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화) 원폭피해자특별법제정촉구 국회 앞 1인시위
[안내]
민변 제30차 정기총회 일정 안내 및
참가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 5. 27.(토)~5. 28.(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 참가신청 : https://goo.gl/eHZ66e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
*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7.(토)~5. 28.(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며, 경남지부와 본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3.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 (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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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모집]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 모집단위 | 우대조건 | 활동내용 | 모집인원 |
| 공익인권변론센터 |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 D/B 구축 ▷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
2 |
| 언론
·대외협력 / 사법 위원회 |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
1 |
| 국제팀 |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
1 |
| 출판
소통팀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 1 |
□ 공통 활동내용
– 기본 프로그램: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월 1회,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등
– 사무처/공익인권변론센터 내 공통 활동: 구금서신 초벌 검토, 인권일지 리서치(분야별 언론 모니터링), 과거사 기록 DB 정리, 뉴스레터 회원 인터뷰,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 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 활동 참여
* 단, 일부 위원회, TF팀, 대리인단의 경우 회의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음.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을 진행.
□ 활동기간
○ 2018년 3월 초 ~ 2018년 7월 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9일(월) ~ 2월 12일(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4일(수)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19일(월) ~ 2월 21일(수) 3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3일(금) / *개별통지
○ 19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2일(금)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9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9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9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19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성명서
원자폭탄 투하 70년,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의 70년! 고통의 대물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올 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됐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끔찍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바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원폭피해자 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을 시작으로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 1994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대-18대 국회에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법안통과는커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7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 속에 역사의 증인이자 전쟁과 핵 피해의 증인인 원폭피해자 1세의 평균나이도 82세가 되었다. 지금 당장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원폭피해자와 후손들의 피해는 7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이고 미래 세대의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당장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제대로 된 피해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 지원으로 70년간의 고통을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반핵의사회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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