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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투쟁 돌입! 7/1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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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투쟁 돌입! 7/1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2- 05:18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을 보았으며, 의료혁명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기간동안 병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전사’로 지내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메르스 사태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에 대해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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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메르스 정국에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메르스 국면을 틈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7월 15일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7/15 총파업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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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수)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별교섭에 돌입한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병원내 감염관리 실태와 매뉴얼 내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현장 투쟁에 돌입한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2015년 산별교섭 주요 요구는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등) ▲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보호(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등) ▲ 인력충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 임금(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6.8% 인상한다) ▲ 정년(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이다.

대정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 확충(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 ▲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정부는 병원 조직문화 개선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등) ▲ 의료공급체계 개편(정부는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1차 의료 붕괴, 과잉공급, 과잉진료,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등) ▲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정부는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을 중단·폐기하고 공공의료 발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한다 등) ▲ 건강보험 강화(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 8조5천억원을 조속히 납부한다 등)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 ▲ 노사관계 개선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병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신속히 범정부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등) 등 이다.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인 “△인증제 개선과 인력확보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폭언폭행 없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근무시간 지키기와 산업안전 강화로 노동이 존중되고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산별 공동요구로 집약하고 3대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 알려내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산별 투쟁의 날>로 정하고 교섭시기 매주 수요 산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산해결 사업장>으로 선정,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5개 우선해결 사집중 투쟁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중투쟁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7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랄한 노조탄압과 집단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7월 3일(금) 오후 2시에는,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개최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저지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기관 2차 가짜정상화 대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난 2002년 여의도성모병원지부의 217일 파업으로 해고되었던 여의도성모병원지부 김영숙 지도위원이 13년만에 복직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 지도위원은 "13년동안 바다위의 배처럼 떠다니다가 육지에 상륙하는 느낌이라며 얼마전 마지막 해복투 회의를 하면서도 복직한다는 사실이 꿈만같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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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메르스 사태 진단과 해법> 강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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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의 복직. 김영숙 지도위원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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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임시대의원대회 개회를 선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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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의 현장상황 설명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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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지부 조혜숙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던 중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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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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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정책실장이 산별임단협 교섭 및 투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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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규남 조직실장이 노동시장 구조개악등 2015년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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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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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임충근 지부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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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시면 고래고기 한사라 드리겠습니다. 염기용 울경본부 비대위원장이 경상남도 최초의 주민투표 성립조건 달성한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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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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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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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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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감염병관리법등 메르스 관련 17개 법안의 국회 긴급통과를 앞둔 6월 25일 오전 9시 40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정진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의 고속 해결을 위한 국가방역체게 강화 와 의료체게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무능만 질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보건의료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국회 메르스 특위에서 제안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어서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메르스 확산방지 · 조속한 종결 ·환자의 안정적 치료 ▲ <메르스 사태 피해보상 및 의료대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가)> 제정 ▲ 보건의료현장 중심의 '국회 메르스 특별위원회' 운영 ▲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근본적 문제점 분석등 4가지 긴급제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가는 한국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4대방향 11대 과제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촉구했다.


<참고 >

보건의료노조 제안 4대 기본 방향 11대 과제


1.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전면 재편 및 강화
<과제>

1-1. 질병관리본부 위상 및 기능 강화
1-2. 유사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격상 제도화
1-3. 재난발생시 지자체 연계방안 구축 매뉴얼 수립
1-4. 유사시 시설, 장비, 인력자원 동원 및 확보방안 등 제도화


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강화 및 확대
<과제>
2-1. 국가방역체계 실행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2-2. 국가방역체계 완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2-3.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3.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개선․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과제>
3-1. 의료기관내 안전시스템 개선
3-2. 보건의료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4.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과제>
4-1.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4-2.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 정책 중단

(기자회견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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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목, 2015/06/25- 13:34
63
0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 해결 집중 위해 대의원대회 연기 (2015. 6. 11)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목, 2015/06/11- 10:49
53
0
<기자회견문> 강원도도 더 이상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는 메르스...
수, 2015/06/17- 21:59
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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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발생 107일째를 맞는 8월 18일, 메르스와 같은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자, 시민, 환자,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준비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대는 방역 당국에 ▲ 방역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의 조속한 제시. ▲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과 지원 및 보상 대책을 마련 ▲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 메르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의 최전선에서 지난 100일동안 24시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봐왔다. 우리가 현장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첫째 공공병원의 확충 강화, 충분한 인력확보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정착,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외면해오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 2015/08/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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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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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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