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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녹조, 시민참여로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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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녹조, 시민참여로 극복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0:30
지난 2012년 4대강 보 공사 이후 등장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 모두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매년 여름만 되면 투명 용기에 담긴 짙은 녹색의 강물 사진이 어김없이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녹조 발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진 속 강물은 낙동강도, 금강도 아닌 바로 당일 오전(7월 1일) 한강에서 떠온 물입니다.
6월 27일 한강 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독성을 가진 남조류의 과다 증식으로 물 속의 독성 발산 및 남조류의 호흡으로 인한 산소량 감소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6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가져,
한강 하류의 녹조현상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철거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30일 오후 2시를 기해 양화대교~행주대교 구간에는 조류경보, 잠실대교~양화대교 구간에는 조류 주의보 발령하였습니다.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총괄반, 상황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등 대응반이 편성 운영된다고 합니다.
7월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시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낚시, 어패류 식용 중단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으로는 가뭄, 신곡수중보, 높은 온도, 초기 빗물 처리시설 부족 등이 꼽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팔당댐의 방류량이 과거보다 56% 이상 감소하여 유속이 느려졌고,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한 고온 현상이 녹조의 번식을 증가시키고, 초기 빗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오염된 빗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7월 2일 오전 9시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은 안양천에서 한강 합류 지점을 지나 성산대교까지 한강을 따라 걸으며 녹조 상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성산대교 부근은 조류경보 기준치의 5배나 달하는 곳입니다.
한강 상류보다 하류에서 먼저 녹조가 발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닷물의 영향으로 강을 따라 거슬러 오르며 녹조가 퍼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천에서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안양천합수부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녹조와 개구리밥, 쓰레기가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부유물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녹조와 엉킨 쓰레기들을 청소 중입니다. 40분 만에 무려 5톤을 치웠다고 합니다.

안양천합수부 부근 한강에서 폐사한 숭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산대교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에서 녹조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을 띄는 성산대교 부근의 한강. 왼쪽 하단에 폐사한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성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이동이 활동가
더불어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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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으로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성토 이어져

명백한 의료민영화 비판, 보험 가입자 편익·권익 훼손 위험 제기

일시 장소 : 05. 25.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오늘(5/25)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이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지금도 소액진료비를 사진을 찍어 보내면 실손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험회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를 더 많이 요구해 소액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계약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공하는 비용 간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에게는 개인질병정보와 의료기록,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등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낮은 건강보험보장성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마저 민간의료보험사의 개인정보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입법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편의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소위 ‘실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번 보험엄법 개정안은 ‘민영보험사의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진료기록 갈취)’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폐혜와 규제를 논하기 전에 편의성에 대한 관심만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의 자료전송의무 부여는 병원-보험연계로 이어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는 점,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운영은 개인질병정보 집적의 합법화라는 점, ▲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 즉 누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 기 도입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 ‘간소화’로 보이지만 실제 고액보험금 지급은 감소할 거라는 점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은 OECD 평균수준의 보장율로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실손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 개선 입법을 해야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을 편하게 쓰게 해주기 위한 현재 논의는 이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4.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는 “실손형의료보험청구 간소화라는 입법취지나 그로 인한 편익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주체·영역별 인권 및 보호법익들을 비교형량하여 법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환자들의 보험료청구 간소화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꼬집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들 중 소액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어도 고액·비급여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의 제3자 집적·재결합 위험의 최소화와 개인민감정보보호 등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 및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불이익 최소화 관점”에서 ▲중계·전송대행기관과 관련 전용 전산시스템 개발·관리운영, 민간보험사들에게 보험금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민간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형보험청구 간소화 관련 포괄적인 건강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명시하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비디지털화 상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그간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보험사들의 횡포를 나몰라라하던 금융당국과 국회가 갑자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면서 일사불란하게 보험사 숙원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률’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실손보험 지급을 거절한 사례들을 밝히며, 실손보험의 왜곡된 운영을 제대로 손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규제해야 하고 나아가 이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건강보험을 강화시켜 공보험 보장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이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이라는 점, ▲ 민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묵살한다는 점, ▲ ‘전송대행기관’ 지정은 정보 유출과 집적 우려가 크다는 점, ▲ 보험사들이 소액 보험금 낙전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지급 및 갱신거절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 민간전자차트와 민간핀테크 업체를 통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전송방법 보장, ▲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주요 EMR사들과 연동해 국내 요양기관의 90% 이상의 청구간소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다른 민간 핀텍 회사들을 고려 시 국내 거의 모든 요양기관들이 연내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청구 불편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주체는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여야 하고, 접수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핀텍 회사들이 전송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청구간소화’라는 프레임이 애초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허상이라며,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실시간 전자형태로 갖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고 사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으로 자동전송되는 환자 의료정보 전송범위는 무제한이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집적한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이익단체라며 국회논의과정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하고 금융위가 사후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졸속심사로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법안심사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실손보험을 편의로 접근해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실손보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혔으며, 지정토론 외에도 환자단체,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활성화를 초래하고 국민 ‘편의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 일시 장소 :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강성희,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프로그램

    •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김동헌 지앤넷 대표

      •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3/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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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기는커녕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과 갑질에 시달릴 것이다.
‘청구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형태로 갖는 것이며 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 갱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설령 소액보험금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고액보험금은 더 많이 거절당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며 매번 보험료를 폭등시키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무려 9.2조원으로 전년대비 11%를 늘렸다. 이런 보험사의 무한 돈벌이에 정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예컨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오로지 보험사들이 전자정보를 축적, 갱신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게다가 이 법에서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을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전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료중계를 맡긴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 의원 다수,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전송대행기관’을 두자고 하고 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목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보험개발원이 ‘공공적’ 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연합체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역대 원장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 출신이고 9~11대 원장은 퇴임 후 다시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을 정도로 밀접한 유관기관이다. 이런 곳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집적한다는 것은 보험사에 환자 정보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환자들의 청구 편의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분산시켜야 하며, 전자정보전송은 불허하고 비전자적 방식으로의 전송만 허용해야 환자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냉혹한 행태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법안심사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들은 졸속심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폐가 있다. 소위가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의결을 먼저 하고 성안은 금융위에 위임해 금융위가 이제야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고 있는 법안이 소위 논의의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16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계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이 필요없다는 복수의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어떻게든 보험사들을 위한 법안통과를 속히 강행하겠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조바심이 이런 졸속과 직무유기를 낳은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최소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해야 할 상황이다. 입법 기관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관련 법안을 임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5. 3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05/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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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하면 훨씬 활용이 쉽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직접 연계하고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거대 보험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걸 14년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능선을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형식적 민주 절차도 무시하는 데 주된 노릇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최근 환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대에 나서자 여론이 확산될 것이 우려됐는지 법안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금융위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는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음에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법인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갑질과 횡포를 쉽게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니라. 또 최저지급기준을 세우는 등 실손보험을 규제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끝내 의료민영화 추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6. 26.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6/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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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2025. 04. 1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금, 2025/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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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25. 04. 1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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