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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산으로 가는 삽질,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 장애인 위한 실질 교통정책 이행 없으면서 케이블카 건설에 장애인의 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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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산으로 가는 삽질,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 장애인 위한 실질 교통정책 이행 없으면서 케이블카 건설에 장애인의 볼 권리?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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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오후2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이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종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지역경제 도움안되는 케이블카”, “자연보호는 우리의 의무”였다. 여는 말에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대표는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구간 오색에서 끝청 3.5km구간 중 2.9km구간이 공원자연보전지구이다. 설악산 자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자원보전구역인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며 삽질이 강에서 다시 산으로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설악산 대청봉에는 연 50만의 관광객이 들고난다. 설악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 100만명이 북적되는 대청봉이 될 것이다. 연 50만명의 관광객에도 산은 이리 부치고 저리 부치는데 100만명의 관광객이 대청봉을 들어선다면 설악산의 생태계가 어찌될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케이브카01

성공적인 가리왕산 올림픽 개최라는 명목아래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욱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긴다. © 환경연합 김춘이

우리는 왜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은 생태계보호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500년 수행의 역사를 가진 영축산의 통도사.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 영축산 옆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통도사와 시민사회단체는 14년째 반대해오고 있다. 다행히 지역환경단체와 통도사의 반대로 결정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취소가 아니어서 건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민간자본 방식으로 세번이나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수익성이 없어 감히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사업에 2014년,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300억씩 총 60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선포했다. 신불산은 돌풍이 부는 지역으로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얼음골 케이블카를 건설해낸 밀양군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도사 현담 마벽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밀양군이 세운 직선거리 6km거리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 해 걱정이 많다고 울산환경연합 장김미나 국장은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도 케이블카 건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리산 생명연대에 따르면 1개시 4개군이 연접한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을, 전북남원시는 뱀사골을, 경남 산청군은 제석봉을,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을 중심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네 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어 환경부도 거절하였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서슴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케이블카건설의 정당화 논리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의 볼 권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은 “30년동안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때마다 장애인 볼권리가 주요 건설의 이유다. 10년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6.3%에 불과하다. 그것도 큰 도시, 큰 도시중에서도 시내에서만 가능할 뿐 작은 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시내가 아닌 곳은 갈 길이 멀다. 전국 고속버스는 9,000대가 넘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우리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더 잘 안다” 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이브카02

 “케이블카는 필요없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확보해달라”고 발언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 © 환경연합 김춘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을 살리는 길도, 경제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말처럼 장애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마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를 잘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올뿐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7월 14일 개최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전문위원들의 자격부적합 등을 이유로 8월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 절차를 밟아가려는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케이블카 건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두자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들다며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격려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듯 같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김춘이 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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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93" align="alignnone" width="650"]ⓒ정대희 ⓒ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94" align="alignnone" width="650"]ⓒ정대희 ⓒ정대희[/caption]  
수, 2015/05/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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