온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과 사익추구 행태에 제동을 걸어 개별 회사의 건강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개별 회사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대상이 아니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협력업체 등 회사와 관련된 여러 경제주체들의 종합적 이익의 구심점이 될 때 비로소 회사도 건강하게 발전하며 국민연금 또한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다. 그런데 삼성은 그동안 총수일가의 지배아래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제공, 주식형사채 헐값 발행 및 이재용 남매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비리·배임 행위 등을 수없이 저질러 왔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한편, 백혈병을 비롯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 수립 등 응당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해서도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삼성의 이 모든 잘못과 무책임은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껏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합병 시도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에 대해서, 삼성총수일가의 편을 들것이냐, 국제투기자본의 편을 들 것이냐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부당한 3대 세습, 불법비리의 폐습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심판하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국민연금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7월 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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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6년 고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삼바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와 함께 추가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고발 및 뇌물죄도 수사의뢰

일시 및 장소 : 2018. 11. 1. (목) 11: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1101_기자회견_삼성_합병_관련_총수일가_추가고발_에버랜드_공시지가_고발4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 참여연대는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2016.6.16.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고발을 진행하게 됨.
  • 고발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로 하여금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고 분식회계로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2014년 8만 5천 원이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최대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각종 추가 의혹,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2018. 4. 19.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하여, 2015년 무렵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인정함. 당시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임.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함.
  • 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고발과 에버랜드 토지 가격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총수일가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가고발 취지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 삼성의 편법적 승계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참여연대 이지우, 박효주 간사

 

3. 고발 주요 내용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 범죄사실

  •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1이었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 23.24%였으며,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4.06%, 0%였음. 
  •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 기준 최근 1개월 간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수록 이재용 부회장 등의 그룹 내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의도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진행함. 또한 합병 후에는 삼바의 분식회계와 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1)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구)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14년 연간 목표액의 60% 수준인 13조 8천여억 원이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연간 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인 1조 4천여억 원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량을 늘렸던 국내 건설사들과 반대로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함. 이로 인해 2015. 1. ~ 5. 22. 국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 상승했으나 (구)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8.9% 하락하는 등 약세 행보를 보임. 그러나 (구)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0,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5. 5. 13. 수주한 2조여 원((구)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합병계약서 승인 이후인 2015. 7. 28. 에야 공개함.

 

2)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단일 주주로는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삼성물산 주식 중 11.4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를 보유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 후에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임. 이사회에서 결의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구)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주주라면 이사회 결의 후 합병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반대로 (구)삼성물산 주식 매수, 제일모직 주식 매도를 진행하여 (구)삼성물산 주식 소유 비율을 늘렸음.
  •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야 함.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구)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각종 국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도 합병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안을 찬성함. 2015. 7. 17. 주주총회 당시 (구)삼성물산 주식의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 통과 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 2018. 7. 1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중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에 대해서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삼바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함. 
  • 제일모직은 (구)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바 지분 약 45.7%를,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음.
  • 삼바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에피스의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에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약정(이하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보장약정을 바이오젠과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 약정을 2012년부터 공시한 반면, 삼바는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에피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처리함. 그러나 2015년 말경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조 5천여억 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인식함. 이는 2014년 삼바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삼바의 주장대로 에피스의 총가치가 5조 2,700억 원이 되려면 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에피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할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삼바와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함. 
  • 삼바가 201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콜옵션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함으로써 삼바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됨.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국토교통부는 2018. 4. 19. SBS 등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절차위배를 인정했으며,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함.
  •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등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를 임의 교체하고, 표준지 확정 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함. 또한 7개 표준지 중 6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시키면서, 규모가 가장 큰 1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그러나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6년에는 피고발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입장에서 합병 합리화라는 목적을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5)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익과 (구)삼성물산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 (구)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함. 이를 통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발인들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피고발인인 (구)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구)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 내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삼성물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는 한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조작함으로써, (구)삼성물산의 낮게 형성된 주가와 제일모직의 높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정해진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함.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을 깨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임.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매 시, 이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임.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범죄사실

  • 위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중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부분과 동일함.

 

○ 고발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무’이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무’임. 또한, 공시지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산정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표준지 임의교체 및 임의추가를 자행함. 이를 알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하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표1 에버랜드 개별지 가격 하락.jpg

<표1> 2016년 1/10 수준으로 하락한 에버랜드 일부 지역 개별공시지가(제공 : SBS)

  • 또한,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도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없이 비교 표준지를 2015년도 표준지보다 훨씬 저렴한 저가의 임야 표준지로 정정하여 일부 지역의 개별공지시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시킨 의혹이 존재함. 이를 알지 못한 용인시장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용인시장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감정평가법 위반죄

  • 에버랜드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표준지 임의교체, 임의추가 및 저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검토·확인 생략 등으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5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들에 해당함.

 

○ 뇌물죄 수사의뢰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결과 드러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내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 아무런 동기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이 배후에는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아직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뇌물죄에 강한 혐의를 둔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조작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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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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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4564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456416_469aa3043c_c.jpg" width="800" />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Gejkcsfu4tEeOyQ0OvS3urEYj-NsabV9d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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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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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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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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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보다 충실한 위탁자 요구 수행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http://bit.ly/2V2G1ot" rel="nofollow">http://bit.ly/2V2G1ot)"를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 투자회사들 또한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한국 기업의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이사회의 경영 결정,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기업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이사로 재직 중이며, 부당 합병에 찬성하여 회사 및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회의 경영 결정 등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경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인 스튜어드십 코드, 피할 수 없는 기업의 당면 문제

충실의무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끼친 총수의 이사 연임 부적절해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이사회 개혁 관련 안건 상정 여부 질의


 

2018년 국민연금 또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말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비단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때문만이 아니라도 향후 기업이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에 본 질의서를 통해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안건을 상정할 의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효성의 경우 오는 3. 20.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안건의 철회 여부를 문의합니다. 

 

질의서 내용



  1. 공통





  •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방기 이사의 자격 박탈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여부




  •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여부 




  • 이사회 개혁 및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관련 안건 상정 여부 





  1. 삼성물산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찬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이사의 해임 안건 상정 여부




  •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 배상 여부





  1. 효성





  •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조현준 회장 이사 연임안건 철회 여부





  1. 대림산업 





  • 이해욱 회장 이사 연임안건 상정 여부 



 



 

3월 정기주주총회 삼성물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8. 11. 부터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추산 결과(http://bit.ly/2SPFSlu)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이 중 (구)삼성물산 이사였던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제일모직 이사였던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즉,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우선한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은 허위자료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은폐하였습니다. 만약 이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체로 이사로서 요구되는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삼성물산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삼성물산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참여연대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가치 평가 보고서’ 상 ▲(구)삼성물산 보유 현금성 자산 1.75조 원 및 광업권 누락,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구)삼성물산 영업 및 이익규모, ▲증권사 리포트로 평가한 삼바 지분 가치 및 콜옵션 누락, ▲비영업자산인 삼바 지분에 블럭딜 할인율 및 법인세 미적용 등의 왜곡 요인을 보정한 결과,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와 같이 추산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계획입니까?

 

 



 

3월 정기주주총회 효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효성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조현준 회장(대표이사)의 연임안건을 철회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조현준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효성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성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효성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 대림산업 기업지배구조 개선 질의서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사익 편취 등의 행위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해욱 회장 해임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2>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 혹은 감사위원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감시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직을 박탈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4>

이해욱 회장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대림산업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을 전담하는 이사가 부재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까?

 

<질문 5> 

 

대림산업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의 내용 외에 이사회 개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AavRFWulUmHz_22YF7UhBUfa5sQfJvrwb4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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