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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무대응 일관은 또 다른 난민 참사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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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무대응 일관은 또 다른 난민 참사 부를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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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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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는 홍콩 경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은 홍콩 시민의 인권이 명백히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중국의 ‘레드 라인’과 홍콩(Beijing’s Red Line in Hong Kong)>은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이 이번 여름 시위에서 어떻게 극악에 치닫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오늘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여러 억압적인 정책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많은 현지 활동가, 언론을 검열하고, 기소,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조슈아 로젠스와이그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홍콩 내 인권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중국 정부는 홍콩 지도부와 함께 홍콩이 누려야 할 인권을 조금씩 무너트려왔다.”고 밝히며 “범죄인 인도법 시위에 대해, 경찰은 터무니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두려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홍콩 정부에 촉구한다. 국내/국제 의무에 따라 수백만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듣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라. 경찰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언론인, 활동가, 학술가, 학생, NGO 직원, 입법자 등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도 하에 2014년 우산 혁명 때부터 억압적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공격받았고 2014년 이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적인 활동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가혹한 전술, 시위대가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등 홍콩 당국은 법과 규정을 남용하여 중국 정부가 규정한 “레드 라인”을 넘은 개인과 집단을 기소하고 공격하였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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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레드 라인”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2015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빌미로 홍콩 내 활동가들과 비평가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기술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대통령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등의 홍콩 내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레드 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홍콩 정부는 이 전략을 차용해서 홍콩 내 기본 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어기는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적인 옹호 활동이 홍콩과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시진핑에 대한 비평이나 대만의 독립에 대한 비평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NGO 활동가들 역시 홍콩 및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검열을 강요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

시위 중 벌어진 경찰의 불법적인 물리력 사용에 무책임했던 부분 역시 앰네스티가 인터뷰했던 활동가들의 주요 우려 중 하나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최근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과 다른 기관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국제법과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여러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4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당국에 경찰이 행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과 그 외 부당 대우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평화적인 시위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권리를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한다.

조슈아 로젠스와이그 지역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여름 홍콩의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당국은 중국의 “레드 라인”을 거부하고 홍콩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콩 정부는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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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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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lgbti 인권 옹호를 위해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시위자의 모습

 

우간다의 사이먼 로코도(Simon Lokodo) 윤리부 장관이 동성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사형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간다 정부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우간다 정부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자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동성애혐오적인 환경에 증오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이번 상황은 우간다의 정치인들이 LGBTI에 대해 위험한 불관용과 편견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우간다 의회는 남들과 다르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마녀사냥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우간다 의회는 이처럼 남들과 다르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편견, 마녀사냥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10월 5일, 변호사 보조원이자 동성애자인 브라이언 왓사(Brian Wassa)가 전날 캄팔라에 있는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머리를 얻어맞은 후 뇌출혈에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LGBTI 단체인 섹슈얼 마이너리티 우간다(SMUG)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이 반 LGBTI 정서를 고조시켰던 지난 3개월 동안 브라이언 왓사를 포함해 총 4명의 LGBTI가 살해당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곰바 지역의 트랜스젠더 여성 1명과 카윤가 지역의 게이 남성, 진자 지역의 또 다른 게이 남성이었다.

우간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반 LGBTI 정책을 고집해왔다.

수, 2019/10/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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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Euronews에 먼저 게시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르샤바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10분 휴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얽혀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폴란드어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파시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14명의 폴란드 여성들

 

며칠 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2017년 폴란드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14인 여성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할 때가지만 해도 여러 재판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재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용감한 여성들을 처음 만난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일어섰던, 잊을 수 없는 그 날 밤에 대해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

 

2017년 11월 11일, 바르샤바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이 있던 때였다. 폴란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극우 단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얀 유럽이 아니면 버려라”는 구호와 함께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상징을 내걸었고, 조명탄과 폭죽을 쏘며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했다. 2017년, 14명의 여성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들은 거리에 나와 “파시즘을 멈춰라(Fascism Stop)”라고 쓰인 배너를 펼쳤다. 혐오에 반대하는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행진 참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들은 “창녀”, “좌파 놈들”, “걸레” 소리를 들었다. 밀쳐지고, 떠밀리고,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끌리며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땅바닥에 밀쳐진 이후 의식을 잃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했다.

 

파시즘 시위를 막다가 고립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14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019년 2월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당시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됐다. 그렇게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전역에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수백, 수천명의 시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바르샤바의 법원까지 왔다. 오후 1시, 여성들 중 몇 명이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 2명이 나왔다. 경찰관과 당시 행진의 진행 요원이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날 밤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마주했던 공격성, 발길질, 욕설, 여성들이 직접 부르고 나서야 나타난 경찰,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차, 이러한 폭력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발당한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그랬을 거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호인이 약 1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들이 도심을 행진했어요.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는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들은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킨가는 그날 밤 혐오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기에 참여하셨죠. 양아버지께서는 키엘체에서 국내군에 복무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행운을 빌며 기도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료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 동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유죄가 아니래! 무죄래!

 

판사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지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의지는 나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혐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에게 이해시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비슷한 혐의와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시위대에게도 정의가 구현됐다.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은 폴란드 정부에 수만 통의 편지와 서명, 탄원을 보내주었다. 그와 더불어 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싸울 힘을 준 수백 건의 연대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폴란드 여성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은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로, 점차 입지가 줄어들며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 2019/12/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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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수, 2019/12/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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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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