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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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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5:34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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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진박 폴리널리스트에게

방송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

- 전광삼 씨 방통심의위원 내정에 대한 입장 -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을 지낸 전광삼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씨를 내정했다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또 다시 정쟁(政爭)의 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전광삼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확정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당시 허태열·이병기·이원종 등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전 정무수석, 민경욱 전 대변인(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을 맞을 정도로 핵심 친박 참모 중 한 명이다. 그 뿐 아니다. 전광삼 씨는 서울신문 정치부장을 지내다 곧바로 2012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이다. 전광삼 씨는 그 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춘추관장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실무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홍보선임행정관 등 친박 세력의 노릇을 담당해왔다.

 

그런 전광삼 씨에게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숱한 정치적 인물이 방통심의위에 들어와 정치·편향 심의를 일삼으며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은 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전광삼 씨는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하며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특별근로감독을 언론탄압’,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등 방송정상화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집단이다. 방통심의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4기 방통심의위 구성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송을 정치적 유불리로 사고하는 당에 방통심의위원 추천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인데, 추천 몫을 두고 몽니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4기 방통심의위는 권력을 위한 정치적 심의기구가 아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구로 탈바꿈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의 야욕을 멈추고 전광삼 씨 내정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201763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6/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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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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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보은인사비판할 자격 있나

 

국민의당이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내린 결론은 도로 표철수였다. 언론연대가 이미 부적합 평가를 내렸던 인물이다. 재공모까지 거쳤는데 도로 표철수라면,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표씨는 10년 전 언론현장을 떠나 정치권에 이리저리 몸담아 온 인사이다. 2007년 대선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일하다가, 2012년부터 안철수 캠프에서 공보단장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공보 담당 정치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 언론개혁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당은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여당보다 더욱 개혁성이 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여 언론개혁 경쟁을 펼치길 바랐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캠프출신 보은인사는 새 정치가 아니다. 청와대를 향해 보은인사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201777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707[논평]도로표철수.hwp

금, 2017/07/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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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 남아 있는 과제는 작성경위와 작성자, 보고서 결제라인에 대한 사실확인,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2011. 11. 22. 개정 전까지는 5년 이하). 한편 대법원 판례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보도내용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여 작성된 국정원의 ‘SNS 장악보고서’에는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트위터 관련해서는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점유율 확대 주력”, “총선 5개월 남은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 추진”, 페이브북 관련해서는 “총선 대비 ‘출신 학교․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활동 강화 지침을 하달, 튼튼한 뿌리 조직 착근에 주력” 등의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후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실행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는 댓글 사건까지 일으켰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가 이 보고서 정도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적폐청산TF’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 단호하고 엄정한 단죄만이 국가정보기관에 더 이상 불법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촛불혁명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와 적폐청산TF에 제기하는 시대적 요구이다. ‘SNS 장악보고서’ 작성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공판이 오늘이라고 한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 전체에 불법이 만연하도록 조장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월, 2017/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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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1.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1.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1.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월, 2017/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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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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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717,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717,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71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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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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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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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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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 노조,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사람 쓰고 내삐는(내버리는) 기분이 든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10월 편성)을 찍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사망한 고 박환성 PD 부친 박명호 씨의 회한이 담긴 말이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는 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빠듯한 제작비로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야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자연 다큐멘터리의 독보적 존재라 불리는 독립PD 2명을 떠나보냈다.

 

박환성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나기 전 EBS와의 전면적인 싸움을 선포한 바 있다.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 제작을 위해 21천만 원을 제작비로 요구했지만 14천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게 출발점이었다. 박환성 PD는 해당 방송분 촬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창작지원금(12천만 원)으로 충당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EBS에서 정부 지원금의 40%(4800만 원)‘EBS 간접비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 박환성 PD는 떠나기 전 다시는 방송국이랑 작업을 못해도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결국, 박환성·김광일 PD의 죽음 뒤에는 여전히 바뀌지 못한 갑을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박환성·김광일 PD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오래된 인력거>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던 고 이성규 PD를 기억할 것이다. 2013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방송사 내 불공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웠던 이성규 PD. 하지만 그 후 달라진 건 무엇인가. tvN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단순 자살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제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방송문화라는 이름으로 고착화됐던 방송사-독립PD(혹은 제작사)간 뿌리박혀왔던 불공정 착취구조, 그리고 그 속에 놓인 방송제작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못한 정부에만 맡길 사안도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에 방통위에 요청한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방송제작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협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노사정시민사회 합의대책기구를 마련하라. 더 이상 박환성·김광일 PD의 사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EBS에도 요구하다. EBS <다큐프라임>은 킬링 콘텐츠로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 같은 고품질 다큐 및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반인간적 제작비로는 더 이상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계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눈을 감은 그들을 대신해 산 사람들이 남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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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정부에서 출범, 4기 방통위에 바란다

-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

 

이효성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허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과 표철수(국민의당 몫) 상임위원도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였다. 그 같은 방통위가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효성 위원장이 앞선 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 속에 시청자-이용자는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청자 입장에 서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그동안 늦어져왔던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언론적폐 조사는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는 말과 같다. 방통위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 밖에도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고삼석, 허욱, 표철수, 김석진 상임위원들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이용자들의 공공성이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방통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안해야할 대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해가며 중장기적 미디어정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한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731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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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12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82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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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은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 노종면 후보 ‘0관련 YTN의 동문서답식 해명 보도자료에 대하여 -

 

YTN이 대주주 추천 사취위원들이 노종면 후보에 0점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0‘5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점수가 아니라는 게 요지다. 시청자들이 심사위원단에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해명이다.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방송 및 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전략,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의식, 정치적 중립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각 20점 씩(최저점 12), 100점 만점 절대평가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점은 60점이라는 거다. 노종면 후보가 0점을 받은 것은 1위 후보자에 5, 24, 33, 42, 51, 6위 이하 0점이라는 환산 방식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는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시청자들은 상식적 수준에서 노종면 후보가 5등 안에 들지 못한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문한 것이다. 그것도 대주주 추천이라는 특정 심사위원들에게만 말이다. 하지만 YTN공기업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때 사용하는 평가방식이라고 답한다.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언론연대는 YTN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부활한 것을 두고 긍정적 신호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추위가 적격 사장을 뽑는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온 구본홍 사장 또한 사추위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추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번 YTN 사추위는 스스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류심사를 거쳐 4명에 대한 면접을 보고도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스로한 심사를 부정한 꼴이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라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심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YTN이 진정 당당하다면 사추위원들의 심사표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0점 담합에 대한 진상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추후 진행될 YTN 사장 추천 과정 또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언론연대는 이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YTN‘0점 담합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해야 한라. YTN은 새겨들어야 한다. 사추위가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반드시 투명성과 심사위원들의 자신이 한 심사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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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8/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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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및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불법 전매 처벌규정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정비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1. 2017년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는 1,4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 주택가격만 오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문의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지표의 임계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세계적인 저금리와 자산가들의 투자할 곳 없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은 여전히 주택 투기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한국은 “가계부채 망국론”과 “부동산 불패론”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 현재 수도권 인구 및 도시 개발 집중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상황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물론 주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나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 심리 작동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이유로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 및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규제 시스템 재도입에 머뭇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고, 주택 시장 참가자들이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2. 한편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을 믿지 못하고, 투기 세력을 따라 높은 주택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6월 19일자 대책은 본래 의도한 특정지역에서도 투기적 수요를 제압하지 못하는 부족한 대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정부 대책의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 정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자신의 가정 형편에 맞추어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전히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강력하고 충분한 종합대책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재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주택 보유세제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여 좀더 강력하게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만으로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또는 풍선효과)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배제한 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만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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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 2017/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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