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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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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1:11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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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 기자회견 사진 및 동영상 더 보기

=> [기자회견] 지진은 예측없다, 신고리 5.6건설 재개에 대한 엄중한 자연의 경고(2017.11.16.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185307

금, 2017/11/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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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월성 원전 1호기 2심 재판은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종안전성보고서 전면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라 

 

 

어제(16일) 월성1호기수명연장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원고 강선래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재판이 열렸다. 최종안전성보고서 공개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명문화되었지만 월성1호기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 2월 7일,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할 때는 정보나 인력, 재원 모든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행정재판에서 국가가 승소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평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했지만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것 역시 비용 낭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까지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작년말에 고리2호기와 한울3,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논란으로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는 열람조차도 하루밖에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의식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고 원자력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책망을 들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첫 실천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1호기를 비롯한 전 원전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해 원전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8/0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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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헬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새벽 2시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날치기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 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장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명백한 개악이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고 민낯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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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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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 보기(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3560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 2017/0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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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7/06/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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