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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NPT 검토회의 ② -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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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NPT 검토회의 ② -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20:35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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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② - 핵무기 금지 조약은 가능한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핵무기가 투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엄청난 양의 열 복사선이 퍼져나가면서 열에 약한 물질들을 일시에 태워 대규모 화재를 일으킨다. 또한 압력파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폭발 중심지의 반경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불어 닥친 폭풍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은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과 사람의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기 사용의 재앙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다면 핵폭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안전처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도 핵폭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긴급구호대나 소방대가 찾아오리란 기대는 어리석다.

 

유엔기구라면 대응이 가능할까? 어느 나라도 방사능 피해를 감수하고 긴급구호대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신속한 대응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단 사용하면 적뿐만 아니라 아군도,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확인된 사실이 오늘날 핵무기를 불법화하자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예시가 되고 있다. 바로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에 대한 논의다.(1)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란,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참혹한 살상력으로 인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핵폭발로 인한 긴급한 사태나 장기적인 피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한창이던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 트러스티쉽 카운슬(Trusteeship Council) 회의장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들에게 전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일본 히로시마 생존자인 세츠코 설로우(Setsuko Thurlow)는 이렇게 말한다.

 

"내 평생 핵군축 활동을 하면서 요즘과 같이 기대와 희열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희망적이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인도주의 이니셔티브'(Humanitarian Initiatives)라고 하는 국제반핵운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핵 문제를 핵 억지력에 대한 믿음과 군사기술 이슈로만 보던 것을 인도주의적 결과라는 새로운 틀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 금지와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 체결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씨

▲ 발언하고 있는 세츠코 설로우 씨 ⓒ유엔 TV 갈무리

 

실제로 이번 검토회의에서 108국에 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하는 결실을 맺었다. (7월 2일 현재 112개국으로 증가. 편집자) 핵무기 사용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법상 이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 번의 유엔 공동성명과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문서에서 처음 이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해 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이 유엔 총회와 NPT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연달아 채택되었다. 이에 더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과학자,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의'가 3번에 걸쳐 열렸고 그 결과 2014년 12월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도한 '인도주의적 약속'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아래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참조)

 

108개국이라는 전 세계 국가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과 그 동맹국들은 아직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핵무기를 안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도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2013년과 2014년 관련 유엔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아직까지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위의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PT 검토회의 기간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를 만나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했으나 "뜻을 전달하겠다" 이상의 뾰족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2014년 12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추해보면 "해당 성명이 핵무기의 단기간내 전면 철폐, 핵무기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불사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내일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비난해온 한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인도주의적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며 안타까운 일이다.

 

인도주의적 약속 참가 국가들

▲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은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이라는 공동의 선언에 서명한 국가. 검은색 동그라미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의 성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국가.(159개) 회색 동그라미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ICAN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 논의는 대표적인 핵 군축 조항인 NPT 제6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핵 군축을 강조할수록 이를 거부하는 핵무기 보유국들과 이를 비판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커질 뿐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유지하는데 동반되는 위험성과 핵폭발이 초래하는 재앙적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이번 인도주의적 약속은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중요한 일보 진전이고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이다. NPT 검토회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연한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이뤄낸 이 성과를 어떻게 확산하고 지지를 넓혀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의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과제다.

 

    '인도주의적 약속'이 나오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


○ 2010 NPT 검토회의

 -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 문서에서 188개국 정부는 "모든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주의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국제 인도주의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필요성을 재확인"함.


○ NPT 준비위 회의

- 2012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 16개국은 '핵 군축의 인도주의 측면'이란 공동 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dimension of nuclear disarmament)을 발표함. 해당 국가들은 핵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음(☞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4월에 열린 NPT 준비회의에서도 80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 유엔 총회 공동성명

- 2012년 10월 열린 제67차 유엔 총회에서는 34개국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재앙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자세히 보기). 이어 2013년 10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 주도로 12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핵무기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세히 보기) 또한 2014년 10월에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주도로 155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위의 결의안들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자세히 보기).


○ 국제 시민사회의 노력들

- 이러한 논의를 지지하고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연맹(ICRC & IFRC)는 2011년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핵무기 철폐를 향한 전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3년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철폐를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도 함(☞ 자세히 보기).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역시 2013년 제10차 총회 결과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불법화할 것과 완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채택함(☞ 자세히 보기).


○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컨퍼런스

- 오슬로 회의(2013년 3월)와 나야릿 회의(2014년 2월)에 이어 2014년 12월 비엔나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 과학자, 법률가,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림(☞ 자세히 보기). 핵무기 투하가 인도주의 사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현존하는 국제법을 검토함.

- 전 세계 158개국이 참여한 비엔나 회의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NPT가 요구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음. 또한 다른 대량살상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음. 이 회의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오스트리아의 약속"(Austrian Pledge)을 발표함.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이 약속에 동참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으로 발전함(☞ 자세히 보기).

 

 

□ 필자 주석

(1)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를 직역하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으로 표현할 수 있음. 그러나 핵무기가 대량살상을 초래하는 비인도적인 무기임에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이란 표현이 자칫 핵무기가 인도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번역하기로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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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평가 이슈리포트 발행

‘인도주의적 약속’ 108개국 서명, 핵무기 불법화의 정당성 재확인

 

 

취지와 목적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이 투하된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뉴욕 유엔본부, 2015년 4월 27일~5월 22일 개최).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NPT 검토회의는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번 NPT 검토회의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의 원인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핵평화운동의 향후 운동 과제와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개요

○ 목차

I. 배경  
 - 2015 NPT 검토회의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II.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핵심 쟁점
  1. 핵군축 이행 여부
  2.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 
  3. 중동비핵지대 
  4. 이란 핵 프로그램 

III.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 최종 결과문서 채택 실패  
 -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대한 평가 
 -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 

IV. 핵무기 철폐를 위한 제언

 

○ 요지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는 결국 최종 결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됨. NPT 검토회의의 결과문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 영국, 캐나다 3국이 채택을 거절했기 때문임. 한 달여 기간의 NPT 검토회의 끝에 마련된 최종문서 의장안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중동비핵지대 설립논의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채택된 공동의 약속임에도 3국은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음.

 

중동비핵지대 외에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축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와 ‘핵무기가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에 대한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음. 핵군축 이행과 관련해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이행 기한과 목표치에 대한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으며,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이 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최종결과문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핵무기 사용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 약속(Humanitarian Pledge)’로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평가할만함. ‘인도주의적 약속'에는 NPT 당사국 절반 이상인 108개국이 서명했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7만에 가까운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 역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음.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폭자를 가진 나라로서 핵무기를 불법화하려는 전세계의 흐름에 동참해야 함. 한반도 핵문제는 핵우산이 아니라 대안적인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 핵군축과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역시 정부가 핵군축 조약과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야 함.

 


 「2015 핵확산금지조약 평가」 이슈리포트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5/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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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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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선거판 정치용 전술핵 논란 중단하라

 

○ 얼마 전부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면서 사드 조속 배치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본토수준의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핵우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전술핵 배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일부 대선주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전술핵 배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전술핵 배치’가 마치 대선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 전술핵 배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세 확보 위한 논란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면서 더 자극하더니 결국 북한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까지도 자극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파국을 막을 현명한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서 생명과 희망의 싹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주장이다. 전쟁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 이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술핵 배치, 핵무기 주장은 극우 선동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안중에 없이 약화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뜨리려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금, 2017/03/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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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에 참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국 대표부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두발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구두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영문 구두발언 바로가기 >> http://bit.ly/1AGR3M0 

 


2015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NPT Review Conference)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시민사회 구두발언

2015년 5월 1일(금)

 

의장님, 각국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입니다. 이 발언문은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전세계 300여명이 넘는 개인들과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연명한 공동 선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부들에게 핵없는 동북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핵 위기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주로 동원해온 압박과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군비의 강화 같은 일방적 대북정책 수단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에 전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 적대적인 정책과 제재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북한은 핵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체제 붕괴 혹은 전환 같은 주관적인 기대를 품은 채 대화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 대담하고도 건설적인 제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새롭고 포괄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고 연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05/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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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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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이제는 평화] 동아시아 질서 바꾸려는 북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반도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던 한미 양국은 최강의 핵병기를 앞세운 평양진격작전과 김정은 참수작전 추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기는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세운 선제 '서울해방작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심각한 일촉즉발의 상황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몰고 온 급속한 소용돌이의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 현재의 고통과 위기는 누적된 작은 고통과 위기의 축적물이다. 오랜 누적이 있으면, 그 위에 작은 바늘 하나만 더 얹어져도 물에 가라앉는 법이다. 

 

되돌아보면 2014년 11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잠정 중단과 북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되면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해버렸다. 올해 1월에는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에 응하면서 비핵화 논의를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작년의 8.25 남북합의는 누적된 불신의 일시적 봉합이었을 뿐이고, 이후의 남북관계는 '대결의 흉심을 감춘' 사실상의 대화 공세만 있었다.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구조

 

좀 더 시야를 넓히면, 한반도의 현 위기가 일시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 비전 선언 이후 미국의 전략은 초기에는 재래식 전력 우위와 선제 핵 불사용 원칙(no first use)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핵 모호성을 거쳐 점차 핵 전진 배치 및 선제공격에 방점을 두는 '정밀비례대응전략'(measured response strategy)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잠재적 적국이 핵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에 대해 동종, 동질의 비례적인 핵 대응으로 타격하겠다는 적극적 선제전략이다.  

 

이러한 미국 핵전략의 변화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일련의 공세적 '확장억지' 강화 방침 결정과 핵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 수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진행되는 한미의 군사적 대응, 특히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내용은 각종 전략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미국의 정밀비례대응전략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의 한반도 군사위기는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일시적 정세의 격화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특히 핵전략의 변화와 함께 상당 기간 내연(內燃)되어온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반도의 군사 정세는 미국의 핵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북한의 전략이 충돌하는 구조적 위기, 즉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이 맞서는 강 대 강의 대립구도 하에 있게 될 것이다.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협상'에 대한 이중적 레토릭들 

 

이러한 강 대 강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레토릭' 차원에서는, 그리고 제재 국면 이후를 고려하여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대북협상 무용론이나 북한붕괴론, 통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것은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보상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강경론에 깊이 긴박 되어 있고, 사실상 제재라기보다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전면봉쇄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는 대북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 권고, 9.19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주도의 제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항목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제재가 대화유도 수단'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 '곧바로' 대화나 협상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이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강 대 강의 한반도 대결위기 해소 혹은 궁극적인 협상의 종착점 제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 주장은 지난 2월 17일 중국이 제안한 이른바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일 것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고 인정한 이 병행추진론에 대해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 양국은 "북한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병행추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비핵화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는 미국 내 대북협상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미국이 선 비핵화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수용으로 점차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3일, 미 국무부는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북·미 사이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하는 평화협정 논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류를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론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의 협상을 발목 잡고 있다거나, 혹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다뤄지고 한국은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혹자는 휴전에 반대하여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입장을 두고두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점점 높아지는 협상의 '문턱' 

 

그러나 박근혜 정부 고립을 '지금부터' 우려해야 할 정도로 한반도 문제의 협상 테이블이 순순히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부가 그나마 북한 문제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비핵화-평화협정 동시해결 협상의 수용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미지수의 영역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언술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전제로 한다면 평화협정 협상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스탠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급진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협상의 목표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미협상 전략과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는 질서재편이 아니면, 북한으로서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이는 평화협정 협상을 진전시키면 그 밖의 문제, 즉 핵 문제를 포함한 쌍방의 안보 우려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추진 주장으로 나타난다. 최근 북·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대화 회피에 대한 미국의 변명을 옹호하는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된 협상 태도를 그대로 전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불멸의 핵 강국 건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협정이라는 종잇조각을 얻기보다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동아시아의 미국 핵 및 군사력 배치 전반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의 협상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질서변화를 의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또한 북한과 협상하려면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요구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협상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협상 전에 먼저 상대의 협상 의지, 즉 적대시 정책의 철회 의사를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라 북한의 협상 태도도 변화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 협상 전략은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평화 보장'을 교환하는 틀 속에서 핵 실험을 단기적 협상과 분리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살라미식의 협상보다는 핵 억지력의 확보 이후 그것을 토대로 동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추구하는 일괄 협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의 '전략적 인내'만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협상 전략과 태도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제기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은 중국 스스로 자평하듯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이지만, 미국의 이중성과 모호한 태도, 박근혜 정부의 철없는 강경함, 그리고 북한의 협상 문턱 높이기 등으로 그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위기는 강 대 강의 군사위기만이 아니라 협상의 문과 문턱이 점점 좁아지고 높아지는 협상 장애의 심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군사 위기와 협상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위기가 가중되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교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화 위기의 구조는 평화문제가 정부 주도에만 맡겨져서는 절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특히 평화를 지향하는 국정운영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평화 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한국과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한 행동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월, 2016/03/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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