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하라.
– 선관위는 위성정당 선거비용처리 위법사실 조사하라.
지난 7월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206억원의 세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한국당에 선거보조금 61.2억, 경상보조금 25억, 선거비용보전 47.1억 총 133.4억이 지급되고,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 24.5억, 경상보조금 9.8억, 선거비용보전 38.9억 총 73.4억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총선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다. 이미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총선 때는 각종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지급받고, 총선 이후에는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급기야는 합당 직전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34.9억원, 59.8억원을 넘겨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넘겨받은 34.9억, 59.8억원을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때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 실질적 당무와 선거사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보조금, 후원금, 선거비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꼼수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의 선거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감사 기관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당 대표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위법한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보물 인쇄, 홍보광고비 등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이중비용 청구)이 적법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헌재는 선관위의 부당한 위성정당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서둘러야 한다. “끝”.
■ 별첨 : 위성정당 세급지급 관련 기사(206억 세금 위성정당, 팀장급에 석 달 3천만원 지급)
첨부파일 :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200716_경실련_성명_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반납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 회복하라.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안 만으로는 미흡, 제대로 된 국회개혁 이뤄내야
– 경실련, 대의정치 신뢰회복 위한 국회개혁 6대 과제 발표
1. 그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 또,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2.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다.
3. 국회개혁 6대 과제로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을 요구한다.
4.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파일 : 200720_경실련_국회 개혁 의견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국민의당힘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3월 2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5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권은희 원내대표 및 당직자들이 참여하고, 경실련은 신철영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10매)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첨부파일 : 20210322_보도자료_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개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경실련-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일시 : 3월 17일, 오전10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오늘(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과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1일 출범한 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에 ‘서울시·부산시 개혁정책’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의 채택을 제안하였다.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개혁의제에 합의하여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이후에는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경실련 측에서는 권영준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남은경 정책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정상화특위위원장,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송언석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간담회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정 및 내용 협의 중에 있다.
2021년 0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7_예고보도_경실련_3개 정당_정책간담회 추진
첨부파일 : (붙임1)_47 보궐선거_경실련_정책과제(서울-부산 통합)
첨부파일 : (붙임2)_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경실련)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직 사퇴하라!
– 정무위에서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하기 어려워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인사로 재직할 당시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윤창현 의원의 조속한 정무위원회 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5년 당시 윤창현 의원은 사내 사외이사 7명 중 1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찬성했다. 이는 회사 및 주주들의 입장이 아닌 총수 입장에서 경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당시에도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윤창현 의원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나, 삼성물산은 연임을 강행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의정 활동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윤창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사법 절차에서 윤창현 의원이 참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윤창현 의원은 국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도외시하고, 재벌과 기업, 심지어는 대부업의 생존만을 옹호하고 있다. 정무위 대정부 질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발의하고, 여야가 큰 다툼이 없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의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맡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가능성만 있으면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의 행위를 할시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해충돌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 활동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검찰수사까지 받았던 윤창현 의원은 스스로 정무위를 회피하거나, 당이 윤창현 의원을 정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무위 활동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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