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지역

[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7:08

“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부역자열전1_검찰1.png

 

부역자열전1_검찰2.png

 

 

부역자열전1_검찰3.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4).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5).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6).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7).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8).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9).jpg

 

 

부역자열전1_검찰10.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11).jpg

 

 

부역자열전1_검찰12.png

 

 

부역자열전1_검찰13.png

 

부역자열전1_검찰14.png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1/04- 10:51
428
0

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이원영 교수에게 또다시 부당해고 조치

항소심까지 복직판결 후 대법 계류 중에 재임용 거부해 2차 부당해고
손병돈 교수 2차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다른 횡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악의적인 탄압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복지부동
검찰과 법원은 이인수 총장 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파견해야

 

일시 및 장소 : 7.4(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수원대 측의 재임용거부 조치에  대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

 

1. 수원대(고운학원)는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원 소속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전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fe1 참조),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은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7.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개혁국본 소속의 다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영 교협 대표에 대한 2차 부당해고는(재임용거부통지서 별첨) 매우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6인 교수에 대해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직상태인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찰‧검찰에 끊임없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등의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31rq 참조)

 

4.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RjN 참조)

 

5.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행위와(교육부‧감사원 등으로부터만 40여건의 사학비리 적발) 반 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상의 배임 혐의 건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엄정한 사법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 붙임자료 
1. 이원영 교수 2차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성명
2.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 대한 해고 및 재해고 현황
3.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한 횡포 규탄 보도자료
4.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환영 보도자료

월, 2016/07/04- 13:15
414
0

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2016092202_01

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2016092202_02

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2016092202_04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412
0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세균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한 소송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는 상지대 김문기씨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국회 차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신동아 2014년 11월호) 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실 장 모 보좌관이 신동아 허만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진 A의원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와 한겨레 등의 언론 추가 취재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4. 또, 수원대 이원영 해직 교수는, “당시 수원대 비리 문제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안민석 의원이, ‘정세균 의원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려대 동기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서실장,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한 조모 교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 방에 찾아가 수원대의 상황(비리사학이 아니라는 취지로)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5. 또한 당시 모 교문위원도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증언해줬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당시 이를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녹취가 되었고, 지금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팩스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당시 정세균 당선자(의원)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및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시고 부당 개입하셨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며 “20일까지 비리 내부 고발로 여섯 명이나 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돌아온 것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취재기자 두 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 비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대를 비롯한 전국 비리사학 교수들은 그 직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해직되고 각종 보복성 조치와 겁박식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몹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언론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년 8월 18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8/18- 14:21
412
0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본인 스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가 2008년 설립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14번째 탈북자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대검 진상규명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날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위사 직파 간첩 적발!’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진실을 1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탈북브로커 홍강철, 탈북하다

위 사진은 홍강철 씨가 박 모 씨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한 직후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야위고 거친 얼굴이지만 무사히 탈북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때만 해도 그는 간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가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며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납치될 뻔 했다는 브로커 유 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홍강철 씨 일행이 중국으로 나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홍 씨와 박 씨 모녀가 다른 브로커와 선을 대 떠나자 유 씨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결국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뒤 홍강철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습니다.

20151020_02

▲ 홍강철씨가 당시 입던 생활복 차림으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홍 씨는 합신센터의 독방에서 135일 동안 지독한 신문을 당한다.

합신센터 독방 135일, 간첩이 되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던 상황을 재연하는 홍강철 씨입니다. 당시 입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간 독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사 정보원이 아니냐’는 한 가지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끝 없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도 많이 했고, 번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강철 씨의 혐의 중에는 ‘통일애국세력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혐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홍강철 씨는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홍강철 씨가 결국 번복하지 않고 간첩임을 인정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 간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부가 ‘우리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주는데 국경지역에 있는 너희 가족 못 데려다주겠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브로커 유 모 씨를 납치하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시스템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0일 간의 신문, 독방 수용, 자백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시스템은 허위자백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국가처럼’ 한국도 독방 수용 금지, 신문 기간을 줄일 것, 변호인 접근 허용, 모든 신문에 대한 영상 촬영 및 보존 등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죄를 받다

홍강철 씨에 의하면 국정원은 홍 씨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검찰이 보위사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구치소에 있던 홍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검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언론플레이는 결과적으로 ‘민들레(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에 이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홍강철 씨를 면회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5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홍강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온 뒤 홍강철 씨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희생자가 있는 것일까

홍강철 씨는 지금 평화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들레’ 변호인단은 오늘도 바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강철 씨 말고도 열 세 명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뒤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홍강철 씨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2013년 8월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즉 합신센터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산산히 깨지는 것을 본 뒤 홍강철 씨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고, 홍강철 씨는 간첩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는, 유우성 씨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만 해도 이경애 씨 사건, 북에서 준 패치를 붙이고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은 씨 사건,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는 한종수 씨 사건 등 3건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은 열세 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민들레’!

20151020_05

민들레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에 좀 더 힘이 실린다면 국정원은 아마 간첩조작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법절차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희생자들의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조작의 주범들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들레의 활동 목표입니다.

화, 2015/10/20- 21:59
4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