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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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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4:49

크기변환_[환경교육센터]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01-01

크기변환_[환경교육센터]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01-01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 ❏ 교육명칭 : 초등교사를 위한 Project WET 물 환경교육 ❏ 모집기간 : 2015년 7월 2일(목) ~ 7월 31일(금) ❏ 교육기간 : 2015년 8월 11일(화), 13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시간 12시-1시, 점심식사 제공) ​❏ 교육장소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실(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 모집대상 : 전국 초등학교 교사(휴직교사 포함) 20명 ❏ 참 가 비 : 무료 ❏ 주최 : (사)환경교육센터 ❏ 후원 : 풀무원샘물 ❏ 교육 일정과 커리큘럼(총 8시간)  ※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 1, 2차시: 환경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물 문제를 알아보기 - 3, 4차시: 통합교과적인 세계적 물 환경교육 교수법 Project WET 배우기
차시 일정 분류 교육주제 강사
1 8/11 10시-12시 ‘물’ 환경교육 이해하기 [이론] 환경교육의 이해 장미정 (사)환경교육센터 센터장 / 환경교육학 박사
2 8/11 13시-15시
[이론] 물 환경 이슈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3 8/13 10시-12시 ‘물’ 환경교육 따라잡기 [실습] Project Wet 활용 교육 1 임윤정 (사)환경교육센터 부설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사무국장
4 8/13 13시-15시 [실습] Project Wet 활용 교육 2
​❏ 혜택 - 점심식사 제공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roject WET 교구 무료 대여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교재 무료 제공
​❏ 신청링크: http://goo.gl/forms/gcrw8YBstb ❏ 문의: (사)환경교육센터 Project WET 사업 담당 [email protected] Tel. 02-735-867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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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금, 2015/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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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행동캠프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에너지카 ‘해로’/적정기술 전시/직조&배틀 체험/재활용제습기 만들기/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참가비 2만원 | 문의 02-702-4979 | 신청하기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주최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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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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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207" align="alignleft" width="672"]ⓒ오일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5/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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