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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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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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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BS 물 환경대상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공동행사로 2015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5 SBS 물환경대상’ 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국제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환경부 사업선정지 대상자)      □ 국제부문 : 환경보호에 기여한 아시아 지역 인물이나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자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대상수상자 제외)      □ 국제부문 : 상패 및 상금 미화 1만 달러($10,000)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5_Eco_Water_Awards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110-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필운대로23)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 개별 연락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삼성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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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31일 주암댐 방문, 4일 국무회의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보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가뭄을 핑계 삼아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4대강 복권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에게 가뭄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식견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4대강 보 활용 주문은 이명박 4대강사업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조건 보 활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던 정치 검사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의 정치 수사 방식으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보에 물을 굳이 가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가뭄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상 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5~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가뭄대책은 3월 말까지 매뉴얼에 따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등판한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적 조치가 어지러워진 형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6개 보는 가뭄과 홍수에 쓸모가 없으며, 보가 강물을 정체시키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를 설치한 이유는 추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최소한의 합의된 평가조차 부정하면서 ‘과학’과 ‘객관’을 입에 담는 것은 난센스다.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떠들썩한 보 활용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유역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장·차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4대강 보 활용 타령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 눈에는 낙동강의 극심한 녹조가 보이지 않은 것인가? 강물에 있는 녹조 독소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서 검출됐다. 농산물에선 2022년, 2023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 독소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보 활용이 아니라 보를 해체하고 4대강 고유성과 자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도 아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4/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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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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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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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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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화, 2023/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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