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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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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7:39

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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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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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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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2023년 이스라엘 학살 이후에는 가자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활동에 나서 온 의사다.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병원을 침탈해 체포, 구금된 이후 655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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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무려 2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활동가이자,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팀장인 채민석 사회자는 이날 많이 모인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그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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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역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무관심”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에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대표해 먼저 김형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이 인삿말을 열었다. 그는 “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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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어린이이약품지원본부 이사장도 “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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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이 학살은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국주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곧이어 AWDA에서 제작한,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과 의료진의 분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늘의 연사인 마흐마드 무한나 박사의 발언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박이랑 활동가의 통역으로 청해 들었다. 무한나 박사는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수백 명의 보건의료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임무 수행 중 체포되어 구금된 이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구급차, 병원 등도 폭격과 포위공격을 당했으며, 아우다 지역협회 소속 병원·보건소도 6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군은 저격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에서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고,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

 

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 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기본적 의약품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전기를 돌리지 못해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병원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부품 반입을 차단해 의료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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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병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입니다. 응급치료실의 경우 수용 가능 역량의 200%를 넘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투이며, 시간과 가능성과의 싸움이고, 매 순간 구해내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합니다.”

 

무한나 박사는 자신의 구금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약 22개월 간 극심한 모욕, 굶주림, 폭력을 겪었다. 그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풀려나자마자 병원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대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연대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자지구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했다. 연대를 다짐하는 뜨거운 발언들이 참가자들 서로의 마음을 울렸다.

 

또 어떤 참가자들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네타냐후가 참여하는 ‘가자 평화이사회’는 진정한 평화와는 무관한 가자지구 식민지배 도구라며, 이재명 정부가 참여를 고려하고 최근 옵저버로 참석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무한나 박사와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아이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Free Free Palestine!”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온 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의 공연은 연대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사회자는 ‘보건의료 반전평화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처음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해 5백명 넘게 죽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의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만행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난 2년 5개월,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와 의료인을 표적 살해했고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했다. 병원 전기를 끊어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 식량과 물을 끊어서 수십만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기아 상태로 몰아갔고, 식량과 구호품을 배급받으러 몰려든 이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다. 굶주려 울 기운도 없어진 수많은 아이들의 심장이 절규하는 부모의 품속에서 멈췄다. 소위 ‘휴전’ 이후에도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여유도 주지 않고 새롭고 잔혹한 만행을 반복해 저지르며 우리가 무뎌지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무너진 병원을 지키고 있다. 그런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의 마음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식민지배 야욕 속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도 결코 멈춰질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는 세계에서 정의와 윤리의 가늠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저항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거짓과 위선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은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잔혹하고 위험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려 하는 이 순간 이란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납치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미중 간 대결 속 대만과 한반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화약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참혹한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갈수록 더 호전적인 극우와 파시즘이 세를 불리거나 집권해가고 있는 오늘날은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앞둔 국제 정세와 유사한 위험천만한 세계다.

 

전쟁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무기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을 지키겠다며 군비를 늘리지만, 주변국을 위협해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짓일 뿐이다. 또 군비증강은 긴축과 복지의 축소로, 평범한 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삶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 규모 대비 이 나라 군비 지출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는 엄청난 군비 인상을 했고 최소 2035년까지 그것을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도로 열악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그리고 돌봄과 복지를 위한 재정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위험하고 잘못된 노선을 바꿔내기 위해서도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아니라 의료를!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군수물자를 싣지 않겠다면서 지난해 이후 계속 파업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재무장과 긴축에 맞서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 뿐인가. 가자 학살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물결이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고 한국도 그 일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을 키우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2. 21.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참가자 일동

 

화, 2026/0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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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비밀에 가려진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전부를 공개하라.

 

지난 12월 5일 원희룡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허가를 강행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 결정은 지금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와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제주 도청 앞에서는 연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각 병원 내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철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원 강행은 반민주적이고 중대한 위법적인 문제들을 떠안은 시한폭탄이 되어 원희룡 도지사의 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왜 원희룡 지사 앞에 놓인 시한폭탄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제주도의회를 통해서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으며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감추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질의해 얻은 답변들은 도지사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에 대한 복지부 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공문에 근거해 볼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고 8페이지짜리 요약본만 검토했다는 정황이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전 정진엽 복지부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녹지병원 개설은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또 이번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 사업계획의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투명하지 않고 편법적이거나 위법적 행위가 발견된다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 폭거였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외국영리병원의 허가 필수조건의 하나인 병원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별도 첨부자료 참고)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 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 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고 하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고,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퍼센트 투자로 바꾸어 재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퍼센트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병원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게 된 셈이다.

특히 제3자와의 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주 보건의료조례 16조 1항 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다. 결국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도 충실한 이행자였다. 원희룡 도지사가 바로 박근혜 적폐인 것이다.

우리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 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표지’만 바뀐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전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들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나아가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 온 국내법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 문제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외국영리병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외국인으로만 제한적인 듯이 보이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진출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홍명환 의원이 제주의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내용처럼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과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의료사업의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으로, 홍성범 원장이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제주영리병원의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 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쓴 병원이다. 홍성범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인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 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히고 설킨 이 사실들을 볼 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겉으로 투자내역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 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기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퍼센트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이 없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 즉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향후 의료를 자본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영리화된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를 허가받으려 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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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목, 2026/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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