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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 성명]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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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 성명]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익명 (미확인) | 일, 2015/07/05- 10:57

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세로 10높이 5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주로 부유물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스파크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폭발화재시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인체 흡입 시 구토호흡곤란두통질식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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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4882

화, 2016/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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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메탄올이었다고?" 메탄올 실명, 안전교육만 받았어도 (노컷뉴스)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②] 안전교육만 받았어도…산재사망 10명 중 1명꼴 교육 못받아 사망

안전교육은 일터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달 발생한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때도 노조 측에 따르면 안전교육은 전날에 8명이 받았지만 현장에는 20명 이상이 투입됐다. 투입된 인력들은 황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안전지식 부족이나 교육 불충분 등 교육적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사망자의 9%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안전교육 부실로 사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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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7536

화, 2016/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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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 (영남일보)

2008년 이후 국내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업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 미숙한 기술력,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산재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이다.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고용주의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태국·베트남·방글라데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내국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킨다.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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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0…

수, 2016/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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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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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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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성 높은 위험업무, 사업주에 고비용 물려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에는 사업주가 고비용을 지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방' 중심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재 관련 노동법 체계는 징벌이나 규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의 공존전략을 담은 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재 예방 방안 사례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로관행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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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72

수, 2016/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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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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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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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국민일보)

국민안전처는 희귀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올해 도입한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공상(公傷)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 전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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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0478&code=61111111&…

금, 2016/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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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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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화, 2016/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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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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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화, 2016/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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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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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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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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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47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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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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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503…

수, 2016/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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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은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다발성신경병증·뇌종양·난소암·폐암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피해 인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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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2154045…

월, 2016/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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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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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금, 201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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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20대 국회에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연수생(학연생)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연생이 폭발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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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ccdf70179504a4baaad538571a9d3d2

금, 2016/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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