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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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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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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BS 물 환경대상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공동행사로 2015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5 SBS 물환경대상’ 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국제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환경부 사업선정지 대상자)      □ 국제부문 : 환경보호에 기여한 아시아 지역 인물이나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자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대상수상자 제외)      □ 국제부문 : 상패 및 상금 미화 1만 달러($10,000)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5_Eco_Water_Awards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110-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필운대로23)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5년 9월 18일 까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자 개별 연락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삼성 문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 (02-735-700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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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금, 2022/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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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수, 2023/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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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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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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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가 오는 8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을 상정해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한 시간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을 내놓았고 그 결과는 결국 4대강 보의 존치였다. 한화진 장관은 보 존치론을 옹호하고 정치적 야합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격 미달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국민의견수렴, 과학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거버넌스와 의견수렴 과정을 몽땅 무시하고 정치정략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 존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졸속 재심의 개발독재에 부역하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 필요없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 시간 뒤, 환경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감사 결과 존중‘, ’후속조치 이행‘이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감사원 발표 이후 환경부의 행보를 보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논의하고,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 마땅히 보 처리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권의 주문에 장단 맞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존치 결정을 낸다면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었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잡기로 결정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결정했다. 설사 1기 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는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밀실행정으로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4차 감사를 통해서 4대강 보의 유지 관리에 대한 경제성이 영산강/섬진강 0.01, 금강 0.17임을 분석한 바 있다. 5차 감사에서 기초자료를 더 분석하라는 주문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정상 운영을 결정한다면 이는 감사원 법 33조 및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보를 존치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꾸려면 물관리기본법 31조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근거와 절차없이 졸속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물론 해당 관련자 모두가 행정소송 및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2조를 들여 투입한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약 4개월 만에 결정하고 3년 만에 완공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건설 당시에도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완공 이후 물고기떼죽음 사고와 큰빗이끼벌레 창궐, 녹조라떼 등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논의가 촉발되었고 숙고 끝에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환경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대강 현장을 다니는 활동가들은 일 년에 수십번씩 강을 찾으며 ‘4대강 재자연화’가 답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그 강을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들으며 확인한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한화진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밖에 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책상머리에 앉아 비과학, 카르텔 운운하면서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의 안건상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 처리방안 결정을 되돌리려 획책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라! 한강 낙동강 보를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 존치가 아니라 4대강 회복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4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8/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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