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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담합 주도자 CJ대한통운 고발하고 관련 제도 개선해야
최근(1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년 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http://bit.ly/2Mvjo6e"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vjo6e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나머지 업체들의 운송물량 및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가격까지 정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 대부분을 위탁받는 등 담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게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 2,800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속히 고발하여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및 고발 감면에서 배제하여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 및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4. 2.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 및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 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AwPv0Jmi8ONMcdxyKwlhIeLj3I9JuIDZi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 가맹기사 우선 배차
-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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