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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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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03- 10:31
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 도지사,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완구 전 총리, 불법 선거 자금 수수 혐의 후 사퇴– 박 근혜 대통령 측근의 뇌물 추문은 박 대통령에 타격 입혀뉴욕타임스는 2일 한국의 전 총리와 도지사 한 명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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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

□ 일시 : 3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3개 단체는 3/16(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 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 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2021년 03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사)한국투명성기구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6_공동기자회견_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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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를 비롯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덕흠, 윤창현,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의혹부터 시작해,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로부터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전봉민 의원이 아버지 건설회사를 통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은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 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혹은 기존의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소모적인 이해충돌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이외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국회의원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들의 국회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막강한 입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적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안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끝”.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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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미래한국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청원 캠페인 시작할 것

— 일시 및 장소 : 2019.3.3(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3),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창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3. 연동형비례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에 힘써 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정치권 내 위장정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국민 10만 청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끝.

 

 

202033

정치개혁공동행동

 

200303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해산 촉구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3/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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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안 공고에 대한 입장

국민의 손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이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고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강창일 국회의원 등 148명의 연대서명으로 국회에서 공동발의한 개헌안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 개정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국회의결, 가결된 헌법개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민투표 18일전 공고 등 국민투표실시 이전까지 몇 단계 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 여와 야를 초월한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통합형’ 개헌안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일 총선과 동시국민투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관계 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번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공고를 계기로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을 향한 국민적 공론이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 발의를 둘러싸고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과 비판론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열 것을 적극 제안한다.

2020년 3월 11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 개헌안 공고문은 대한민국 관보 제19707호(2020.03.11. 발행) 별권1호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성명_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공고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_2020 03 11

문의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수, 2020/03/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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