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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표발의 권미혁)을 환영한다. 빈곤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약: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별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개정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교육급여에서만 폐지되어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뜻 깊다. 박근혜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후퇴해 수급권자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했다.
박근혜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자활참여자에게 주어지던 자활장려금과 자활소득에 대한 30%의 소득인정액 공제 조항을 삭제했다.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을 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급여 신청과 심사에는 14일에서 최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나 연장시켰다. 최악의 빈곤에 내몰려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에게 심사를 위해 두 달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새로운 빈곤에 대처하고,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잘못된 조항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꿈은 미뤄져왔다. 이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에 빠진 이들이 가족에게 생계를 의탁해야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포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2017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닙니다.
2000년 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찔끔 완화’와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 수급사 숫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 내 완수해야 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표명이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0년 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복지부의 꼼수 완화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 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7일 오전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발언: 복지부의 완화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발언: 복지부의 안으로는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권자 황인현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강동근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을 장애인이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2-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올 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붙임자료2: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8, 169쪽, 2017.4.28.발행
일시 장소 : 07. 05. (수) 10: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게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방치된 100만 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며, 2017년7월5일(수)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발언. (홈리스야학)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면담요청서 전달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7월11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보유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람할 수 있는 신용불량정보의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보 열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차에 걸쳐 발굴한 대상자는 총 21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굴대상자 중 61.0%는 과거에 공적 복지혜택을 받다가 탈락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굴 대상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이후 8~9% 선에서 머물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포괄하지 못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권자를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늘리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열람 가능 정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수급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7월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 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분야 등을 꼽아,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능후 후보자에 7/17(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긴급 1인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와 빈곤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빈곤 해결은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번 과제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시: 2017년 7월 13일부터 주중 점심시간 (12시)
| 장소: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7.07.1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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