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퀴어퍼레이드 행진 신고 금지 통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2016~2017 공동대표 선거
- 2015년 사업 평가, 결산 보고 및 승인
-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정관 개정안 승인
- 중앙운영위원(안) 승인
일시 | 행사명 | 내용 | |
2월 27일 (토) | 15:00 | 집결 | 수원호스텔로 3시까지 집결 |
15:00~17:30 | 사전행사 | 수원화성 걷기(수원KYC 화성길라잡이) | |
17:30~18:00 | 여는마당 | 접수 / 방 배정 | |
18:00~19:00 | 저녁 식사 | | |
19:00~21:00 | 대의원총회 | 의장선출 안건1) 공동대표 선출 안건2) 2015년 사업평가․결산 보고 및 승인 안건3)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안건4) 정관 개정안 승인 안건5) 중앙운영위원(안) 승인 지부 활동 공유 시상식 공지 및 폐회선언 | |
21:00~23:00 | 팔도음식나눔 | 2016년 KYC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 |
2월 28일 (일) | 08:00~09:00 | 기상 및 아침 식사 | |
10:00~10:30 | 추모식 | 고 이근호 따복지원센터장 추모행사 | |
11:00 | 해산 | 해산 | |
12:00 | 점심 | *번외 / 광교산 백숙먹기 | |
5) 행사장소 (수원호스텔)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KYC(한국청년연합)와 함께할
새로운 얼굴!! 아름다운 인재를 찾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는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3%운동의 확산을 통해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바닷물을 썩지 않게하는 3% 소금처럼
내 삶의 1% 참여, 1% 나눔, 1% 성찰,
3% 운동을 통해 변화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kyc.or.kr
자신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을 모십니다.
◆ 지원분야 및 업무 내용
사무처 사무국장(경력직 활동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해당 분야
*시민사회단체, 청년 정책이나 복지 관련 단체
*청년관련 NGO나 NPO, 청년 관련 공공기관 프로젝트 수행
- 주요 업무 내용
*청년세대 정책 모니터링 및 의제 확장을 위한 사업 기획
*청년세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본부 사무국 운영
◆ 지원자격
-3% 실천에 공감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분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을 성실하게 하실 분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분
◆ 모집일정
-서류접수 : 채용시까지
-면접일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1통 (반드시 KYC 채용양식을 사용해주세요)
◆ 근무조건
-주5일 근무(상근), 4대보험/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
*업무 특성으로 주말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평일 대체휴무 가능
-KYC 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KYC활동가_지원자 이름]으로 메일 제목을 달아주세요.
→ 지원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확인 메일을 보냅니다.
→ 기타 문의 : 02.2273.2205 / http://www.kyc.or.kr






KYC회원님!! 올 한해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6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세액 공제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부 사무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KYC 홈페이지 접속(www.kyc.or.kr ->지부 홈페이지 선택): 좌측 상단
-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 오류가 날경우 다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정보수정
- ID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회원
: 해당지부사무국 전화 -> 임시 패스워드 발급 -> 회원로그인 -> 정보수정
본부 : 02-2273-2205
서울 : 02-2273-2276
청주 : 043-262-4226
대구 : 053-214-8220
성남 : 031-721-9577
수원 : 031-244-4056
천안 : 041-578-9484
포항 : 054-278-9322
목포 : 061-242-1282
순천 : 061-722-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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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 ]
1.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소득 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 10%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KYC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KYC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KYC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KYC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KYC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KYC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KYC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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