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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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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13:12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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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의료산업화인 것은 심각한 문제.

-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처의 무분별한 의료산업 확장을 견제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계획을 1월 18일(월) 발표했다. 우선 이번 업무계획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같이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점은 이런 내용을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한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보건복지부를 거꾸로 의료영리화, 민영화의 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한 해 업무계획에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이 없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의 핵심 계획이 모조리 빠져있다. 지금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장기입원을 빌미로 입원료 인상을 작년 연말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공무원연금개악 등으로 촉발된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삭감,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중복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규제한 것 등에 대해서 올해의 반성과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

 

둘째.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원격의료는 아직 전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의료비만을 높이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인진료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또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이번 안을 보면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의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다. 여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을 하여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제시되었다. 또한 IT기업의 각종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원래 이런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수장자리에 오르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괴한 논리로 원격의료를 도입을 천명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러한 위험을 더욱 높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허가하였다.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해 업무계획도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만으로 모조리 채우고 임명 3개월만에 의료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그 방법이자 순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끝>

 

2016. 1. 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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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원격의료가 아닌 기본적 필수적 의료서비스 강화다 -

 

정부가 지난 21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연구 모델은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도 못한 방식인데다가 객관적 질병지표의 비교조차 없다. 또한 지난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밝힌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자화자찬 일색의 아무런 내용 없는 대학생 레포트 수준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졸속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시범사업 설계 자체가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한 졸속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만을 했던 기존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대면진료에 더해 원격의료를 통한 관리를 더 해주면서 만족하는가를 물어봤다. 대면진료만 하던 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만족도를 조사하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마나한 연구를 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사업’과 ‘원격의료를 통한 사업’을 비교하는 등의 기존에 최선으로 밝혀진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비교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평가방법이다. 정부의 시범사업은 평가의 기본적인 틀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둘째, 시범사업에는 병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다.

시범사업 결과자료는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이 주관적 만족도만 비교 평가되어 있다.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혈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조차 없는 것이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객관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약순응도도 ‘복약 순응 동기’나 ‘복약에 관한 지식’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복약 수준의 객관적 향상을 비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혹은 6개월 이하로 수행된 시범사업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 역시 생략되어 있다. 돈을 많이 들이면 언제나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 분석은 모든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문서비스에 비해 IT를 활용한 상담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비용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정부 시범사업은 아예 비용-효과 분석을 생략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데이터 손실의 위험 등 환자 안전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조치를 취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 개인정보가 민간 IT기업 등 제 3자에게 전송되는 순간 IMS헬스코리아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례 등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해킹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도 황당하다. 원격의료 추진기관인 한국 U-헬스협회조차도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아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의 제 3자 전송은 현재 의료법, 개인정보법 위반인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진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시범사업을 자랑스레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재벌기업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가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졸속이고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세금낭비와 국민 기만을 자행하고도 2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입되지도 못한 원격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켜 재벌 기업의 배만 불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저렴한 진료와 방문 상담을 비롯한 건강 관리 서비스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건강보험 흑자가 13조나 남은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근거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한다. (끝)

 

 

2015. 5.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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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금, 2017/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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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2월 1일 정부가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추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발언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 2부제 전면시행하라

고농도 미세먼지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합니다.

금, 2016/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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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규개위원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외면할 수 없는 담배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개위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유해 물질이기에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만들었고, 한국도 2005년에 이를 비준했다. 이 협약에 비준하면 해당 국가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맞게 국내법을 수정,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 제11조 1항에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담배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하여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눈에 띄게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고문구란 그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이는 당연한 지침이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하여 담배갑 앞면과 뒷면의 65% 이상에 경고문구 혹은 경고그림을 그 상단에 넣을 것을 각국에서 법제화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이처럼 경고문구 및 그림을 상단에 넣도록 의무화 한 것은 그 만큼 상단표시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말하는 ‘넓은 면적과 명시성 및 가시성 및 판독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눈에 보이는 상단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 로 변화된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담배제조회사가 모인 단체인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혹자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 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강제하는 철칙에 가깝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담배업계의 로비로 인해 정부가 국민 건강에 해로운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이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규개위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규개위원들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다.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도 규개위원에 포함돼 있다.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규개위가 규제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사회 규제 도입의 장애물로 기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고, 규개위는 오는 5월 13일 경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세수를 늘릴 때는 국민 건강을 제 1순위로 떠들던 보건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심에서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린 규개위원 한 명 한 명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16년 4월 2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수, 2016/04/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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