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반핵의사회 웹소식지 : 반핵동향기사 모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취지 및 목적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 토론회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세부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 1부–인사말 | 10:00-10:10 |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 |
| 2부– 토론회 |
10:10-10:30
10:50-11:10
11:40-12:00 |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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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1,209명 주민투표 참여, 91.7% 유치반대영덕군민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사를 수용하라! |
지난 11월 11,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총 11,209명의 유권자(인명부 기준 60.8%)가 참여하여, 91.7%가 유치에 반대하는 개표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었던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 이후 제대로 된 영덕군민의 민의가 확인된 역사적인 기록이다.
핵발전소 유치신청 당시 불과 399명이라는 소수 주민의 동의서로 영덕군민들의 의견이 대표된 후,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걱정과 갈등이 수년째 계속 반복되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보면서,영덕군민들은 걱정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고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영덕군민들은 문제투성이로 진행된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정부와 영덕군, 국회 등에 주민투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핵발전소의 부지선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영덕군민들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덕군민들은 군의회의 청원을 통해 주민투표를 결의하고, 군민들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
지난 5월부터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위한 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을 진행하였다. 6월에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군청의 도움 없이 인구 4만의 작은 군인 영덕에서 투표인 수의 절반이 넘는 18,581명이 투표인명부 등재에 참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영덕의 9개읍면의 주민대표들과 중립적인 외부의 변호사, 교수,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를 통해 그 어떤 투표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찬성단체들은 주민들의 민주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등으로 폄훼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투표를 공공연하게 방해하였다.온갖 불법 현수막을 도배하듯이 게시하고, 주민투표에 불참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에 바빴다. 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투표를 훼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바로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감시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로 주민투표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도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비협조 지침과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공문과 장관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투표 날에는 영덕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영덕군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11,209명이라는 주민투표 참여인 수는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다.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부장관에게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를 설명하고, 영덕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영덕핵발전소부지선정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영덕군민을 대표할 수 없는 399명의 일부주민의 동의서로 잘못 꿰어진,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11,209명의 의견을 통해 바로잡는 출발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
◆ 영덕군민의 요구
1.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3.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4.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5. 산업자원부 장관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대표와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015년 11월 23일
올해(2017년 11월 4일)는 일본반핵의사회(PANW)가 창립된지 30주년되는 해입니다.
우리 반핵의사회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류와 연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축하인사의 글을 최규진 선생님이 대표해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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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 축하의 글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30년동안 일본은 물론 전세계 핵발전소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일본반핵의사회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반핵의사회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간 보여준 활동은 한국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과 반핵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그 탄생에서부터 일본반핵의사회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은 히다 슌타로(肥田俊太郎)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의 활동을 접하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받은 보건의료인들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모여 만든 것이 바로 한국반핵의사회입니다. 이 창립 준비 역시 일본반핵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 29일 열린 한국반핵의사회 창립기념식에서 키키마 하지메(聞間元) 선생님 초청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반핵의사회는 창립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서 많은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이 기여한 ‘핵발전소 문제 학습 팸플릿 2011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번역하여 한국사회에 반핵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히다슌타로 선생님을 초청강연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다선생님의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은 전국에서 모인 한국의 반핵 운동가와 보건의료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반핵의사회는 매년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와 PANW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반핵운동건설을 위해 일본반핵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반핵의사회의 지원 하에 IPPNW 한국지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반핵의사회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반핵단체보다도 먼저 만들어지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반핵의사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반핵의사회 30년에 축하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핵발전소 건설 및 재가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반핵의사회와 일본반핵의사회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의 경험과 한국반핵의사회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핵없는 사회는 결코 먼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함께 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한국반핵의사회 회원 일동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 제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 |
| 내용 | 시기 |
| 선거 운동기간 |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
| 정견발표회 |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
| 온라인투표 |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
| 현장투표일 |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
| 개표일 |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
| 총회일 | 2018. 5. 25.(금) |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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