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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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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8:57
6월 18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실내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 실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이 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고,
일본은 그 당시 배상을 모두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맺어진 협정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사아카데미 강의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쉽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였을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일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20여년동안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었다가 한일협정때부터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을 맺기위해 1952년 한일회담을 했고
협정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일협정하면 많이 이야기하는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인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 3억달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산품, 시설, 기자재 등을 받았고
유상과 차관은 배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배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일협정때 돈을 다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이들을 떼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돈'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청일전쟁 배상금 역시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할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때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패전국과 승전국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곳이 일본뿐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만약 일본 역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경우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
대소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
깊게 관여하여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을 위해 나섰던 한국 정부 역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 청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둔 채
경제발전과 안보에만 집중하여 금액 조정에만 신경썼습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조선인을 모집하여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망후 사로잡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200여명,
사형을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습니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일본인이 7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연 옳은 판결과 형 집행이었을까요?

당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은
동진회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때의 억울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작은 보상을 할뿐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한일협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은 언뜻 보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협정입니다.
침략에 대한 사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한일협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일본은 한일협정때 다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 한일협정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일협정 정보가 공개되었고,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에는 간략한 내용들만이 담겨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는
그 양도 엄청났고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하지마 지역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단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 한곳은 요시다 쇼인의 개인 서당인데 이곳이 대체 산업화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걸까요?
요시대 쇼인은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이 서당 출신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때 일본의 산업화는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일본,
산업화라는 말로 침략을 대신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성숙해야 과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한일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마찰의 시발점이 된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한일협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승은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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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입후보자 공고    

2016년~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기간이    
2016년 3월29일(화) 오후3시~ 4월20일(수) 오전1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 후보 등록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후보가 15명 이상의  추천장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공동대표 후보 등록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공지합니다.

*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1. 최원명
-1968년생
-2008 서울KYC 회원가입
-2013 도성길라잡이 대표
-2014~2015 서울KYC 운영위원
-궁궐길라잡이 12기
-도성길라잡이 1기


2. 오경봉
-1968년생
-2008 서울KYC 회원가입
-2012 평화길라잡이 으뜸지기(대표)
-2014~2015 평화길라잡이 운영위원
-평화길라잡이 4기

*후보등록 순서대로 공지했습니다.
*선관위와 후보자 간의 룰미팅을 통해서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 일정은 추후 공고합니다.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문의: 사무국 02.2273.2276



** 선거운동기간
 2016년 4월 20일(수)오후2시 ~ 2016년 5월 1일(일) 24시까지  

** 투표 기간(서울KYC 임시 총회- 온라인으로 진행)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화) 오후6시  

** 당선자 공고
 2016년 5월 9일(화) 임시 총회 종료 후

2016년 4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 서울KYC  임시총회 일정]
총회기간 : 2016년 5월 2일(월) 오전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7시
총회장소 :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총회 (추후 온라인 페이지 공지)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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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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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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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나요? ‘광장’의 촛불은 우리 일상 속 실천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발칙한 상상력으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시는길 참가신청하기

목, 2017/08/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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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상상해 보는 시민강좌

2011년 한양경성서울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2012년 100년, 남산의 역사를 걷는다
2013년 낙산. 그리고 동대문의 기억
2014년 백악아래 펼쳐진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
그리고
2015년 역사도시 서울, 그리고 서촌의 근대적 변화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KYC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가 올해 5회째를 맞이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600년 역사도시 서울, 성곽도시 서울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걸으며 상상해 볼까요?



역사도시 서울 그리고 서촌의 근대적 변화

서촌, 웃대, 세종마을? 한양 서쪽의 경계와 역사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살았을까?
경운궁과 정동이 대한제국의 중심의 된 이유는?
중인문화가 꽃핀 웃대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보이지 않는 문, 돈의문과 소의문은?

한양도성의 서쪽
인왕산 아래, 웃대로 불리는 지역
근대 '제국'을 꿈꾸었던 경운궁과 정동
보이지 않는 문, 돈의문과 서대문 주변
올해는 한양도성의 서쪽을 걸어봅니다.

2015년 서울KYC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시민강좌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정]
실내강의 매주(수) 19:30~21:30
현장답사 한글날, 24일(토), 31일(토) 오전 10:00~13:00

[참가신청]
-참가대상 : 서울, 한양도성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모집인원 : 40명
-신청방법 : 구글 참가 신청 서식 작성 > 신청확인 후 사무국에서 문자 발송
-신청마감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6시까지
==> 개별 강좌 신청은 강좌 시작 당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해주십시오.

[참가비]
-전체 수강 5만원/ 개별 강좌별 신청시 1강좌당 1만원
*사무국에서 참가비 입금 공지 문자 발송
-KYC회원은 전체 수강시 2만원(50% 할인)/ 개별 1강좌당 5천원
-참가비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강의 장소] NPO지원센터 교육장(서울시청뒤, 을지로)

[문의] 서울KYC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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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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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5년 7월 뉴스레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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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소식과 문화제 후기까지~
곧 결정될 최저임금! 관심가져주세요.

7월엔 한양도성과 서대문형무소!

메르스로 확 줄어든 시민들...
오셔서 여유롭게 함께해요~

회원소모임-조선실록읽기

New 회원소모임!
한자를 배우고 조선실록도 읽어봐요.

생각의 골목길

7월 27일(월) 저녁 7시 30분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서울KYC 회원인터뷰

새로운 활동가가 나타났다!
전여진 활동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KYC 살림살이&회비납부내역

서울KYC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6길 26 5층  우)136-825
Tel: 02-2273-2276 │ Fax: 0303-3440-2274 │ E-mail: [email protected]
트위터 @twtkyc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YouthCorps

본 메일은 서울KYC 회원 및 뉴스레터 신청자분들께 발송되었습니다.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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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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