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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 선생 어머니 눈물 서린 '옥바라지 여관 골목'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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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 선생 어머니 눈물 서린 '옥바라지 여관 골목' 없어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09:00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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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상황에 어떤 직업 유형이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보드게임이 출시됐다.

민간연구소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좋은 일을 찾아라’는 게임 참가자(플레이어)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1부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2부로 구성됐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05/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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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반독재민주화운동까지
100여년 근현대사를 촘촘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서울KYC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서대문형무소, 남영동대공분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기본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 평화, 인권에 관심있는 여러분~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서울KYC평화길라잡이9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평화길라잡이
1)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의 올바른 진실을 배우기 위한 강의와 답사에 참여합니다.
2)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입니다.
3) 민주화운동 역사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정기 해설활동을 합니다.  

2. 교육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 ~ 2016년 1월 19일(화)
2) 모집인원 : 40명
3) 모집대상 : 서울KYC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평화, 인권,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4)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구글신청서 https://goo.gl/JHqkpU

5) 등록절차 : 사무국에서 신청서 접수→확인 전화 또는 문자→참가비 입금→등록 완료
6) 교육비 : 15만원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3. 교육수료 및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안내
1) 기본교육 과정 중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 포함  4회 이상 결석시는 교육 수료 불가)
2) 기본 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활동을 해야합니다.
3) 수습활동 과정 : 3월~8월 약 6개월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6개월의 수습활동 기간 중 10회 이상 (매뉴얼작성, 시연, 시민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습활동 기간 중 활동 횟수가 10회 이상 경우에만 평화길라잡이 신분증 수여)
4)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때부터, 서울KYC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CMS 월회비 납부 의무있음)
5)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수료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문의 서울KYC 사무국
(전화 : 02-2273-2276 또는 02-2273-2206/  [email protected] )


5. 주최.주관 : 서울KYC(한국청년연합)
  후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6.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 기본교육 안내

 ◎ 강의 시간 : 평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일 : 별도 공지
 ◎ 실내교육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3분)



*평화인권 시민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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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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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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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 가기 

 

목, 2017/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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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4달째 접어 들고 있는 가운데, 곳곳의 장기 정체 사업지나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간의 갈등이 높았던 지역의 직권해제 검토 소식이 들린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 쯤에 종로구 3곳(옥인1, 사직2, 충신1), 성북구 1곳(성북1)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또 동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3항4호에 의해 "당해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북 장위 뉴타운 8구역과 11구역 등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에는 이전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사업추진 찬반조사가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가 30% 이상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직권해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법률 상에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은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제 권한이 없었던 미비점이 많은 주민들의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 덕분이다. 실제로 작년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명시된 것은 이런 주민운동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된 곳 중, 여전히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곳이 있다. 이는 노동당서울시당이 작년 11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통해서(http://seoul.laborparty.kr/869) 주민들의 직권해제 신청을 받은 구청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애써 도입한 직권해제 조항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 구청장이 주민이 신청한 직권해제 신청서에 따라 서울시에 직권해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가 이행되기 어렵다. 

이런 곳이 바로 오랫동안 주민갈등은 물론이고, 행정관청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갈등이 벌어졌던 양천구 신정 2-1구역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미 5월 30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에 달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양천구청에 직권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는 현재까지 양천구청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권해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직권해제 동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한편 직권해제 동의 철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양천구청이 직접 확인한 제외 명단을 보면, 각각의 사유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등 통상적인 절차에서도 공람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처럼 개별 명의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전례는 없으며, 특히 2번째 사유처럼 '고민 끝에 신분증 미제출함'이라는 표현처럼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신정2-1 뉴타운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양천구청이 동의자의 정보를 조합 관계자에게 알려줘 조합 측이 직접 직권해제 신청자를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어렵게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도 자치구청에서의 의지 문제와 이상한 직권남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성북구청이나 관악구청, 서대문구청과 같이 오히려 구청이 직권해제를 통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10여년동안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교한다면 양천구의 주민들은 엉뚱한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대한 직권해제 조항의 적용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이후를 평가하는 자리를 뉴타운재개발반대 주민들과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천구청과 같이 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등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직권해제의 주체인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자치구에서 넘어올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양천구와 같이 주민들이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직권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자치구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직권해제 조치도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은 내버려 두는 '생색내기 용'으로 그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는 주민신청 1달도 넘게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양천구청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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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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