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 문제 해결 출발선!

지역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 문제 해결 출발선!

익명 (미확인) | 수, 2015/06/03- 16:47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11시 경총 앞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37개 청년학생단체와 함께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청년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첫 해, 많은 청년 학생단체들과 함께 회의장 안팎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거 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7개 청년학생 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1만 서명운동, 공동캠페인,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준비위원장) ,하준태 (KYC 대표)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배인영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소라(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최정임금 대폭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님의 연대발언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발언 및 퍼포먼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전국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나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6월 3일 현재)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을 직접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청년층의 한 달 평균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이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 보통의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한 달에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 ‧ 장시간 ‧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 ‧ 교육 ‧ 의료 ‧ 저축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조차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 시간당 5,580원의 삶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얼마 안 되는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 ‧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에 의해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을 끌어올림으로써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재벌 ‧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체, 그중에도 대표 격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 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경제위기론’을 또 다시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도 너무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 ‧ 원자재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 ‧ 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 ‧ 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심의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2015년을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벌 ‧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해온 지난 수십 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최저임금위원회는 ...
화, 2016/07/12- 14:53
76
0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무회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거부 요구를 외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이 실망스럽고 개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며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뉴스 >

 

# 뉴스1 :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http://news1.kr/articles/?3336675

 

# 시사인천 : 최저임금 개정안,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 비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69

 

# 중부일보 : 인천노동계·시민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141

목, 2018/06/07- 15:53
76
0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2015 체인지리더 5기에 지원해주신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인지리더 5기로 함께할 청년분들을 소개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등록기간내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체인지리더 5기 명단

김미정  김세환  김소연  김소현  김수민
김유석  김재인  박수훈  박찬분  송주미
오승은  원준경  유경철  유희선  조현흠
조호진  하동원  한지수  홍승준

체인지리더 5기로 선발되신 분들은 아래의 등록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강좌 신청자는 명단에 없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로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
2015년 8월 20일(목) ~ 2015년 8월 21일(금) 오후 6시

[등록절차]
1. 수강료 5만원 입금(교육 시작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100-014-292108
예금주 : (사)KYC한국청년연합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입금자명이 다를경우 꼭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 02-2273-2205 / [email protected]

2. 입금 확인시 확인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못받으셨다면 첫번째 강의날 문의주세요.


[체인지리더 첫번째 강연]
1. 날짜 및 시간
첫번째 강연은 8월 22일(토)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므로 1시 55분 전까지 오셔서 출석체크를 해주세요.

2. 강연
8월 22일(토)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좀 놀아본 언니에게 듣는 "청년 행복 조건" 강연과
우리가 말하는 "청년 행복 조건" 테이블 토크가 진행됩니다.

3.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종로 12층 E 강의실

찾아오는 길
종각역 4번 또는 9번 출구, 도보 2분 (지도 자세히 보기_링크)

 

댓글 쓰기

목, 2015/08/20- 00:34
76
0

[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 14개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자인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때문인지,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개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완구 총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

댓글 쓰기

화, 2015/04/28- 14:45
73
0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8/21- 14:23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