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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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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8:57
6월 18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실내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 실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이 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고,
일본은 그 당시 배상을 모두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맺어진 협정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사아카데미 강의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쉽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였을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일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20여년동안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었다가 한일협정때부터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을 맺기위해 1952년 한일회담을 했고
협정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일협정하면 많이 이야기하는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인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 3억달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산품, 시설, 기자재 등을 받았고
유상과 차관은 배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배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일협정때 돈을 다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이들을 떼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돈'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청일전쟁 배상금 역시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할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때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패전국과 승전국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곳이 일본뿐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만약 일본 역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경우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
대소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
깊게 관여하여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을 위해 나섰던 한국 정부 역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 청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둔 채
경제발전과 안보에만 집중하여 금액 조정에만 신경썼습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조선인을 모집하여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망후 사로잡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200여명,
사형을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습니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일본인이 7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연 옳은 판결과 형 집행이었을까요?

당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은
동진회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때의 억울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작은 보상을 할뿐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한일협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은 언뜻 보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협정입니다.
침략에 대한 사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한일협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일본은 한일협정때 다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 한일협정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일협정 정보가 공개되었고,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에는 간략한 내용들만이 담겨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는
그 양도 엄청났고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하지마 지역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단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 한곳은 요시다 쇼인의 개인 서당인데 이곳이 대체 산업화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걸까요?
요시대 쇼인은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이 서당 출신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때 일본의 산업화는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일본,
산업화라는 말로 침략을 대신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성숙해야 과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한일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마찰의 시발점이 된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한일협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승은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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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6년 12월 뉴스레터 [31호]


01


02

도성길라잡이 9기 교육중

설렘과 호기심으로
한양도성을 만나는 시간

장수정, 김창섭 회원님

도성길라잡이 대표, 부대표 후보
2017 도성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2017대선정책연구소 반 년

병역과 고등교육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한 6개월

서울KYC 변화상상 모임 제안

2017년에는 무엇을 할까요?
12/21(수) 첫 번째 모임

활동가 충전여행 - 제주

제주도에서 잘 쉬고
충전하고 왔습니다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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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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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2016년 병신년 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슥슥싹싹 쓸고 닦고..
점심먹고 시작한 대청소는 여럿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을 꼬박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것들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책상 한쪽편에 쌓여있는 갖가지, 버리면 큰일 날것 같은 페이퍼들은 어쩔수 없네요...

대청소의 마지막은 의자 나사 조이기~!!!
사무국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책상의 의자가 조립식이어서 수시로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조이기 위한 장비를 찾아 셋팅을 하고 보니,
아~!!! 이런~!!!!!!!
전동드릴의 홀더가 그만 잘못 끼워진 채로 빠지지도 않고 홀더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
홀더의 나사를 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일단계로는 두명이 서로 잡아당겨보기 => 손이 미끄러워 실패!
이단계로는 홀더 한쪽을 망치로 내려치기
 => 망치를 내리치는 사람도, 그 홀더를 잡고 있는 사람도 서로 잘못 내리칠까봐 겁나서 살살 내리치다가 실패!
삼단계로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담가 수축과 이완의 원리를 이용,
바로 실행해봤으나, 그정도의 이완으로는 이 나사가 안나오네요..그래서 => 실패!



현재...이 의자들의 나사조이기는 잘못 들어간 홀더와 나사로 인해  
2016 병신년 맞이 대청소의 대미를 장식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들어간 나사 빼는 방법 알고 계시면 사무국으로 연락 좀 주세요. (연락처:02-2273-2276)

그러나, 사무국은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2016년에도 언제나 여러분께는 열려있는 너른마당입니다.
서울KYC 너른마당에 오셔서 새해 덕담도 나누고 따뜻한 마음도 나눠주세요.

참, 의자 나사를 아직 조이지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몸을 살짝 흔들거나, 의자를 뒤로 젖히면 좀 위험해요.
나사가 언제 풀릴지 모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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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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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2016. 8. 3.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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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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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전찬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정보는 모든 주민이 공유해야하는 시민적 공유재산’이라는 청주시의회의 고민과 정보공개조례 입법, 1992년 대법원의 합헌판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공개, 왜 중요할까?

   공공정보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조민지 님은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사전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셨다. 굳이 주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하는 문화, 사전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제고되지 않을까?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설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는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민원이첩, 종결로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 정하는 8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적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실전 팁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의 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 내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원하고자 하는 정보의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결정 통지 전에 반드시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추가해주면 피청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를 방지할 수 있다.

- 공무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의도와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방법을 물어볼 경우 청구인은 밝힐 의무가 없다.

- 피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면 해당정보를 개인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경우,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청구를 취하하여 공식적인 정보공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관으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다.)

 

정보공개청구의 효율적인 설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가 인용한 통계자료와 단어를 조사한다.

-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 중 별표 및 서식을 찾아본다.

-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전체현황을 청구한다.

- 중앙정부 지침 및 규정을 찾아본다.

 

4.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문제제기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 주변과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까이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1년간의 예ㆍ결산 내역을 요구하거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들의 급식관리 실태를 조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하는 공공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시민으로서 정보를 요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들의 행정공백과 올바른 법 집행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월, 2018/0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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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정이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운동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운동들이 국제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사실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핵 무기’, ‘군사 기지’, ‘방위 산업’ 등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또한 고향이 파주다보니, 어린 시절부터 탱크나 헬기를 길에서 보았고, 총과 대포 소리도 들었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국방 관련 일들이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점, 핵협상의 부재로 인한 북핵의 발전 정도와 위험성, 6자 회담의 부재 이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민간 차원의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한미 군사 동맹과 이에 따른 군사 기지 건설과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아시아에서 한 때 유일했고 여전히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무기 전시회에 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무기수출 문제 등 다양한 한국평화운동 전반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강의를 듣고 나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참 조그만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도 일어난다...’였다. 식민 시대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참 힘들게도 살아왔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강의 시간에 들었던, 북핵이 30개 이상이 되면 ‘핵 보복’이 가능하게 되어 그 때가 되면 핵 협상 및 평화 협상을 이루어 내기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희망적이게도 최근 들어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작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해결 과정에서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만이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 또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행동하도록 해야겠다.

 

화, 2018/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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