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화)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세부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 1부–인사말 | 10:00-10:10 |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 |
| 2부– 토론회 |
10:10-10:30
10:50-11:10
11:40-12:00 |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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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고리-문경새재-광화문)
* 2018. 1. 12(금)~2.10(토) 총30구간, 583.7km
* 주관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초록교육연대,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문의 : 성원기 010-6375-6354
<관련 기사>
* [김해창 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25>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에 나선 사람들(2018.1.14.국제신문)
: http://ww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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